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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4호 · 2026.07.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7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4.04.27 시행 · 제34445호 · 일부개정
  4.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5.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6.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8.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11.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2.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13.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4.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6.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7. 2014.01.17 시행 · 제25102호 · 일부개정
  1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9.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0. 2012.08.03 시행 · 제24014호 · 일부개정
  2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2. 2011.12.01 시행 · 제23329호 · 일부개정
  23.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24.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25. 2010.06.30 시행 · 제22240호 · 일부개정
  26. 2010.04.13 시행 · 제22122호 · 일부개정
  27.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8. 2009.09.03 시행 · 제21716호 · 일부개정
  29.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30. 2009.04.01 시행 · 제21403호 · 일부개정
  3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32.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33. 2008.06.22 시행 · 제20850호 · 일부개정
  3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35. 2007.12.28 시행 · 제20487호 · 일부개정
  36.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37. 2006.07.01 시행 · 제19576호 · 제정

2026.03.24 시행 판 → 2026.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개정

5. 그 밖에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종전

제3조(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 본문, 제5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 본문, 제5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개정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통합특별시의 경우: 행정부시장 중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행정부시장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⑩ (생 략)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