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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37호 · 2026.06.23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08개
  1. 2027.01.23 시행 · 제366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23 시행 · 제364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1.27 시행 · 제35868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7. 2025.06.02 시행 · 제35582호 · 일부개정
  8.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9. 2024.06.11 시행 · 제34567호 · 일부개정
  10.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12. 2024.05.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3.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4. 2023.08.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5. 2023.08.08 시행 · 제33664호 · 일부개정
  16.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7.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18. 2022.08.04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19. 2022.07.19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20. 2022.06.01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22. 2022.01.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4. 2022.01.01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25.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일부개정
  26. 2021.12.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7. 2021.12.19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28.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29. 2021.08.03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30. 2021.04.06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31.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3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3. 2021.01.01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4.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35. 2020.11.27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6. 2020.10.08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7. 2020.09.08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39.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40.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일부개정
  41.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42. 2019.07.01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3. 2019.06.19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4. 2019.03.26 시행 · 제29665호 · 일부개정
  45. 2018.12.24 시행 · 제29415호 · 일부개정
  46.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47.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48. 2018.08.07 시행 · 제29086호 · 일부개정
  49. 2018.06.27 시행 · 제29006호 · 일부개정
  50. 2018.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1.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52. 2017.09.22 시행 · 제28325호 · 일부개정
  53.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4.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55. 2017.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6.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5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59. 2016.08.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0. 2016.08.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61.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62.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63. 2016.02.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4.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65.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6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67. 2014.11.15 시행 · 제25727호 · 일부개정
  6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69.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70.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71. 2014.02.07 시행 · 제25152호 · 일부개정
  7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73. 2013.06.19 시행 · 제24616호 · 일부개정
  7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75. 2012.12.02 시행 · 제24204호 · 일부개정
  76.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77.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78. 2012.06.21 시행 · 제23869호 · 일부개정
  79. 2012.05.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0. 2012.05.02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1. 2012.02.05 시행 · 제23583호 · 일부개정
  8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83. 2011.11.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4. 2011.04.14 시행 · 제22903호 · 일부개정
  8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86. 2010.10.27 시행 · 제22303호 · 타법개정
  87. 2010.09.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88.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89. 2010.06.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0. 2010.05.27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1. 2010.02.11 시행 · 제21819호 · 일부개정
  9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93.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94. 2009.07.01 시행 · 제21233호 · 일부개정
  9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9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97.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98. 2008.08.28 시행 · 제20977호 · 타법개정
  99. 2008.06.05 시행 · 제20805호 · 일부개정
  100.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102.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10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5.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06.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107.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108.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의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및 영업정지 등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상한 폐지(제34조의9제1항 및 제2항)

1)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 및 입증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서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신고한 자’로 확대함.

2) 종전의 포상금 지급상한(200만원)을 폐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 강화(별표 3의2 제2호가목)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기간을 4개월 또는 8개월 등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상향하는 등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을 강화함.

다.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별표 6 제2호나목)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수급인에 대해 적용하는 영업정지기간 기준을 6개월에서 8개월로 상향하고, 종전에는 도급금액이 클수록 도급금액 대비 낮은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급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도급금액의 24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4/5 · 별표 3~7
  1. 제1장 총칙
  2.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3. 별표 1~2
  4. 별표 3~7
  5. 부칙

별표 3벌점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2. 18.>


  벌점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
  호가목의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감경점수"란 수급인이 받은 벌점에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합산 벌점"이란 직전 3년 동안 해당 수급인에게 부과된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
  에서, 해당 사업자가 직전 3년 동안 부여받은 감경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
  만, 감경점수는 동일한 사유로 여러 번에 걸쳐 부여받은 경우라도 1회만 뺄 수
  있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다.
      1) 법 제8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3점
      2) 법 제98조의2제1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1.5점
      3) 법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0.5점
      4)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처
  벌을 받은 경우: 1점
      5)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
  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된 경우(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2점
      6)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
  전보건법」 제170조제3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3점
    나. 부과된 벌점은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3. 감경점수의 부여기준
    가. 감경점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여한다.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평가한 결과 95점 이상
  을 받은 경우: 0.5점
    나. 부여된 감경점수는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4. 행정처분에 따른 합산 벌점의 소멸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합산 벌점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한다. 다만, 법 제99조제14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
  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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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6. 6. 23.>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 누적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법 제
  2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사유에 해당되어 법 제29
  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
  의 해당 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
  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다.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로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
  업정지 처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마.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원인행위로 같은 호 각 목의 둘 이상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
  게 된 경우에는 가장 긴 제한기간으로 처분한다.

  2. 개별기준
┌──────────────────────────────┬─────────┐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                                        │제한기간          │
│                                                            ├───┬─────┤
│                                                            │1회   │2회 이상  │
│                                                            │해당  │해당      │
├──────────────────────────────┼───┼─────┤
│가.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1)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  │1년   │2년       │
│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      │          │
│                                                            │      │          │
│  2)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8개월 │1년 4개월 │
│경우                                                        │      │          │
│                                                            │      │          │
│  3)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사 │1년   │2년       │
│업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      │          │
│                                                            │      │          │
│  4)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10개월│1년 8개월 │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      │          │
│                                                            │      │          │
│  5)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8개월 │1년 4개월 │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      │          │
├──────────────────────────────┼───┼─────┤
│나.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
├──────────────────────────────┼───┼─────┤
│다. 법 제29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12개월    │
├──────────────────────────────┼───┼─────┤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2개월 │4개월     │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      │          │
│사업장                                                      │      │          │
│                                                            │      │          │
│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1개월 │2개월     │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       │      │          │
│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          │
│                                                            │      │          │
│  3)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  │1개월 │2개월     │
│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      │      │          │
│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          │
│                                                            │      │          │
│  4)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  │4개월 │8개월     │
│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          │
├──────────────────────────────┼───┼─────┤
│마. 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
├──────────────────────────────┼───┼─────┤
│바. 법 제29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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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
┃                  │                                                    │기간┃
┠─────────┼──────────────────────────┼──┨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10년┃
┃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
┃                  │                                                    │    ┃
┃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    │7년 ┃
┃                  │골구조부                                            │    ┃
┃                  │                                                    │    ┃
┃                  │③교량 중 ①ㆍ②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   │2년 ┃
┃                  │시설 등)                                            │    ┃
┃                  │                                                    │    ┃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    │10년┃
┃                  │골구조부                                            │    ┃
┃                  │                                                    │    ┃
┃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
┃                  │                                                    │    ┃
┃3. 철도           │①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   │7년 ┃
┃                  │는 철골구조                                         │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4. 공항ㆍ삭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5. 항만ㆍ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   │ 3년┃
┃                  │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 2년┃
┃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
┃                  │                                                    │    ┃
┃7. 댐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10년┃
┃                  │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8. 상ㆍ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
┃                  │                                                    │    ┃
┃                  │②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년 ┃
┃                  │                                                    │    ┃
┃9. 관개수로ㆍ매립 │                                                    │3년 ┃
┃                  │                                                    │    ┃
┃10. 부지정지      │                                                    │2년 ┃
┃                  │                                                    │    ┃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
┃                  │                                                    │    ┃
┃12. 발전ㆍ가스 및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
┃산업설비          │                                                    │    ┃
┃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   │5년 ┃
┃                  │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    ┃
┃                  │                                                    │    ┃
┃                  │③①ㆍ② 외의 시설                                  │3년 ┃
┃                  │                                                    │    ┃
┃13. 기타 토목공사 │                                                    │1년 ┃
┃                  │                                                    │    ┃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  │10년┃
┃                  │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    ┃
┃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
┃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    ┃
┃                  │                                                    │    ┃
┃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
┃                  │                                                    │    ┃
┃                  │③건축물 중 ①ㆍ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1년 ┃
┃                  │기타부분                                            │    ┃
┃                  │                                                    │    ┃
┃15. 전문공사      │①실내건축                                          │1년 ┃
┃                  │                                                    │    ┃
┃                  │②토공                                              │2년 ┃
┃                  │                                                    │    ┃
┃                  │③미장ㆍ타일                                        │1년 ┃
┃                  │                                                    │    ┃
┃                  │④방수                                              │3년 ┃
┃                  │                                                    │    ┃
┃                  │⑤도장                                              │1년 ┃
┃                  │                                                    │    ┃
┃                  │⑥석공사ㆍ조적                                      │2년 ┃
┃                  │                                                    │    ┃
┃                  │⑦창호설치                                          │1년 ┃
┃                  │                                                    │    ┃
┃                  │⑧지붕                                              │3년 ┃
┃                  │                                                    │    ┃
┃                  │⑨판금                                              │1년 ┃
┃                  │                                                    │    ┃
┃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   │2년 ┃
┃                  │다)                                                 │    ┃
┃                  │                                                    │    ┃
┃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3년 ┃
┃                  │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    ┃
┃                  │                                                    │    ┃
┃                  │⑫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    │2년 ┃
┃                  │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    ┃
┃                  │                                                    │    ┃
┃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
┃                  │                                                    │    ┃
┃                  │⑭보일러 설치                                       │1년 ┃
┃                  │                                                    │    ┃
┃                  │⑮⑫ㆍ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
┃                  │                                                    │    ┃
┃                  │ 아스팔트 포장                                      │2년 ┃
┃                  │                                                    │    ┃
┃                  │보링                                                │1년 ┃
┃                  │                                                    │    ┃
┃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      │1년 ┃
┃                  │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
┃                  │                                                    │    ┃
┃                  │온실설치                                            │2년 ┃
┗━━━━━━━━━┷━━━━━━━━━━━━━━━━━━━━━━━━━━┷━━┛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
  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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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6. 2.>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
├─────────────┼───────────────────────────┤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 │1. 기술사                                             │
│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 │                                                      │
│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 │                                                      │
│다)                       │                                                      │
├─────────────┼───────────────────────────┤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   │
│                          │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
│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
│                          │사람                                                  │
├─────────────┼───────────────────────────┤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
│                          │사람                                                  │
│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   │
│                          │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
│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
│                          │사람                                                  │
├─────────────┼───────────────────────────┤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
│                          │사람                                                  │
│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
│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
│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
│                          │종사한 사람                                           │
├─────────────┼───────────────────────────┤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   │
│                          │사한 사람                                             │
│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
│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
│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
│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
│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
  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란 "해당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자
  격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
  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5.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
  이 포함된다.
  6.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
  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7.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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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6. 23.>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
  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
  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
  제2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위반사실 적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는 법 제81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정명령이 아닌 법 제82조제1항제8호 및 제9
  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건설사업자의 재무 상황 및
  처분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거
  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부과받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상
  태에서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
  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
  8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
  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
  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
  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다)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2) 가중 사유
     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사업자와 그 소속 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을 사망하게 하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사업자의 고의 또는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
  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
  개월인 경우에는 15일(과징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4) 1)다)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
  지기간을 감경한다.
     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
  부터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한다. 다만, 법인인 건설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을 감경하고,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되, 감경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
  업 교육을 사유로 감경을 받을 수 없다.
   바.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
  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82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
  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위반행위                │근거      │1차                 │2차               │3차 이상                  │
│                        │법조문    ├─────┬────┼────┬────┼───┬─────────┤
│                        │          │영업정지  │과징금의 │영업정지│과징금의 │영업정지│과징금의          │
│                        │          │기간      │금액    │기간    │금액    │기간  │금액              │
├────────────┼─────┼─────┼────┼────┼────┼───┼─────────┤
│1) 법 제21조의2를 위    │법 제82조 │2개월     │4,000만원│3개월   │6,000만원│3개월 │6,000만원         │
│반하여 국가기술자격     │제1항제2호│          │        │        │        │      │                  │
│증 또는 건설기술경력    │          │          │        │        │        │      │                  │
│증을 다른 자에게 빌     │          │          │        │        │        │      │                  │
│리거나 빌려 준 경우     │          │          │        │        │        │      │                  │
│                        │          │          │        │        │        │      │                  │
│2) 법 제23조제3항에 따  │법 제82조 │4개월     │8,000만원│4개월   │8,000만원│4개월 │8,000만원         │
│른 건설공사 실적, 기    │제1항제3호│          │        │        │        │      │                  │
│술자 보유현황 등을      │          │          │        │        │        │      │                  │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        │      │                  │
│3) 법 제28조에 따른     │법 제82조 │4개월     │8,000만원│4개월   │8,000만원│4개월 │8,000만원         │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제1항제1호│          │        │        │        │      │                  │
│수급인이나 하수급인     │          │          │        │        │        │      │                  │
│이 책임질 사유로 국     │          │          │        │        │        │      │                  │
│토교통부령으로 정하     │          │          │        │        │        │      │                  │
│는 규모 이상의 하자     │          │          │        │        │        │      │                  │
│가 3회 이상 발생한      │          │          │        │        │        │      │                  │
│경우로서 제88조에 따    │          │          │        │        │        │      │                  │
│른 시설물의 구조상      │          │          │        │        │        │      │                  │
│주요 부분에 발생한      │          │          │        │        │        │      │                  │
│하자가 1회 이상 포함    │          │          │        │        │        │      │                  │
│된 경우                 │          │          │        │        │        │      │                  │
│                        │          │          │        │        │        │      │                  │
│4) 법 제28조에 따른     │법 제82조 │3개월     │6,000만원│3개월   │6,000만원│3개월 │6,000만원         │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제1항제1호│          │        │        │        │      │                  │
│수급인이나 하수급인     │          │          │        │        │        │      │                  │
│이 책임질 사유로 국     │          │          │        │        │        │      │                  │
│토교통부령으로 정하     │          │          │        │        │        │      │                  │
│는 규모 이상의 하자     │          │          │        │        │        │      │                  │
│가 3회 이상 발생한      │          │          │        │        │        │      │                  │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          │          │        │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5) 법 제29조제6항에 따  │법 제82조 │3개월     │6,000만원│4개월   │8,000만원│4개월 │8,000만원         │
│른 통보를 거짓으로      │제1항제4호│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법 제82조 │          │        │        │        │      │                  │
│제81조(제3호ㆍ제4       │제1항제5호│          │        │        │        │      │                  │
│호ㆍ제6호ㆍ제8호ㆍ      │          │          │        │        │        │      │                  │
│제11호 및 제12호        │          │          │        │        │        │      │                  │
│는 제외한다)에 따른     │          │          │        │        │        │      │                  │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    │          │          │        │        │        │      │                  │
│시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  가) 정당한 사유 없    │          │2개월     │        │3개월   │        │3개월 │                  │
│이 법 제81조제5         │          │          │        │        │        │      │                  │
│호ㆍ제7호ㆍ제10         │          │          │        │        │        │      │                  │
│호에 따른 시정명        │          │          │        │        │        │      │                  │
│령 또는 시정지시        │          │          │        │        │        │      │                  │
│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  나) 가) 외의 경우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                        │          │          │        │        │        │      │                  │
│7)「건설기술 진흥법」   │법 제82조 │1개월     │        │1개월   │        │1개월 │                  │
│제54조제1항에 따른      │제1항제6호│          │        │        │        │      │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가목      │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8)「건설기술 진흥법」   │법 제82조 │          │        │        │        │      │                  │
│제48조제4항에 따른      │제1항제6호│          │        │        │        │      │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나목      │          │        │        │        │      │                  │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    │          │          │        │        │        │      │                  │
│설사업관리를 수행하     │          │          │        │        │        │      │                  │
│는 건설기술인 또는      │          │          │        │        │        │      │                  │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          │          │        │        │        │      │                  │
│확인을 받지 않고 시     │          │          │        │        │        │      │                  │
│공한 경우               │          │          │        │        │        │      │                  │
│                        │          │          │        │        │        │      │                  │
│  가) 위반행위가 주요   │          │1개월     │        │1개월   │        │1개월 │                  │
│구조부에 대한 것인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위반행위가 그 밖  │          │1개월     │2,000만 │1개월   │2,000만 │1개월 │2,000만           │
│의 구조부에 대한 것     │          │          │원      │        │원      │      │원                │
│인 경우                 │          │          │        │        │        │      │                  │
│                        │          │          │        │        │        │      │                  │
│9)「건설기술 진흥법」   │법 제82조 │          │        │        │        │      │                  │
│제55조에 따른 품질시    │제1항제6호│          │        │        │        │      │                  │
│험 또는 검사를 성실     │다목      │          │        │        │        │      │                  │
│하게 수행하지 않은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가) 품질시험 또는 검  │          │2개월     │        │3개월   │        │3개월 │                  │
│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          │          │        │        │        │      │                  │
│않거나 거짓으로 한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가) 외의 경우     │          │1개월     │2,000만 │1개월   │2,000만 │1개월 │2,000만           │
│                        │          │          │원      │        │원      │      │원                │
│                        │          │          │        │        │        │      │                  │
│10)「건설기술 진흥법」  │법 제82조 │          │        │        │        │      │                  │
│제62조제2항에 따른      │제1항제6호│          │        │        │        │      │                  │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라목      │          │        │        │        │      │                  │
│수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가) 안전점검의 전부   │          │2개월     │        │3개월   │        │3개월 │                  │
│를 이행하지 않거나      │          │          │        │        │        │      │                  │
│거짓으로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가) 외의 경우     │          │1개월     │        │1개월   │        │1개월 │                  │
│                        │          │          │        │        │        │      │                  │
│11)「건설기술 진흥법」  │법 제82조 │2개월     │        │2개월   │        │2개월 │                  │
│제80조에 따른 시정      │제1항제6호│          │        │        │        │      │                  │
│명령을 이행하지 않      │마목      │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        │      │                  │
│12)「산업안전보건법」   │법 제82조 │          │        │        │        │      │                  │
│에 따른 중대재해를      │제1항제7호│          │        │        │        │      │                  │
│발생시킨 건설사업자     │          │          │        │        │        │      │                  │
│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          │          │        │        │        │      │                  │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    │          │          │        │        │        │      │                  │
│청한 경우와 그 밖에     │          │          │        │        │        │      │                  │
│다른 법령에 따라 국     │          │          │        │        │        │      │                  │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      │                  │
│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          │          │        │        │        │      │                  │
│요구한 경우             │          │          │        │        │        │      │                  │
│                        │          │          │        │        │        │      │                  │
│  가) 10명 이상 사망한  │          │5개월     │        │5개월   │        │5개월 │                  │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6명 이상 9명 이   │          │4개월     │        │4개월   │        │4개월 │                  │
│하 사망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다) 2명 이상 5명 이   │          │3개월     │        │3개월   │        │3개월 │                  │
│하 사망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라) 가)부터 다)까지   │          │2개월     │        │2개월   │        │2개월 │                  │
│외의 경우               │          │          │        │        │        │      │                  │
│                        │          │          │        │        │        │      │                  │
│13)법 제82조제1항제     │법 제82조 │          │        │        │        │      │                  │
│8호에 따른 건설사       │제1항제8  │          │        │        │        │      │                  │
│업자로서의 의무를       │호        │          │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가) 법 제22조제7항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에 따른 보험료를        │          │          │        │        │        │      │                  │
│도급금액 산출내         │          │          │        │        │        │      │                  │
│역서에 명시하지         │          │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34조제1항    │          │2개월     │4,000만원│3개월   │6,000만원│3개월 │6,000만원         │
│제1호 및 제2호에        │          │          │        │        │        │      │                  │
│따른 금액을 지급        │          │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다) 법 제34조제2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항에 따른 하도          │          │          │        │        │        │      │                  │
│급대금 지급보증         │          │          │        │        │        │      │                  │
│서를 주지 않은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라) 법 제34조제3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항에 따른 하도          │          │          │        │        │        │      │                  │
│급대금 지급보증         │          │          │        │        │        │      │                  │
│서 발급에 드는          │          │          │        │        │        │      │                  │
│금액을 도급금액         │          │          │        │        │        │      │                  │
│산출내역서에 명         │          │          │        │        │        │      │                  │
│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마) 법 제34조제4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항에 따른 선급          │          │          │        │        │        │      │                  │
│금을 그 내용과          │          │          │        │        │        │      │                  │
│비율에 따라 지          │          │          │        │        │        │      │                  │
│급하지 않은 경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  바) 법 제34조제9항    │          │2개월     │4,000만원│3개월   │6,000만원│3개월 │6,000만원         │
│에 따른 공사대금        │          │          │        │        │        │      │                  │
│청구ㆍ수령ㆍ지급에      │          │          │        │        │        │      │                  │
│관한 사항을 위반한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사) 법 제36조제1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항에 따른 하도          │          │          │        │        │        │      │                  │
│급대금을 조정하         │          │          │        │        │        │      │                  │
│여 지급하지 않          │          │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        │      │                  │
│  아) 법 제37조에 따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른 준공 또는 기         │          │          │        │        │        │      │                  │
│성 검사를 이행          │          │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자) 법 제38조제1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항에 따른 불공          │          │          │        │        │        │      │                  │
│정행위를 강요한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차) 법 제68조의3      │          │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2개월 │4,000만원         │
│제1항에 따른 건         │          │          │        │        │        │      │                  │
│설기계 대여대금         │          │          │        │        │        │      │                  │
│지급보증서를 제         │          │          │        │        │        │      │                  │
│출하지 않은 경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14) 법 제38조제2항      │법 제82조 │2개월     │4,000만 │2개월   │4,000만 │2개월 │4,000만원         │
│을 위반하여 부당        │제1항제9  │          │원      │        │원      │      │                  │
│한 특약을 강요한        │호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15) 법 제68조의4제1항   │법 제82조 │3개월     │6,000만원│4개월   │8,000만원│4개월 │8,000만원         │
│에 따른 통보를 거짓     │제1항제11호│          │        │        │        │      │                  │
│으로 한 경우            │          │          │        │        │        │      │                  │
│                        │          │          │        │        │        │      │                  │
│16) 고의나 중대한 과실  │법 제82조 │1년       │        │1년     │        │1년   │                  │
│로 부실하게 시공함      │제2항제5호│          │        │        │        │      │                  │
│으로써 시설물의 구      │          │          │        │        │        │      │                  │
│조상 주요 부분에 중     │          │          │        │        │        │      │                  │
│대한 손괴를 발생시      │          │          │        │        │        │      │                  │
│켜 건설공사 참여자      │          │          │        │        │        │      │                  │
│가 5명 이상 사망한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17) 고의나 중대한 과실  │법 제82조 │8개월     │        │8개월   │        │8개월 │                  │
│로 부실하게 시공함      │제2항제5호│          │        │        │        │      │                  │
│으로써 시설물의 구      │          │          │        │        │        │      │                  │
│조상 주요 부분에 중     │          │          │        │        │        │      │                  │
│대한 손괴를 발생시      │          │          │        │        │        │      │                  │
│키거나 일반 공중에      │          │          │        │        │        │      │                  │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          │          │        │        │        │      │                  │
│                        │          │          │        │        │        │      │                  │
│18) 고의나 과실로 부실  │법 제82조 │6개월     │        │6개월   │        │6개월 │                  │
│하게 시공함으로써       │제2항제5호│          │        │        │        │      │                  │
│해당 시설물의 구조      │          │          │        │        │        │      │                  │
│안전에 지장을 초래      │          │          │        │        │        │      │                  │
│하거나 내용기간(耐      │          │          │        │        │        │      │                  │
│用期間)을 현저히 단     │          │          │        │        │        │      │                  │
│축시킨 경우             │          │          │        │        │        │      │                  │
│                        │          │          │        │        │        │      │                  │
│19) 고의나 과실로 시공  │법 제82조 │4개월     │        │4개월   │        │4개월 │                  │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제2항제5호│          │        │        │        │      │                  │
│인근의 주요 공공시      │          │          │        │        │        │      │                  │
│설물 등을 파손하여      │          │          │        │        │        │      │                  │
│공중에 피해를 끼친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20) 고의나 과실로 설계  │법 제82조 │          │        │        │        │      │                  │
│상의 기준에 미달하      │제2항제5호│          │        │        │        │      │                  │
│게 시공하거나 설계      │          │          │        │        │        │      │                  │
│에서 정한 품질 이하     │          │          │        │        │        │      │                  │
│의 불량자재를 사용      │          │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가) 위반행위가 주요   │          │2개월     │        │2개월   │        │2개월 │                  │
│구조부에 대한 것인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위반행위가 그 밖  │          │2개월     │4,000만 │2개월   │4,000만 │2개월 │4,000만           │
│의 구조부에 대한 것     │          │          │원      │        │원      │      │원                │
│인 경우                 │          │          │        │        │        │      │                  │
└────────────┴─────┴─────┴────┴────┴────┴───┴─────────┘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
│위반행위                        │근거            │영업  │과징금의 비율(%)                              │
│                                │법조문          │정지  ├─────┬─────┬─────┬─────┤
│                                │                │기간  │도급금액  │도급금액  │도급금액  │도급금액  │
│                                │                │      │5천만원   │1억원     │5억원     │30억원    │
│                                │                │      │이하      │          │          │이상      │
├────────────────┼────────┼───┼─────┼─────┼─────┼─────┤
│1)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      │법 제82조       │8개월 │30        │24        │16        │8         │
│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제2항제1호      │      │          │          │          │          │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2)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     │법 제82조       │6개월 │24        │18        │12        │6         │
│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       │제2항제2호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      │          │          │          │          │
│여 하도급한 경우                │제2항제3호      │      │          │          │          │          │
│                                │                │      │          │          │          │          │
│  가)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에    │                │10개월│27        │27        │27        │27        │
│게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  나)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                │8개월 │24        │24        │24        │24        │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          │                │      │          │          │          │          │
│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1년   │30        │30        │30        │30        │
│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       │제2항제3호      │      │          │          │          │          │
│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      │                │      │          │          │          │          │
│을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5)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8개월 │24        │24        │24        │24        │
│여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       │제2항제3호      │      │          │          │          │          │
│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6)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      │          │          │          │          │
│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제2항제3호      │      │          │          │          │          │
│다시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  가)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에    │                │1년   │30        │30        │30        │30        │
│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  나)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                │10개월│27        │27        │27        │27        │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다          │                │      │          │          │          │          │
│시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  다)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     │                │8개월 │24        │24        │24        │24        │
│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          │                │      │          │          │          │          │
│급한 경우                       │                │      │          │          │          │          │
│                                │                │      │          │          │          │          │
│7)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8개월 │24        │24        │24        │24        │
│여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       │제2항제3호      │      │          │          │          │          │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일부       │                │      │          │          │          │          │
│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       │                │      │          │          │          │          │
│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                │      │          │          │          │          │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8)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8개월 │24        │24        │24        │24        │
│여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       │제2항제3호      │      │          │          │          │          │
│도급한 경우                     │                │      │          │          │          │          │
│                                │                │      │          │          │          │          │
│9)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     │법 제82조       │6개월 │24        │18        │12        │6         │
│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제2항제4호      │      │          │          │          │          │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      │          │          │          │          │
│                                │                │      │          │          │          │          │
│10)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 │법 제82조       │8개월 │30        │24        │16        │8         │
│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   │제2항제6호      │      │          │          │          │          │
│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제3   │                │      │          │          │          │          │
│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                │      │          │          │          │          │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  │                │      │          │          │          │          │
│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          │          │          │          │
│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11)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4개월 │16        │12        │8         │4         │
│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제2항제7호      │      │          │          │          │          │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     │                │      │          │          │          │          │
│도급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12)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  │법 제82조       │8개월 │30        │24        │16        │8         │
│여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     │제2항제7호      │      │          │          │          │          │
│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                │      │          │          │          │          │
│경우                            │                │      │          │          │          │          │
└────────────────┴────────┴───┴─────┴─────┴─────┴─────┘
  비고
   1. 법 제8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하는 경우로
  서 법 제83조제10호 또는 이 별표 제2호가목16)부터 1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2.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각 구역 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 과징금의 비율
  은 직선보간(두 값을 기초로 그 값들 사이의 함수값을 구하는 근사계산법)의 방법으
  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로 하고, 해당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
  정한 과징금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3. 직선보간의 방법으로 산정된 각 구역 사이의 과징금이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
  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
├───────────────────────┼─────────┼────────┼──────────┤
│1)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          │법 제82조의2제1항 │                │                    │
│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                  │                │                    │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                  │                │                    │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                  │                │                    │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          │                  │                │                    │
│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8개월           │8억원               │
│                                              │                  │                │                    │
│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   │                  │6개월           │6억원               │
│우                                            │                  │                │                    │
│                                              │                  │                │                    │
│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 │                  │4개월           │4억원               │
│우                                            │                  │                │                    │
│                                              │                  │                │                    │
│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2개월           │2억원               │
├───────────────────────┼─────────┼────────┼──────────┤
│2)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법 제82조의2제2항 │                │                    │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                  │                │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         │                  │                │                    │
│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                  │                │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1년 4개월       │16억원              │
│                                              │                  │                │                    │
│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   │                  │1년             │12억원              │
│우                                            │                  │                │                    │
│                                              │                  │                │                    │
│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 │                  │8개월           │8억원               │
│우                                            │                  │                │                    │
│                                              │                  │                │                    │
│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4개월           │4억원               │
└───────────────────────┴─────────┴────────┴──────────┘


  비고
   1.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
  다.
    가. 건설사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사업자인 개인이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건설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사업자인 법
  인의 임원 또는 건설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다. 건설사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사업자인 개인이 건설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하는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2. 위 표 중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과한다.


  라.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
├──────────────────────────┼────────────┼─────────────┤
│1)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        │법 제83조제3호          │6개월                     │
│한 경우                                             │                        │                          │
│                                                    │                        │                          │
│2)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법 제83조제9호          │6개월                     │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                          │
│                                                    │                        │                          │
│3)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법 제83조제10호         │1년                       │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                        │                          │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                          │
│                                                    │                        │                          │
│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 제83조제11호         │6개월                     │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                        │                          │
└──────────────────────────┴────────────┴─────────────┘
  비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
├─────────────────┼────────┼─────────┼────────────────┤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법 제82조       │3개월             │6,000만원                       │
│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1항제10호     │                  │                                │
└─────────────────┴────────┴─────────┴────────────────┘
  비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 다른 사
  유로 영업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처분한다.
원문 파일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1. 8. 3.>
  [시행일]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
  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
  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
  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사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
  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
  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라.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이상          ┃
┠───────────────────┼──────┼────┼────┼─────────┨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   │법 제100조  │30만원  │50만원  │50만원            ┃
┃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     │제1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건설사업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12호      │        │        │                  ┃
┃                                      │            │        │        │                  ┃
┃다.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제1호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   │법 제99조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2호       │        │        │                  ┃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      │            │        │        │                  ┃
┃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마.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   │법 제99조   │50만원  │50만원  │50만원            ┃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2호       │        │        │                  ┃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      │            │        │        │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            │        │        │                  ┃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      │            │        │        │                  ┃
┃약을 체결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    │법 제99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      │제3호       │        │        │                  ┃
┃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            │        │        │                  ┃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법 제99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하지 않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제3호의2    │        │        │                  ┃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     │법 제99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       │제3호의3    │        │        │                  ┃
┃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        │            │        │        │                  ┃
┃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자.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법 제99조   │300만원                               ┃
┃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14호      │                                      ┃
┃                                      │            │                                      ┃
┃차.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4호       │        │        │                  ┃
┃                                      │            │        │        │                  ┃
┃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지 않은 경우                          │제5호       │        │        │                  ┃
┃                                      │            │        │        │                  ┃
┃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     │법 제98조의 │500만원 │1000만  │1500만원          ┃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        │2제1호      │        │원      │                  ┃
┃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            │        │        │                  ┃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            │        │        │                  ┃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            │        │        │                  ┃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        │        │                  ┃
┃파.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      │제6호       │        │        │                  ┃
┃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       │            │        │        │                  ┃
┃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     │            │        │        │                  ┃
┃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      │            │        │        │                  ┃
┃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       │            │        │        │                  ┃
┃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      │            │        │        │                  ┃
┃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            │        │        │                  ┃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ㆍ묵인한 경      │            │        │        │                  ┃
┃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하.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 │법 제99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    │제7호       │        │        │                  ┃
┃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            │        │        │                  ┃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   │법 제99조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않    │7호의2      │        │        │                  ┃
┃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            │        │        │                  ┃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      │제8호       │        │        │                  ┃
┃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       │            │        │        │                  ┃
┃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더. 건설사업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하여       │제13호      │        │        │                  ┃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러. 건설기술인이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100조  │50만원  │50만원  │50만원            ┃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제2호       │        │        │                  ┃
┃경우                                  │            │        │        │                  ┃
┃                                      │            │        │        │                  ┃
┃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   │법 제100조  │30만원  │30만원  │30만원            ┃
┃을리한 경우                           │제3호       │        │        │                  ┃
┃                                      │            │        │        │                  ┃
┃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법 제99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      │제9호       │        │        │                  ┃
┃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서.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법 제98조의2│500만원 │1000만  │1500만원          ┃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호       │        │원      │                  ┃
┃                                      │            │        │        │                  ┃
┃어.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법 제99조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하지 않은 경우                        │15호        │        │        │                  ┃
┃                                      │            │        │        │                  ┃
┃저. 법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법 제99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제10호      │        │        │                  ┃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처. 법 제81조제3호ㆍ제11호 또는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       │제11호      │        │        │                  ┃
┃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커. 법 제81조제5호의2의 사유로 인한   │법 제99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11호      │        │        │                  ┃
┃우                                    │            │        │        │                  ┃
┃                                      │            │        │        │                  ┃
┃터.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   │법 제100조  │30만원  │50만원  │50만원            ┃
┃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4호       │        │        │                  ┃
┃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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