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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475호 · 2026.06.3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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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3개
  1.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11.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5.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1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17.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20.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1.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2.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3.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4.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2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2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7.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29.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30.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3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2.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3.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6.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37.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38.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41.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42.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3.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44.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46.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47.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48.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49.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0.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5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3.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4.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5.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6.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7.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60.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6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65.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66.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67.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68.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69.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70.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1.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72.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73.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74.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75.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76.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77.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78.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79.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80.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8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82.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83.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8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5.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6.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87.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8.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89.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90.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91.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92.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규제 완화 기준 중 도시지역 내 주택단지의 면적상한을 폐지하고, 위해시설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배치하는 기준을 합리화하며, 작은도서관 설치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방지대책 수립 기준 완화(제9조제1항)

종전에는 실내소음도 및 환기설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시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의 예외가 되는 대상을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단지 면적에 관계없이 예외대상이 되도록 함.

나. 공동주택 등과 위해시설 등 간 경계기준 명확화(제9조의2제1항)

공동주택 등과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 간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그 경계 기준을 시설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시설물의 담ㆍ벽 또는 부지경계선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제9조의2제2항제2호 신설)

종전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의 경우 중 해당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시설 자체로부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까지의 거리와 관계없이 외곽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50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 배치했으나, 앞으로는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시설 자체로부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까지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상 거리에 공동주택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공동시설 중 작은도서관의 설치 의무 규제 합리화(제55조의2제4항제2호 신설)

주택단지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주택단지 내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등 작은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4 · 제8장 공업화주택 <개정 1999.9.29>
  1. 제1장 총칙
  2. 제8장 공업화주택 <개정 1999.9.29>
  3. 별표 1~6
  4. 부칙

제8장 공업화주택 <개정 1999.9.29>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변경 인정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계 및 제품설명서

2. 설계도면ㆍ제작도면 및 시방서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또는 구조안전확인서(건축구조 분야의 기술사가 구조안전성능 평가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

4. 생산공정ㆍ건설공정ㆍ생산능력 및 품질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정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 변경 인정 신청서에 변경 내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인정 여부의 통보 및 변경된 공업화주택 인정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변경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3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

①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은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하며, 3년 주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 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연장된 처리기간 동안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보받을 때까지 그 인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4공업화주택 인정의 사후관리 등

① 제6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의 공업화주택 생산능력 및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성능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업화주택 인정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삭제 <1999.9.29>

제62조의2

삭제 <1999.9.29>

제63조인정취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8.2.29, 2009.10.19, 2013.3.23, 2016.8.11>

제9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등 <개정 2013.5.6>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2.29, 2016.8.11>

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8.11>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23>

제64조의2

삭제 <2014.6.27>

제65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1.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거나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 또는 저감시키는 건축자재(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을 포함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청정한 실내환경 확보를 위한 마감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3.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 성능검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바깥의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환기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8.11>

1. 최우수 등급

2. 우수 등급

3. 양호 등급

4. 일반 등급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8.11>

③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8.11>

④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8.11>

⑤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2017.1.17>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66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7, 2014.12.23, 2022.8.4, 2026.3.24>

1. 제6조에 따른 단지 안의 시설: 2014년 1월 1일

2. 제9조의2에 따른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2014년 1월 1일

3. 삭제<2026.3.24>

4. 삭제<2026.3.24>

5. 삭제<2026.3.24>

6. 삭제<2026.3.24>

7. 제58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2014년 6월 25일

8.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적용 대상 주택: 2014년 12월 25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