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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62호 · 2026.06.03 시행 · 지금 시행 중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0개
  1. 2026.06.03 시행 · 제2116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4.07.31 시행 · 제20169호 · 타법개정
  4. 2023.07.04 시행 · 제19167호 · 일부개정
  5. 2022.02.18 시행 · 제18407호 · 일부개정
  6.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7. 2020.05.05 시행 · 제16941호 · 일부개정
  8. 2017.10.31 시행 · 제14994호 · 일부개정
  9.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0. 2014.07.29 시행 · 제12356호 · 제정

2025.10.01 시행 판 → 2026.06.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생 략)

개정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전체가 합의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