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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85호 · 2026.06.04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개
  1. 2026.06.04 시행 · 제3638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4. 2021.08.09 시행 · 제31931호 · 타법개정
  5.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6. 2018.06.20 시행 · 제2898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면서 수집ㆍ관리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집ㆍ생성ㆍ가공 또는 취득한 부동산 관련 정보 및 부동산 관련 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등 공간정보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 등에 해당 기관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연계ㆍ활용ㆍ제공 및 데이터의 송신ㆍ수신과 관련한 기술적ㆍ제도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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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17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제1
  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5조제4항, 제17조제6항 및 제23조에 │법 제30조제1항│150만원         │
│따른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    │제1호         │                │
│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나.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 │법 제30조제1항│200만원         │
│속 사용한 경우                              │제2호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