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85호 · 2026.06.04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개
  1. 2026.06.04 시행 · 제3638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4. 2021.08.09 시행 · 제31931호 · 타법개정
  5.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6. 2018.06.20 시행 · 제2898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면서 수집ㆍ관리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집ㆍ생성ㆍ가공 또는 취득한 부동산 관련 정보 및 부동산 관련 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등 공간정보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 등에 해당 기관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연계ㆍ활용ㆍ제공 및 데이터의 송신ㆍ수신과 관련한 기술적ㆍ제도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17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385호,2026.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8>까지 생략

<24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5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⑦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18>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8984호,2018.6.19>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