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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47호 · 2026.07.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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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1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4.04.27 시행 · 제19849호 · 일부개정
  4.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5.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6.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7. 2019.04.23 시행 · 제16385호 · 일부개정
  8. 2018.02.10 시행 · 제14859호 · 일부개정
  9.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10.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1. 2017.07.18 시행 · 제14540호 · 일부개정
  12.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13. 2016.01.19 시행 · 제13794호 · 일부개정
  14.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15.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타법개정
  16.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17.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18. 2014.01.17 시행 · 제11924호 · 일부개정
  19.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20.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1. 2012.08.02 시행 · 제11294호 · 일부개정
  22.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23.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24. 2012.02.01 시행 · 제11294호 · 일부개정
  25. 2011.12.01 시행 · 제10761호 · 일부개정
  26. 2011.05.30 시행 · 제10761호 · 일부개정
  27.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28.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29. 2010.01.31 시행 · 제09386호 · 타법개정
  30. 2009.12.29 시행 · 제09876호 · 일부개정
  31. 2009.04.21 시행 · 제09511호 · 타법개정
  32. 2009.03.25 시행 · 제09539호 · 일부개정
  33.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34.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35. 2008.12.31 시행 · 제09321호 · 일부개정
  36. 2008.09.29 시행 · 제09048호 · 일부개정
  37. 2008.06.22 시행 · 제08786호 · 일부개정
  38.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0. 2006.09.25 시행 · 제07959호 · 타법개정
  41. 2006.07.01 시행 · 제07834호 · 제정

2024.04.27 시행 판 → 2026.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 및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3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 및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3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