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플랫폼은 2022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데이터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ㆍ운영되어 왔으며 2025년에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향후 부동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성과 확산에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1176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6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