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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시행 판 → 2026.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