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개
- 2026.06.03 시행 · 제2116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7.31 시행 · 제20169호 · 타법개정
- 2023.07.04 시행 · 제19167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07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0.05.05 시행 · 제16941호 · 일부개정
- 2017.10.31 시행 · 제14994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07.29 시행 · 제12356호 · 제정
2025.10.01 시행 판 → 2026.06.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생 략)
개정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전체가 합의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