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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02호 · 2026.06.09 시행 · 지금 시행 중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8개
  1. 2026.06.09 시행 · 제364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4.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7. 2025.04.23 시행 · 제35466호 · 일부개정
  8. 2025.03.11 시행 · 제35381호 · 타법개정
  9. 2025.01.24 시행 · 제35217호 · 일부개정
  10.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11.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12. 2024.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3. 2024.08.13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4. 2024.07.17 시행 · 제34687호 · 일부개정
  15. 2023.11.21 시행 · 제33883호 · 일부개정
  1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2.07.12 시행 · 제32794호 · 일부개정
  1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0.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39호 · 일부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3. 2021.04.01 시행 · 제31581호 · 일부개정
  24. 2020.11.27 시행 · 제31185호 · 일부개정
  25.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6. 2020.10.01 시행 · 제31075호 · 일부개정
  27. 2020.08.11 시행 · 제30929호 · 일부개정
  28.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29. 2019.06.25 시행 · 제29874호 · 일부개정
  30. 2018.12.13 시행 · 제29352호 · 일부개정
  31. 2018.06.13 시행 · 제28965호 · 일부개정
  3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33.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4.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3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3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7. 2017.04.11 시행 · 제27985호 · 일부개정
  38.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39. 2016.07.28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0. 2016.07.12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1.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42. 2014.11.28 시행 · 제25785호 · 일부개정
  4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4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45. 2014.07.01 시행 · 제25430호 · 일부개정
  46. 2014.04.15 시행 · 제25309호 · 일부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48. 2013.06.02 시행 · 제24560호 · 타법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50.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타법개정
  51.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52.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53. 2012.05.15 시행 · 제23784호 · 일부개정
  54. 2012.01.29 시행 · 제23557호 · 일부개정
  55. 2011.12.28 시행 · 제23416호 · 일부개정
  56.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57.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58.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9.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0.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1.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62.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63.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64.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65.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6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7.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68. 2008.06.28 시행 · 제20846호 · 일부개정
  69.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70.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71.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72. 2008.01.04 시행 · 제20521호 · 일부개정
  73.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7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75. 2007.09.06 시행 · 제20243호 · 전부개정
  76.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77.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78.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2026.06.03 시행 판 → 2026.06.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

개정

5. 다음 각 목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종전

6. 삭제

개정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제50조(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제외한다.

종전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개정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종전

2. ∼ 10. (생 략)

개정

2.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하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