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2.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별 진흥정책3.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별 연구ㆍ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4.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정보의 공개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6.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7. 부동산서비스산업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8.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9. 건전한 부동산시장의 조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의 기본방향을 변경하는 경우2. 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업기간을 3년 이상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나. 총 사업비를 100분의 20 이상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한 정책의 심의ㆍ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2.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 8. 6., 2025. 10. 1., 2025. 12. 30.>1. 재정경제부 제1차관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3. 교육부차관4. 행정안전부차관5. 산업통상부차관6. 고용노동부차관7.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8.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3.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에 상당하는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懈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 등)
① 정부는 신산업 창출 및 소비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과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융ㆍ복합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동산서비스산업 및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이하 “연관산업”이라 한다)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2. 부동산서비스산업 및 연관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및 연관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동산서비스산업과 연관산업의 융ㆍ복합 산업(이하 “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이라 한다)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개선사항 건의2. 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심의 및 자문3. 그 밖에 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의 지원
③ 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1.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 및 개발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3.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4. 부동산서비스와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의 연계 제공5. 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6.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7. 부동산서비스사업의 창업8. 부동산 관련 정보의 공개9. 부동산서비스 관련 소비자의 보호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등 정보체계를 활용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확산1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 및 상장12.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11조(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하고 수시조사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②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전망2.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기실사지수에 관한 사항3.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분야별 매출 규모4.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종사자 및 전문인력 현황5.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공인중개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협회2.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3.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6. 6. 4.>
제12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ㆍ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2.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ㆍ관리, 교수인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3.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전문인력의 경력 관리2. 부동산서비스 관련 국가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및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3. 부동산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업계 및 학계와의 협력방안
②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1. 제6조제4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부동산서비스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3. 공공기관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훈련 과정 및 내용이 적절할 것2. 전문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3.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을 것4. 교육훈련 관련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5. 교육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평가계획서2. 교육훈련 인력ㆍ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3. 교육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4. 교육훈련 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통계법」을 준용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이하 “통계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 지원2. 통계시스템의 표준화 및 고도화3. 통계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4.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수행5. 그 밖에 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생산ㆍ유통ㆍ활용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데이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의 제출 등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2. 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ㆍ생성ㆍ가공 또는 취득한 부동산 관련 정보2. 부동산 관련 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등 공간정보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연구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법 제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해당 비영리법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연계ㆍ활용 및 제공2.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송신ㆍ수신과 관련한 기술적ㆍ제도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3. 그 밖에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과의 연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6. 4.]
제14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해당 연구ㆍ개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ㆍ개발 수행계획2. 연구ㆍ개발의 공동수행에 관한 사항3.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4. 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7.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8.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9.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사업의 일부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2. 부동산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적용에 관한 사항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공공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시범대상사업이 제1항제1호에 따른 목표 달성에 적합할 것2. 시범대상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절할 것3. 시범대상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시범대상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대상사업 계획서2. 공공기관등이 시범대상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및 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우수서비스사업자”라고 한다)를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은 부동산서비스와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인증 주체와 대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가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 등을 유지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주체 및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할 수 있다.1. 「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일 것2.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등록사업자와 연계하여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15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우수서비스사업자”라고 한다)를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은 부동산서비스와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인증 주체와 대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가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 등을 유지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주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우수서비스사업자”라고 한다)를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은 부동산서비스와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인증 주체와 대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가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 등을 유지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자의 전문성 및 법규 준수 현황, 부동산서비스의 안정성 및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부동산서비스 운영계획서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 9. 1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인증을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15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3.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4.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5.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② 부동산서비스사업자는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취소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인증심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공공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행기관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사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2.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3.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제17조(인증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인증심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공공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행기관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사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관련 업무(이하 “인증심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있을 것2. 전담조직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책임자와 인증심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둘 것가. 부동산서비스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나. 부동산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심사대행기관은 인증심사업무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2.>1.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와 일치하도록 인증심사대장을 작성ㆍ비치할 것2.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할 것. 이 경우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증심사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심사대행기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심사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1.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인증심사업무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2. 인증심사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점검 업무를 심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4. 인증심사 제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4.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5. 그 밖에 심사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2.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3.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제19조(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거짓으로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임을 사칭해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인증마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인증마크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또는 해당 사업자가 취급하는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2. 국내외 홍보3. 부동산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평가 또는 인증 등을 하는 경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부동산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2.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3.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창업의 지원)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교육2.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3. 창업 공간의 지원4. 공공기관등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의 알선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사업에 관한 창업의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수수료)
① 제15조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
① 법 제24조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4.>1.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ㆍ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ㆍ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의 추진나.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2. 법 제13조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2의2. 법 제13조의2에 따른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3.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4. 법 제22조에 따른 창업의 지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12. 8.>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업무를 심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5조제4항, 제17조제6항 및 제23조(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