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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3호 · 2026.07.01 시행 · 지난 판 · 국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6개
  1. 2026.09.29 시행 · 제367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4. 2025.08.26 시행 · 제35712호 · 일부개정
  5. 2024.07.17 시행 · 제34676호 · 일부개정
  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7.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8. 2023.04.18 시행 · 제33407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0. 2021.12.28 시행 · 제32249호 · 일부개정
  1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13.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14. 2019.10.24 시행 · 제29893호 · 일부개정
  15. 2019.06.25 시행 · 제29893호 · 일부개정
  1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7.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18. 2016.12.05 시행 · 제27655호 · 일부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0.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21. 2016.07.20 시행 · 제27343호 · 일부개정
  22. 2016.03.02 시행 · 제26993호 · 일부개정
  23.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24. 2015.11.18 시행 · 제26639호 · 일부개정
  25.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6.17 시행 · 제25385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13호 · 타법개정
  29. 2013.02.05 시행 · 제24349호 · 일부개정
  30. 2012.06.29 시행 · 제23893호 · 일부개정
  31.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32.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33. 2009.11.17 시행 · 제21826호 · 일부개정
  34.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35.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36.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마. 그 밖의 특례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23조
  2. 별표 1~5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타목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19>부터 <7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12호,2025.8.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76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자목 및 차목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 및 아목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사목 및 타목부터 너목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5)부터 9)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③부터 <44>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82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3407호,2023.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16>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249호,202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⑧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9893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대상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받아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8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655호,2016.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8>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2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⑭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343호,2016.7.19>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93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의2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6639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제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 신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로"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8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385호,2014.6.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6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⑫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4349호,201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93호,201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826호,2009.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3조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서나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제3호사목 중 "궤도,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⑧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해군기지법 시행령 및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해군기지법 시행령」 및「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군용전기통신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보호구역과 관련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6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의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⑥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⑦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⑧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군용항공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지"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로 한다.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⑪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⑫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29조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⑮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17>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의8제2항제2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19>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20>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2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5호나목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3> 측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 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5>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해ㆍ공군기지(보위구역을 포함한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법ㆍ해군기지법 및 공군기지법에 의한"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으로 한다.

<26>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별표 가목 및 나목"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44조의2제2항 중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란 제1호 중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