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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4호 · 2026.07.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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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2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4. 2025.01.31 시행 · 제35241호 · 일부개정
  5.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6. 2024.07.30 시행 · 제34785호 · 타법개정
  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8. 2024.02.15 시행 · 제34194호 · 타법개정
  9. 2023.10.19 시행 · 제33828호 · 일부개정
  10.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1. 2023.05.02 시행 · 제32977호 · 타법개정
  12. 2022.06.22 시행 · 제32715호 · 일부개정
  13.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14.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5.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16.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17. 2021.08.24 시행 · 제31952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0.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1.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22. 2020.09.08 시행 · 제31005호 · 타법개정
  23.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24.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25.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26.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27. 2018.10.25 시행 · 제29249호 · 타법개정
  28. 2018.04.19 시행 · 제28804호 · 타법개정
  29.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30.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31. 2017.12.05 시행 · 제28459호 · 일부개정
  3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3.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34.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5.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36.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37. 2016.08.16 시행 · 제27454호 · 일부개정
  3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9. 2016.03.30 시행 · 제27066호 · 일부개정
  40. 2016.02.12 시행 · 제26618호 · 일부개정
  41.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2. 2015.11.04 시행 · 제26618호 · 일부개정
  43.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44.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45.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46. 2014.11.04 시행 · 제25703호 · 일부개정
  4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48.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49.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0. 2013.09.23 시행 · 제24757호 · 일부개정
  51. 2013.04.23 시행 · 제24509호 · 타법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3.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54. 2012.07.18 시행 · 제23957호 · 일부개정
  55. 2012.07.18 시행 · 제23685호 · 일부개정
  56.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57. 2012.04.01 시행 · 제23685호 · 일부개정
  58.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59. 2011.12.30 시행 · 제23472호 · 일부개정
  60.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1. 2011.04.06 시행 · 제22896호 · 일부개정
  62. 2011.02.09 시행 · 제22665호 · 일부개정
  63.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64. 2010.12.13 시행 · 제22525호 · 타법개정
  6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66. 2010.06.30 시행 · 제22241호 · 일부개정
  67.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68.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69.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7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71.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72.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73.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전부개정
  7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75.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76. 2007.10.12 시행 · 제20298호 · 일부개정
  77. 2006.07.01 시행 · 제19576호 · 타법개정
  78.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79.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80.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81. 2005.08.05 시행 · 제18995호 · 일부개정
  82. 2005.03.12 시행 · 제18738호 · 일부개정

2025.10.01 시행 판 → 2026.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