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8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상ㆍ환경상 중대한 위험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주거이전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주거이전 지원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구의 소득ㆍ자산 수준, 주거취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거이전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585호,2026.6.2>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491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38호,2016.7.20>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주택정책"을 "주거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ㆍ단기 주택종합계획"을 "장ㆍ단기 주거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②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