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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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시행 · 제3631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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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2 시행 · 제2675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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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9 시행 · 제2660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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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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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8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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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2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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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22947호 · 일부개정
- 2010.09.23 시행 · 제22386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879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6.28 시행 · 제20133호 · 일부개정
- 2007.01.05 시행 · 제198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마. 그 밖의 특례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4 ·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82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 법 제8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
2. 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
3.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4. 도로에 관한 용지의 매수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공작물, 그 밖에 지상물건의 매수 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 법에 따른 의무의 대집행(代執行)에 필요한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9. 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비용
10. 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② 법 제84조에 따른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
2. 불용물건.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제83조비용부담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우회국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를 말한다. 이하 "우회국도"라 한다)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공사비와 보상비로 한다. <개정 2020.8.26>
1. 공사비: 해당 도로를 건설하는 데에 드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와 조사ㆍ설계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
2. 보상비: 토지매입비, 건물 및 입목에 대한 보상비, 영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이주대책비, 그 밖의 간접보상비 등 해당 도로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우회국도[동(洞) 지역으로 한정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는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회국도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구역[동(洞)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개설되는 구간의 우회국도 건설에 드는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지선(읍ㆍ면 지역으로 한정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도로의 건설로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발전에 현저한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85조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①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국가지원지방도를 말한다. 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8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비와 보상비로 한다.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도로를 보수, 유지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한다.
1. 부가차선 설치비
2. 횡단입체시설 설치비
3. 선형개량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시설의 설치비
③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곤란하여 국가의 지원으로 건설된 구간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지원지방도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를 실시하는 경우 그 조사ㆍ설계에 관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⑥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비(조사ㆍ설계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86조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은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안전을 위하여 시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제87조국가지원지방도 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① 도로관리청은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공사착공보고
2. 분기별 공정보고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건설에 관한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2. 국가지원지방도 또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
제88조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7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9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의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0조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명령
도로관리청은 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대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1조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도로관리청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92조재결의 신청
①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재결(裁決)을 신청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재결을 신청할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제9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계고(戒告)는 3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94조협회 설립 인가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5조협회 위탁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4항제6호에 따라 법 제104조제2항제2호의 사업을 협회에 위탁한다.
제96조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협회의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97조협회의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98조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10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영 중 허가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
① 법 제108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2. 제1호 및 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 외의 도로 중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도로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공고를 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제10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통혼잡 실태 등의 조사
2.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3.19>
1. 일반국도(제2호에 따른 위임국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2. 위임국도에 대해서는 제1호 각 목 및 제3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권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2호의 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9.11, 2019.3.19, 2025.2.7, 2025.7.29>
1.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 및 고시
2.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전 협의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4.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및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 및 준공검사
6.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직접 시행과 공사시행 및 준공 사실의 통지
7. 법 제34조에 따른 부대공사의 시행
8. 법 제35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9.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10. 법 제37조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대한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
11. 법 제38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등기
1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13. 법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ㆍ고시 및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14. 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15.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16.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진출입로 연결허가
17. 법 제54조에 따른 보도의 설치 및 관리
18. 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ㆍ관리
19.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ㆍ관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도로대장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수정
20. 법 제57조에 따른 도로관리원의 임명
21.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도로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22. 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안전관리
23. 법 제65조에 따른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24. 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25. 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법 제70조에 따른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26. 법 제7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통보
27.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28. 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
29. 법 제76조에 따른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 명령
30.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과 차량운행의 허가
31. 법 제80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차량 운전자에 대한 명령
32. 법 제82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33. 법 제83조에 따른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또는 수용 등
34.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 비용의 부과ㆍ징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과ㆍ징수
35. 법 제90조에 따른 부대공사 비용의 부과ㆍ징수
36. 법 제9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원인자 및 공공단체 또는 사인 등에 대한 비용의 부과ㆍ징수,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청 및 관리ㆍ파기
37. 법 제96조에 따른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38. 법 제9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39. 법 제10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40. 법 제10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41. 법 제10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42.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3.19>
1.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2. 제8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⑤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와 사업실적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3.19>
제101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11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관리 업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중 특수교(特殊橋)의 관리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임 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이란 별표 6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위임수수료 외에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거나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과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매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에 든 비용을 정산한다.
제103조고속국도에 관한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7조의2,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와 이 영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8.9.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권한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속국도의 노선명, 구간과 대행하게 하는 권한의 내용 및 그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수수료로 매입대금의 1천분의 5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외에 감정수수료ㆍ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로관리청(제10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4. 법 제70조에 따른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5.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6. 법 제10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제10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삭제<2026.3.24>
2. 삭제<2020.3.3>
3. 삭제<2020.3.3>
4. 삭제<2026.3.24>
5. 제56조제6항에 따른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한 점용허가 제한의 예외 사유
6. 삭제<2020.3.3>
7. 제69조제1항 및 별표 3 제10호에 따른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8. 제69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 조정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나목ㆍ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