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0개
- 2026.06.22 시행 · 제0004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16 시행 · 제00034호 · 일부개정
- 2026.01.01 시행 · 제0113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4.11 시행 · 제01169호 · 타법개정
- 2025.03.11 시행 · 제01163호 · 타법개정
- 2024.03.15 시행 · 제01082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01073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 2021.06.11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 2020.04.03 시행 · 제00858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728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00773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00799호 · 타법개정
- 2018.10.18 시행 · 제00773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681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681호 · 일부개정
- 2016.12.23 시행 · 제0068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55건의 규제에 대하여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별표 1오염물질(제2조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2. 13.> 오염물질(제2조 관련) 1. 미세먼지(PM-10) 2. 이산화탄소(CO2;Carbon Dioxide) 3.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4. 총부유세균(TAB;Total Airborne Bacteria) 5. 일산화탄소(CO;Carbon Monoxide) 6. 이산화질소(NO2;Nitrogen dioxide) 7. 라돈(Rn;Radon) 8. 휘발성유기화합물(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9. 석면(Asbestos) 10. 오존(O3;Ozone) 11. 초미세먼지(PM-2.5) 12. 곰팡이(Mold) 13. 벤젠(Benzene) 14. 톨루엔(Toluene) 15. 에틸벤젠(Ethylbenzene) 16. 자일렌(Xylene) 17. 스티렌(Styrene)원문 파일
별표 1의2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6. 4. 16.>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1. 측정기기의 종류
가. 다중이용시설에 부착되는 측정기기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
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측정기기를 말한다.
나. 자동측정이 가능한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이산화탄소(CO2)
4) 일산화탄소(CO)
5) 이산화질소(NO2)
2.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가. 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나. 측정위치는 해당 다중이용시설별로 흡기구와 배기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을 고려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 또는 시설의 중심부 1개 지점 이
상으로 정하되,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측정위치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지하역사의 경우에는 승강장에 설치해야 한다.
다. 측정기기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자동측정하여 그 측정값을 실내
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다중이용시설별 측정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표와 같으며,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경우에
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 의무가 면제된다.
┌───────────────────┬──────────────────┐
│다중이용시설 │측정대상 오염물질 │
│ ├─────┬───┬───┬────┤
│ │미세먼지 │이산화│일산화│이산화 │
│ │(PM-10) │탄소 │탄소 │질소 │
│ │또는 초미 │ │ │ │
│ │세먼지(PM │ │ │ │
│ │-2.5) │ │ │ │
├───────────────────┼─────┼───┼───┼────┤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 │○ │○ │ │○ │
│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 │ │ │ │
│포함한다) │ │ │ │ │
├───────────────────┼─────┼───┼───┼────┤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 │○ │○ │○ │○ │
│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 │ │ │ │
├───────────────────┼─────┼───┼───┼────┤
│3) 철도역사의 대합실 │○ │○ │ │○ │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 │○ │○ │○ │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 │ │ │ │
│대합실 │ │ │ │ │
├───────────────────┼─────┼───┼───┼────┤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 │○ │○ │ │ │
│만시설 중 대합실 │ │ │ │ │
├───────────────────┼─────┼───┼───┼────┤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 │○ │ │○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 │ │ │
├───────────────────┼─────┼───┼───┼────┤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 │ │
│도서관 │ │ │ │ │
├───────────────────┼─────┼───┼───┼────┤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 │○ │ │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 │ │ │ │ │
│술관 │ │ │ │ │
├───────────────────┼─────┼───┼───┼────┤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 │○ │○ │ │ │
│료기관 │ │ │ │ │
├───────────────────┼─────┼───┼───┼────┤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 │○ │○ │ │ │
│른 산후조리원 │ │ │ │ │
├───────────────────┼─────┼───┼───┼────┤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 │○ │ │ │
│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 │ │ │
├───────────────────┼─────┼───┼───┼────┤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 │○ │ │ │
│어린이집 │ │ │ │ │
├───────────────────┼─────┼───┼───┼────┤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 │ │ │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 │ │ │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 │ │ │
├───────────────────┼─────┼───┼───┼────┤
│1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 │○ │ │ │
│따른 대규모점포 │ │ │ │ │
├───────────────────┼─────┼───┼───┼────┤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 │○ │○ │ │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 │ │ │ │ │
│로 한정한다) │ │ │ │ │
├───────────────────┼─────┼───┼───┼────┤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 │○ │ │ │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 │ │ │ │ │
│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 │ │ │ │ │
│다) │ │ │ │ │
├───────────────────┼─────┼───┼───┼────┤
│1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 │ │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 │ │ │ │
│학원 │ │ │ │ │
├───────────────────┼─────┼───┼───┼────┤
│18)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 │○ │ │ │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 │ │ │ │ │
│다) │ │ │ │ │
├───────────────────┼─────┼───┼───┼────┤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 │○ │○ │ │
│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 │ │ │ │ │
│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 │ │ │
├───────────────────┼─────┼───┼───┼────┤
│20) 실내주차장 │○ │○ │○ │○ │
├───────────────────┼─────┼───┼───┼────┤
│2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 │○ │ │ │
│따른 업무시설 │ │ │ │ │
├───────────────────┼─────┼───┼───┼────┤
│2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 │○ │○ │ │ │
│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 │ │ │ │ │
│용되는 건축물 │ │ │ │ │
├───────────────────┼─────┼───┼───┼────┤
│2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 │○ │ │ │
│공연장 │ │ │ │ │
├───────────────────┼─────┼───┼───┼────┤
│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 │○ │ │ │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 │ │ │ │ │
│육시설 │ │ │ │ │
├───────────────────┼─────┼───┼───┼────┤
│2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 │○ │○ │○ │ │
│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 │ │ │ │ │
│설 │ │ │ │ │
└───────────────────┴─────┴───┴───┴────┘원문 파일별표 2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12. 2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
│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초미세먼지│이산화│폼알데 │총부유 │일산화탄소│
│다중이용시설 │(PM-10) │(PM-2.5) │탄소 │하이드 │세균 │(ppm) │
│ │(㎍/㎥) │(㎍/㎥) │(ppm) │(㎍/㎥) │(CFU/㎥)│ │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100 │50 │1,000 │100 │- │10 │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이하 │
│객자동차터미널의 대 │ │ │ │ │ │ │
│합실, 항만시설 중 대 │ │ │ │ │ │ │
│합실, 공항시설 중 여 │ │ │ │ │ │ │
│객터미널, 장례식장, 영 │ │ │ │ │ │ │
│화상영관, 전시시설, 인 │ │ │ │ │ │ │
│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 │ │ │ │ │ │
│공업의 영업시설, 목욕 │ │ │ │ │ │ │
│장업의 영업시설 │ │ │ │ │ │ │
├─────────────┤ ├─────┤ │ │ │ │
│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 │ │40 │ │ │ │ │
│관, 대규모점포, 학원 │ │이하 │ │ │ │ │
├─────────────┼────┼─────┤ ├────┼────┤ │
│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75 │35 │ │80 │800 │ │
│노인요양시설, 어린이 │이하 │이하 │ │이하 │이하 │ │
│집, 실내 어린이놀이시 │ │ │ │ │ │ │
│설 │ │ │ │ │ │ │
├─────────────┼────┼─────┤ ├────┼────┼─────┤
│라. 실내주차장 │200 │- │ │100 │- │25 │
│ │이하 │ │ │이하 │ │이하 │
├─────────────┼────┼─────┼───┼────┼────┼─────┤
│마. 실내 체육시설, 실내 │200 │- │- │- │- │- │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하 │ │ │ │ │ │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 │ │ │ │ │ │ │
│는 건축물 │ │ │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
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
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
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원문 파일별표 3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4.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 │오염물질 항목 │이산화│라돈 │총휘발성유│곰팡이 │ │ │질소 │(Bq/㎥) │기화합물 │(CFU/㎥)│ │다중이용시설 │(ppm) │ │(㎍/㎥) │ │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0.1 │148 │500 │- │ │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 │이하 │이하 │이하 │ │ │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 │ │ │ │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 │ │ │ │ │ │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 │ │ │ │ │ │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 │ │ │ │ │ │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 │ │ │ │ │ │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 │ │ │ │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 │ │ │ │ │ │설 │ │ │ │ │ ├───────────────┼───┤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0.05 │ │400 │500 │ │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 │이하 │ │이하 │이하 │ │린이놀이시설 │ │ │ │ │ ├───────────────┼───┤ ├─────┼────┤ │다. 실내주차장 │0.30 │ │1,000 │- │ │ │이하 │ │이하 │ │ └───────────────┴───┴────┴─────┴────┘원문 파일
별표 4삭제 <2006.3.13>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2006.3.13>원문 파일
별표 4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8. 10. 18.>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7. 라돈 148Bq/㎥ 이하원문 파일별표 4의3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신설 2020. 4. 3.>
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
│오염물질 항목 │기준 │
│ ├─────┬─────────────────────┤
│ │혼잡시간대│비혼잡시간대 │
├─────────┼─────┴─────────────────────┤
│초미세먼지(PM-2.5)│50㎍/㎥ │
├─────────┼─────┬─────────────────────┤
│이산화탄소 │2,500ppm │2,000ppm │
└─────────┴─────┴─────────────────────┘
비고
1. 위 권고 기준은 오염물질항목별 농도의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해당 대
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별 소속 차량의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연속으로 측정한 값의 평균을 말한다)을 말한다.
2. 혼잡시간대는 도시철도의 경우 주중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또는 18
시부터 20시까지를, 철도 및 시외버스의 경우 토ㆍ일요일, 설날 및 추석날
등 명절과 공휴일을 말하고, 비혼잡시간대는 혼잡시간대 외의 시간대를 말
한다.
2. 유지ㆍ관리 권고 기준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
기 위하여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배관(덕
트), 필터 등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교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5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3. 1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오염물질 종류 │폼알데하이드│톨루엔 │총휘발성 │ │구분 │ │ │유기화합물 │ ├────────────────────┼──────┼─────┼──────┤ │1.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 ├────────────────────┼──────┼─────┼──────┤ │2.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 ├────────────────────┼──────┼─────┼──────┤ │3.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 ├────────────────────┼──────┼─────┼──────┤ │4. 퍼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 ├────────────────────┼──────┼─────┼──────┤ │5. 벽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 ├────────────────────┼──────┼─────┼──────┤ │6.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 ├───────┬────────────┼──────┼─────┼──────┤ │7. 표면가공 목│1) 2021년 12월 31일까지 │0.12 이하 │0.08 이하 │0.8 이하 │ │질판상 제품 │적용되는 기준 │ │ │ │ │ ├────────────┼──────┼─────┼──────┤ │ │2) 2022년 1월 1일부터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 │ │적용되는 기준 │ │ │ │ └───────┴────────────┴──────┴─────┴──────┘ 비고: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h로 한다. 다만, 실란트의 측 정단위는 ㎎/m·h로 한다.원문 파일
별표 6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0조의6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9. 12. 20.>
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0조의6 관련)
1.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각 1실 이상 갖출 것
가. 사무실
나. 실험실
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시험을 위한 전처리실[「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
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공정에 따른 시편(試
片)제작 및 건조실로서 다른 물질의 오염 등 간섭이 없어야 한다]
라. 건축자재 보관실
2.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각각 갖출 것
┌────────────────────────────────┬───────┐
│장비 │수량 │
│ │(단위: 대) │
├────────────────────────────────┼───────┤
│가. 방출 시험 챔버 시스템(공기공급장치, 공기정화장치, 항온항습장│1 │
│치, 온습도모니터링 장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 │ │
├────────────────────────────────┼───────┤
│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시험용 소형챔버(20L 용량의 스테인 │4 │
│레스 스틸 재질인 것) │ │
├────────────────────────────────┼───────┤
│다. 유량조절장치(Mass Flow Controller)가 내장된 시료채취용 펌프 │4 │
├────────────────────────────────┼───────┤
│라. 소형챔버 건조용 오븐(260℃이상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1 │
├────────────────────────────────┼───────┤
│마.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D) │1 │
├────────────────────────────────┼───────┤
│바. 액체크로마토그래프/자외선가시광선검출기(HPLC/자외선-VIS) │1 │
├────────────────────────────────┼───────┤
│사. 가스크로마토그래프용 열탈착(Thermal Desorption) 장치 │1 │
├────────────────────────────────┼───────┤
│아. 고체흡착관 클리너(Tube Conditioner) │1 │
├────────────────────────────────┼───────┤
│자. 0.001g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저울 │1 │
├────────────────────────────────┼───────┤
│차. 초음파세척기 │1 │
├────────────────────────────────┼───────┤
│카. 초순수제조장치(3차 증류수 제조가 가능한 것) │1 │
├────────────────────────────────┼───────┤
│타. 시료보관용 냉장고(4℃ 이하 보관이 가능한 것) │1 │
└────────────────────────────────┴───────┘
3.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각 1명 이상 갖출 것
┌────────────┬───────────────────────────┐
│기술인력 │해당 분야ㆍ전공 │
├────────────┼───────────────────────────┤
│가. 박사 또는 기술사 │환경공학, 폐기물처리, 수질환경, 대기환경, 화학공학, │
├────────────┤공업화학, 보건학, 건축공학, 산업위생 등 관련 분야 │
│나. 기사 │ │
├────────────┤ │
│다. 산업기사 │ │
├────────────┼───────────────────────────┤
│라. 「고등교육법」 제2조│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 │
│에 따른 학교의 해당 전 │기화학, 생화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
│공 졸업자 또는 이와 동 │보건학, 의학, 화학 등 관련 전공 │
│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 │
│사람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또는 위 표의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또는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전공을 졸업하고 실내공
기질 관련 분야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전공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
업하고 실내공기질 관련 분야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
할 수 있다.
5.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실내공기질 관련분야, 환경분
야 시험ㆍ검사 분야 또는 건축자재 시험 분야의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
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6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의8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6. 4. 16.>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의8 관련)
1.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은 의뢰받은
분석업무를 다른 시험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ㆍ분석은 시험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 하는 경우
나.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자신의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 연
구개발 및 참고용 등으로 건축자재의 정보를 파악하고자 직접 시료를 채
취하여 시험기관에 분석의뢰 하는 경우
3. 시험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한 서류에 대해서는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시료채취기록부
나. 시험항목, 시험일자, 분석일자, 시험방법, 계산식, 기초시험자료, 분석기
기조작조건, 측정결과(분석기기에서 출력된 기록지 등을 포함한다), 검정
곡선(calibration curve), 전처리사항 등 분석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시험기록부
다. 시약소모대장
라. 시험성적서 발송대장
마.「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
리 수행기록철
4. 시험기관은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에 사용된 동일한 건축자재 시료(보관
용)를 채취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5. 시험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등 전년
도 확인실적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전년도 확인실적은 해당 연도말까지의 확인결과를 통보한 건을 의미한다.
6. 시험기관은 분석장비를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도
록 하여서는 안 된다.
7. 시험기관은 휴업, 업무정지, 분석능력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의뢰를 거부하거나,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시험확인서를 발급하거나 확인 결과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8. 시험기관은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의뢰받은 건축자재에 대한 확인
결과 등을 시험완료 후 7일 이내에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9. 시험기관은 해당 시험기관의 동일 법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서 제조 또는 수입한 건축자재에
대하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확인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원문 파일별표 7건축자재의 표지(제10조의9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8. 10. 18.> 건축자재의 표지(제10조의9 관련) 1. 도안 모형 2. 도안 요령원문 파일
별표 8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의2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6. 4. 16.>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
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
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시험기관 또는 센터
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1조의4 │지정 │ │ │ │
│방법으로 법 제11조의2에 │제1항제1호 │취소 │ │ │ │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 │ │ │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1조의4 │지정 │ │ │ │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 │제1항제2호 │취소 │ │ │ │
│를 수행한 경우 │ │ │ │ │ │
│ │ │ │ │ │ │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결 │법 제11조의4 │지정 │ │ │ │
│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 │취소 │ │ │ │
│ (다만, 법 제11조의3제5호 │ │ │ │ │ │
│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 │ │ │ │ │
│해당 임원이나 대표자를 │ │ │ │ │ │
│6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 │ │ │ │ │ │
│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4)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 │법 제11조의4 │지정 │ │ │ │
│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항제4호 │취소 │ │ │ │
│ │ │ │ │ │ │
│5)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법 제11조의4 │경고 │업무 │업무 │업무 │
│확인의 절차?방법이나 │제1항제5호 │ │정지 │정지 │정지 │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 │ │ │1개월 │3개월 │6개월 │
│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6)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 │법 제11조의4 │업무 │업무 │업무 │업무 │
│라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 │제1항제6호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 │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
│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 │ │ │ │ │ │
│년 이상 휴업한 경우 │ │ │ │ │ │
│ │ │ │ │ │ │
│7)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 │법 제11조의4 │ │ │ │ │
│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 │제1항제7호 │ │ │ │ │
│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 │ │ │ │ │
│ │ │ │ │ │ │
│ 가) 기준의 기술능력에 속 │ │경고 │업무 │업무 │업무 │
│하는 기술인력이 부족 │ │ │정지 │정지 │정지 │
│한 경우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나) 기준의 기술능력에 속 │ │지정 │ │ │ │
│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 │취소 │ │ │ │
│없는 경우 │ │ │ │ │ │
│ │ │ │ │ │ │
│ 다)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 │ │경고 │업무 │업무 │업무 │
│족한 경우 │ │ │정지 │정지 │정지 │
│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라) 갖추어야 할 장비가 전 │ │지정 │ │ │ │
│혀 없는 경우 │ │취소 │ │ │ │
│ │ │ │ │ │ │
│8)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 │법 제11조의4 │ │ │ │ │
│른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 │제1항제8호 │ │ │ │ │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 │ │ │ │ │
│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 │ │ │ │ │
│ │ │ │ │ │ │
│ 가)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 │경고 │업무 │업무 │업무 │
│경우 │ │ │정지 │정지 │정지 │
│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 │지정 │ │ │ │
│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 │ │취소 │ │ │ │
│우 │ │ │ │ │ │
│ │ │ │ │ │ │
│9)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 │법 제11조의4 │업무 │업무 │업무 │업무 │
│른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 │제1항제9호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우 │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
└──────────────┴───────┴───┴───┴───┴──────┘
나. 센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2조의5 │지정 │ │ │ │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3항제1호 │취소 │ │ │ │
│ │ │ │ │ │ │
│2)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법 제12조의5 │업무 │업무 │업무 │지정 │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제3항제2호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3)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5 │업무 │업무 │업무 │지정 │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제3항제3호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 │법 제12조의5 │업무 │업무 │업무 │지정 │
│여 6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 │제3항제4호,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 제12조제1호│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5)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법 제12조의5 │지정 │ │ │ │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제3항제4호, │취소 │ │ │ │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제12조제2호│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