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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제00015호 · 2026.06.11 시행 · 지금 시행 중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59개
  1. 2027.07.01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11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5.05.15 시행 · 제00582호 · 일부개정
  5. 2024.11.14 시행 · 제00582호 · 일부개정
  6. 2024.09.11 시행 · 제00574호 · 일부개정
  7. 2024.01.01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8. 2023.06.03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9. 2023.01.01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10. 2022.12.03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11. 2022.06.08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12. 2022.06.02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13. 2022.03.3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14.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15. 2022.01.07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16. 2021.08.27 시행 · 제00411호 · 일부개정
  17. 2021.02.26 시행 · 제00411호 · 일부개정
  18. 2019.11.01 시행 · 제00353호 · 일부개정
  19. 2019.05.21 시행 · 제00334호 · 일부개정
  20. 2019.02.21 시행 · 제00327호 · 일부개정
  21. 2018.03.13 시행 · 제00289호 · 일부개정
  22. 2017.08.24 시행 · 제00268호 · 일부개정
  23. 2017.06.30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24. 2017.03.30 시행 · 제00250호 · 일부개정
  25. 2017.03.30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26. 2017.01.26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27. 2016.07.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28. 2016.02.25 시행 · 제00185호 · 일부개정
  29. 2016.01.29 시행 · 제00148호 · 일부개정
  30. 2015.09.17 시행 · 제00157호 · 일부개정
  31. 2015.07.29 시행 · 제00148호 · 일부개정
  32. 2015.04.09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33.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34. 2014.08.13 시행 · 제00080호 · 일부개정
  35.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36. 2013.10.23 시행 · 제00030호 · 일부개정
  3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8.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39. 2012.06.12 시행 · 제00254호 · 일부개정
  40. 2011.11.25 시행 · 제00213호 · 일부개정
  41.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42. 2011.04.04 시행 · 제00185호 · 일부개정
  43. 2011.01.28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44. 2010.10.13 시행 · 제00151호 · 일부개정
  45. 2010.07.01 시행 · 제00374호 · 타법개정
  46. 2010.05.31 시행 · 제00129호 · 일부개정
  47. 2009.11.22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48. 2009.09.10 시행 · 제00093호 · 타법개정
  49. 2009.01.01 시행 · 제00049호 · 일부개정
  50. 2008.07.16 시행 · 제00018호 · 일부개정
  51. 2008.07.01 시행 · 제00016호 · 일부개정
  52. 2008.04.17 시행 · 제00009호 · 타법개정
  53.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4.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55. 2007.09.06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56. 2007.04.04 시행 · 제00393호 · 일부개정
  57.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58. 2006.10.02 시행 · 제00366호 · 일부개정
  59. 2006.02.06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2025.10.01 시행 판 → 2026.06.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2조(정의)

① ∼ ④ (생 략)

개정

제2조(정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3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3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1.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종전

<신 설>

개정

12.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종전

제8조의2(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제8조의2(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

의 설비를 말한다.

종전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후단 신설>

개정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 (생 략)

개정

제48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②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ㆍ동별로 따로 정하는 시기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개정

제64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서류: 2019년 1월 1일

개정

<삭 제>

종전

3.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가목4)라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가스설비기준:

2019년 1월 1일

개정

3.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가목4)라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가스설비기준:

2024년 1월 1일

종전

4. 제9조제3호 및 별표 11에 따른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9년 1월 1일

개정

4. 제9조제3호 및 별표 11에 따른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24년 1월 1일

종전

5. 제9조제4호 및 별표 12에 따른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9년 1월 1일

개정

5. 제9조제4호 및 별표 12에 따른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24년 1월 1일

종전

6. 삭 제

개정

종전

7. 제51조제1항 및 별표 31 제4호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및 교육기간:

2019년 1월 1일

개정

7. 제51조제1항 및 별표 31 제4호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및 교육기간:

2024년 1월 1일

종전

8. 제58조제4항 및 별표 36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 기준:

2019년 1월 1일

개정

8. 제58조제4항 및 별표 36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 기준:

202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