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면서 수집ㆍ관리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집ㆍ생성ㆍ가공 또는 취득한 부동산 관련 정보 및 부동산 관련 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등 공간정보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 등에 해당 기관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연계ㆍ활용ㆍ제공 및 데이터의 송신ㆍ수신과 관련한 기술적ㆍ제도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제1
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5조제4항, 제17조제6항 및 제23조에 │법 제30조제1항│150만원 │
│따른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 │제1호 │ │
│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나.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 │법 제30조제1항│200만원 │
│속 사용한 경우 │제2호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