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 2028.06.17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2.17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5 시행 · 제21923호 · 타법개정
- 2026.08.28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2026.08.28 시행 · 제21402호 · 일부개정
- 2026.06.16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2025.01.24 시행 · 제20083호 · 일부개정
- 2025.01.03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 2024.07.03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39호 · 일부개정
- 2024.01.02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39호 · 일부개정
- 2022.08.18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 2022.05.18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18021호 · 일부개정
- 2021.08.17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 2020.08.12 시행 · 제16975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2.11 시행 · 제16975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16073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14985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209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405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022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22호 · 일부개정
- 2015.01.16 시행 · 제12812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11171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21호 · 일부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17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749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8179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전부개정
-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793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4.01 시행 · 제06597호 · 일부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 2000.01.21 시행 · 제06188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9.03.31 시행 · 제05948호 · 일부개정
- 1998.09.16 시행 · 제05555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타법개정
-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제정
2026.09.18 시행 판 → 2026.08.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6곳
종전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종전
1. ∼ 9의
2. (생 략)
개정
1. ∼ 9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개정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종전
나. ∼ 바. (생 략)
개정
나.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종전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소재한 농지(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한 농지로 한정한다. 이하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라 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개정
4의
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7호
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종전
4의
3.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개정
4의
3.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7호
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농지 소유자는 처분 대상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2.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3.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4.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종전
<신 설>
개정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 대상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개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를 소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②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②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3.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4.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5.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종전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종전
④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
에서 융자한다.
개정
④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
에서 융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지 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기간에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유예한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종전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
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개정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6호
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개정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종전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정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농지
종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정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지를 수탁받은 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종전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개정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
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종전
3. ∼ 9. (생 략)
개정
3.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개정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생 략)
개정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후단 신설>
개정
3.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이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 목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설정 기준
개정
4.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설정 기준
종전
5.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기준
개정
5.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농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7.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8. 그 밖에 농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
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52조(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제52조(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4에서 “농지조사원”이라 한다)
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
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
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종전
⑥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⑥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 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 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농지조사원(제3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지조사원을 다른 사람의 토지 외의 장소에 출입하게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4조의5(농지조사원의 채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간 중에 조사대상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주민 등을 농지조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4조의6(비밀 유지의 의무) 제54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2(벌칙) 제54조의6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1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종전
1.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
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 후단
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종전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종전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ㆍ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⑥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ㆍ제11조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ㆍ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⑦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개정
⑦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⑧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⑧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제7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