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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475호 · 2026.06.3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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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3개
  1.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11.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5.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1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17.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20.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1.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2.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3.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4.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2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2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7.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29.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30.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3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2.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3.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6.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37.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38.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41.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42.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3.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44.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46.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47.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48.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49.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0.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5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3.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4.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5.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6.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7.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60.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6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65.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66.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67.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68.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69.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70.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1.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72.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73.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74.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75.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76.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77.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78.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79.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80.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8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82.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83.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8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5.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6.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87.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8.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89.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90.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91.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92.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규제 완화 기준 중 도시지역 내 주택단지의 면적상한을 폐지하고, 위해시설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배치하는 기준을 합리화하며, 작은도서관 설치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방지대책 수립 기준 완화(제9조제1항)

종전에는 실내소음도 및 환기설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시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의 예외가 되는 대상을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단지 면적에 관계없이 예외대상이 되도록 함.

나. 공동주택 등과 위해시설 등 간 경계기준 명확화(제9조의2제1항)

공동주택 등과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 간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그 경계 기준을 시설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시설물의 담ㆍ벽 또는 부지경계선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제9조의2제2항제2호 신설)

종전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의 경우 중 해당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시설 자체로부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까지의 거리와 관계없이 외곽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50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 배치했으나, 앞으로는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시설 자체로부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까지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상 거리에 공동주택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공동시설 중 작은도서관의 설치 의무 규제 합리화(제55조의2제4항제2호 신설)

주택단지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주택단지 내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등 작은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3/4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제8장 공업화주택 <개정 1999.9.29>
  3. 별표 1~6
  4. 부칙

별표 1삭제 &lt;1996.6.8&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삭제 <1996.6.8>
원문 파일

별표 2삭제 &lt;1999.9.29&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3삭제 &lt;1999.9.29&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4삭제 &lt;1999.9.29&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5삭제 &lt;2013.2.20&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삭제 <2013.2.20>
원문 파일

별표 6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9제1항제2호 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24. 7. 9.>

  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
  (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9제1항제2호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        ┃
┃                        │한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                        │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
┃                        │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사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4명 이상┃
┃자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   │        ┃
┃                        │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        ┃
┃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관련    │        ┃
┃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및     │                                                                ┃
┃표준 중량충격음 발      │                                                                ┃
┃생기(고무공)            │                                                                ┃
┠────────────┼────────────────────────────────┨
┃ 나. KS C-1502에서      │ 5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또     │                                                                ┃
┃는 동등 이상의 성능     │                                                                ┃
┃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삭제 <2022. 8. 4.>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스 │ 각 1대 이상                                                    ┃
┃피커, 잔향시간 측       │                                                                ┃
┃정 장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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