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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4호 · 2026.07.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7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4.04.27 시행 · 제34445호 · 일부개정
  4.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5.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6.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8.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11.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2.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13.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4.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6.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7. 2014.01.17 시행 · 제25102호 · 일부개정
  1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9.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0. 2012.08.03 시행 · 제24014호 · 일부개정
  2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2. 2011.12.01 시행 · 제23329호 · 일부개정
  23.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24.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25. 2010.06.30 시행 · 제22240호 · 일부개정
  26. 2010.04.13 시행 · 제22122호 · 일부개정
  27.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8. 2009.09.03 시행 · 제21716호 · 일부개정
  29.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30. 2009.04.01 시행 · 제21403호 · 일부개정
  3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32.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33. 2008.06.22 시행 · 제20850호 · 일부개정
  3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35. 2007.12.28 시행 · 제20487호 · 일부개정
  36.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37. 2006.07.01 시행 · 제1957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통합특별시의 경우: 행정부시장 중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행정부시장

<19>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45호,2024.4.23>

이 영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17>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33>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제8조제4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를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⑭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제1호사목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19>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령"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⑧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제4항 본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법」 제62조제1항"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가"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를 "공공주택지구에"로 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⑫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102호,201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5호, 제11조제5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제32조제6항ㆍ제7항,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014호,2012.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8조제2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31>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329호,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한다.

⑫ 부터 <35>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2240호,2010.6.29>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221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122호,2010.4.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2>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716호,2009.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⑩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403호,2009.3.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51조"를 "「건축법」 제60조"로 한다.

⑫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019호,200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850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거래허가기준 완화의 적용특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결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결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6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5호, 제11조제5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단서ㆍ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45>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487호,2007.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4항,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720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576호,2006.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에 관한 특례) 2006년 12월 7일 이전에 제5조제5호에 따라 고시되는 지형도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