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4.04.27 시행 · 제34445호 · 일부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2510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8.03 시행 · 제24014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2.01 시행 · 제2332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22240호 · 일부개정
- 2010.04.13 시행 · 제22122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9.03 시행 · 제21716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21403호 · 일부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5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20487호 · 일부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76호 · 제정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 및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3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7. 16., 2021. 1. 12., 2026. 3. 5.>
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3. 재정비촉진지구의 현황(인구, 주택 수, 용적률, 세입자 현황 등)4.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의 기본 방향5.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의 현황6.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7.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를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2. 1.>[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 4. 13., 2011. 11. 30., 2014. 1. 16., 2026. 6. 23.>1.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3.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등 재정비촉진지구가 도시 안에서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 등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4. 주변 지역의 주택보급률 등 주택수급 현황, 인구구성ㆍ인구이동 현황 및 변화추이, 각종 개발사업 계획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5. 그 밖에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 및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3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7. 16., 2021. 1. 12., 2026. 3. 5.>
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3. 재정비촉진지구의 현황(인구, 주택 수, 용적률, 세입자 현황 등)4.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의 기본 방향5.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의 현황6.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7.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를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2. 1.>[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 11. 30.>1.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의 5년 이내에서의 변경3.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4.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 11. 30.>1.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다만,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의 5년 이내에서의 변경3.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4.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3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 7. 16.>1. 특별자치시장2. 특별자치도지사3. 대도시 시장. 다만,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에 있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6.>
⑥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 11. 30.>1.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의 5년 이내에서의 변경3.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4.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 11. 30.>1.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다만,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의 5년 이내에서의 변경3.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4.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3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 7. 16.>1. 특별자치시장2. 특별자치도지사3. 대도시 시장. 다만,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에 있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6.>
⑥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요지와 관련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8., 2009. 9. 3., 2010. 6. 29., 2011. 11. 30.>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와 면적2.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3.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4.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5. 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시의 공고 사항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3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 7. 16.>1. 특별자치시장2. 특별자치도지사3. 대도시 시장. 다만,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에 있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6.>
⑥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시장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1. 11. 29., 2013. 3. 23.>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7. 2. 8.>
②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1.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2.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3.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4.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여러 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5조에 따라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등으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6.>
④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6.>
⑤ 삭제<2023. 12. 26.>[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6. 20., 2010. 6. 29., 2011. 11. 30.>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세권의 역사(驛舍)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의 교차점에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신설 2010. 6. 29., 2011. 11. 30., 2019. 3. 12.>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도시철도가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도시철도 또는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간선도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3.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③ 삭제<2024. 4. 23.>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 17.>
④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 1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2. 2. 1., 2017. 1. 17.>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의 조합을 말한다)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1., 2013. 7. 16., 2017. 1. 17., 2017. 2. 8.>
⑦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2017. 1. 17.>[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3., 2023. 11. 16.>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와 면적2.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3.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 일자5.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 사유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11. 30., 2013. 3. 23., 2023. 11. 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통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1. 11. 29., 2013. 3. 23., 2023. 11. 17.>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2.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5.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6. 교통계획7. 경관계획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라.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13.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대책13의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14. 제30조제5항에 따른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15.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6.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같은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7. 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신설 2012. 2. 1.>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⑥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분담의 기준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⑦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12. 26.>[전문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23. 12. 2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1. 11. 30., 2013. 3. 23., 2018. 2. 9.>1.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 계획3.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4. 재정비촉진구역별로 다음 각 목의 해당 사항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나.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5.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한 경우 그 수립기준에 해당되는 사항6.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2.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5.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6. 교통계획7. 경관계획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라.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13.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대책13의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14. 제30조제5항에 따른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15.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6.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같은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7. 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신설 2012. 2. 1.>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⑥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분담의 기준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⑦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12. 26.>[전문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23. 12. 2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 6. 20., 2008. 9. 18., 2010. 6. 28., 2011. 11. 30., 2012. 4. 10., 2018. 2. 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한한다)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한한다)2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재정비촉진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한한다)4.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사항5.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9. 18., 2010. 4. 13., 2011. 11. 30., 2012. 4. 10., 2018. 2. 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한정한다)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경우(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한정한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재정비촉진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한정한다)4.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5.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2.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5.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6. 교통계획7. 경관계획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라.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13.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대책13의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14. 제30조제5항에 따른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15.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6.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같은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7. 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신설 2012. 2. 1.>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⑥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분담의 기준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⑦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12. 26.>[전문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23. 12. 2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 11. 30., 2012. 8. 3., 2026. 6. 23.>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위촉한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계획수립권자”라 한다)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원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11. 30., 2012. 8. 3.>
③ 총괄계획가는 자신이 수립을 총괄한 재정비촉진계획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시 계획수립권자가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총괄계획가의 위촉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1. 11. 30.>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2.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5.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6. 교통계획7. 경관계획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라.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13.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대책13의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14. 제30조제5항에 따른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15.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6.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같은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7. 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신설 2012. 2. 1.>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⑥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분담의 기준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⑦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12. 26.>[전문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23. 12. 2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11. 30., 2013. 3. 23.>1.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설치 규모 및 설치비용의 분담 규모를 정할 것2. 기반시설이 재정비촉진지구와 주변지역에 적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위치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고려할 것3. 미래의 주거지 또는 중심지가 요구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4.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5. 지역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할 것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2.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5.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6. 교통계획7. 경관계획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라.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13.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대책13의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14. 제30조제5항에 따른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15.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6.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같은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7. 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신설 2012. 2. 1.>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⑥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분담의 기준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⑦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12. 26.>[전문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23. 12. 2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동의자 수의 산정)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사업: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방법에 따른다.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의 방법에 따른다.2.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사업: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 방법에 따른다.3.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의3의 방법에 따른다.4. 법 제2조제2호라목의 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4의 방법에 따른다.5. 법 제2조제2호마목의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 방법에 따른다.6. 법 제2조제2호바목의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 4. 23.]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2.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5.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6. 교통계획7. 경관계획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라.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13.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대책13의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14. 제30조제5항에 따른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15.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6.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같은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7. 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신설 2012. 2. 1.>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⑥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분담의 기준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⑦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12. 26.>[전문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23. 12. 2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3(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안하는 경우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재정비촉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정비촉진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재정비촉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ㆍ변경의 제안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4. 23.]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제15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는 재정비촉진사업별 시행 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08. 10. 29.>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가. 학교나. 도서관다. 사회복지시설라. 문화시설마. 공공청사바.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2. 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3분의 1의 범위 이내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은 당초 대지면적으로 한다.
③ 삭제<2008. 6. 20.>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제15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는 재정비촉진사업별 시행 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기반시설 보상금액의 반환 이자)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보상금의 반환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을 적용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받은 경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2. 1.>
②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대도시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 6. 20., 2008. 9. 18., 2010. 6. 28., 2011. 11. 30., 2012. 4. 10., 2018. 2. 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한한다)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한한다)2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재정비촉진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한한다)4.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사항5.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9. 18., 2010. 4. 13., 2011. 11. 30., 2012. 4. 10., 2018. 2. 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한정한다)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경우(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한정한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재정비촉진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한정한다)4.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5.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받은 경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2. 1.>
②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대도시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의 요지와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31., 2011. 11. 30.>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4.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받은 경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2. 1.>
②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대도시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영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1. 11. 29., 2013. 3. 23.>
제14조(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3.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4.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5.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①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1. 11. 30., 2013. 3. 23., 2014. 1. 16.>1. 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2.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3. 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방안의 마련 및 의견수렴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5조(사업시행자)
① 재정비촉진사업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7. 16.>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② 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6.>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제안한 자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3. 12. 26.>
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3. 7. 16., 2017. 2. 8., 2023. 12. 26.>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국가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6.>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26.>[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란 주민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추천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0. 6. 29., 2011. 11. 30., 2024. 4. 23.>1.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할 것2. 제1호의 입찰을 위한 입찰공고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3.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것[전문개정 2008. 6. 20.]
제15조(사업시행자)
① 재정비촉진사업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7. 16.>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② 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6.>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제안한 자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3. 12. 26.>
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3. 7. 16., 2017. 2. 8., 2023. 12. 26.>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국가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6.>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26.>[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동의자 수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3조의2제1호와 같다.<개정 2018. 2. 9., 2024. 4. 23.>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3조의2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4. 23.>[전문개정 2010. 6. 29.]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의 예외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기준과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각 호 안에서 세분된 용도지역 사이의 변경에 한정한다. 다만, 주거환경의 개선, 중심지의 형성 및 활성화, 역세권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공람 이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각 호 사이의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과 용적률은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보다 강화할 수 있다.<개정 2010. 4. 13., 2010. 6. 29., 2011. 11. 30.>
②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제한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0. 6. 29., 2011. 11. 3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각 호 안에서 세분된 용도지역 사이에서만 다른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주거환경의 개선, 중심지의 형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공람 이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본문의 제한을 초과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학교시설기준은 교지(校地) 면적에 한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0. 6. 29.>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주차장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0. 6. 29.>1.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및 제19조제10항에 따른 제한지역으로 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2.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3.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및 「도시개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2.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① 법 제20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20., 2013. 3. 23., 2018. 2. 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80퍼센트 이상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60퍼센트 이상.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이 이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다.
②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85제곱미터 보다 작은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비율을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1. 30.>
제2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이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제공의 대가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1. 30.>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건설한다.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2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건설한다.[본조신설 2010. 6. 29.]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 8. 9.>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의 보조금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5.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6. 차입금7.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8.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9.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3.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5. 임대주택의 매입ㆍ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비율을 달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1. 11. 30.>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 8. 9.>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의 보조금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5.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6. 차입금7.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8.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9.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3.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5. 임대주택의 매입ㆍ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 6. 20., 2011. 11. 30.>1.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2.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3.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4.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ㆍ연구비5.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 8. 9.>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의 보조금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5.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6. 차입금7.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8.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9.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3.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5. 임대주택의 매입ㆍ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보조와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로 구분하여 그 대상 및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 학교의 설치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설치계획 또는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 부지의 매수계획 또는 해당 학교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가 적용되는 학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ㆍ결정된 학교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학교 용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신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소유 토지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을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교지의 임대기간 등)
①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50년으로 하고, 50년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에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받아 교지로 사용하거나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분할 납부 중인 토지등을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 학교의 설치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설치계획 또는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 부지의 매수계획 또는 해당 학교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가 적용되는 학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ㆍ결정된 학교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학교 용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신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소유 토지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을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①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각대금은 20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①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한다.1.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지방자치단체2.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3. 통신시설: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4. 그 밖의 기반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수도ㆍ하수도 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또는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⑤ 기반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20. 3. 24.>[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자)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이하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법 제15조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개정 2009. 3. 31., 2011. 11. 30.>1. 법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공시설2.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법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기반시설
제27조(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①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한다.1.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지방자치단체2.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3. 통신시설: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4. 그 밖의 기반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수도ㆍ하수도 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또는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⑤ 기반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20. 3. 24.>[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9. 3. 31., 2009. 9. 3., 2012. 4. 10., 2021. 1. 5.>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2. 전기시설 :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폭 6미터 이상인 도시ㆍ군계획도로로 분리되는 개별필지 및 재정비촉진구역(이하 “개별필지등”이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 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3. 가스공급시설: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등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정압 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4. 지역난방시설 :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개별필지등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5. 통신시설 : 관로시설은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등의 경계선까지의 시설, 케이블시설은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등의 최초 단자까지의 시설
제27조(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①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한다.1.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지방자치단체2.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3. 통신시설: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4. 그 밖의 기반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수도ㆍ하수도 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또는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⑤ 기반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20. 3. 24.>[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법 제2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11. 30.>
제28조(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①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비용분담계획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공공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 11. 30.>
제28조(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①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비용분담계획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2023. 12. 26.>1. 국가 또는 시ㆍ도의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3.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ㆍ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의 구체적인 융자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5. 1. 6.>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6. 22.>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2. 2. 1., 2013. 7. 16.>[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 3. 31., 2011. 11. 30.>1. 공공시설2.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
② 법 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 공원 및 주차장을 말한다.<신설 2009. 3. 31.>
③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1,000억원을 말한다.<신설 2009. 3. 31.>
④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신설 2009. 3. 31., 2017. 3. 29.>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자가 집단으로 이주한 지역으로서 이주 당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정착한 지역나.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다.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15년이 지난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지역(주거지형인 경우만 해당한다)라. 재정비촉진지구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가 60동 이상인 지역마.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바.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지역(중심지형인 경우만 해당한다)사.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면적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 연면적 합계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인 지역다.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중 사업시행자가 기존 기반시설 외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
⑤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9. 3. 31., 2011. 11. 30., 2012. 8. 3.>1. 시ㆍ군ㆍ구가 관할하는 재정비촉진지구별에서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가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난 3년간 평균 예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2.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일반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 이하인 경우. 다만, 시ㆍ군ㆍ구의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 중 어느 하나가 전국 평균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09. 3. 31., 2013. 3. 23.>
⑦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방법 및 융자조건 등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8. 2. 29., 2009. 3. 31., 2013. 3. 23., 2015. 6. 30.>
제30조(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세입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정비촉진지구의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거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1. 주택 수, 세대 수 및 거주자 수2. 가구별 소득 수준 및 직업형태3. 주택의 규모 및 거주 형태[자가(自家)ㆍ전세ㆍ월세 등]4. 주택가격 및 임대료 수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세입자등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주택 규모,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희망 수요2. 주택 규모, 분양가격 수준 등을 포함한 소형 분양주택 희망 수요3. 인근지역 이주 희망 수요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그 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주택소유자(재정비촉진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자체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임시거주시설을 지원하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2015. 8. 28.>
⑥ 사업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인근지역의 공공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 임시거주시설의 확보 여부, 이주 대상자, 임대 조건 등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주거실태조사의 항목)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 11. 30.>1. 주택의 준공 후 경과연수2.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0조(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세입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정비촉진지구의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거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1. 주택 수, 세대 수 및 거주자 수2. 가구별 소득 수준 및 직업형태3. 주택의 규모 및 거주 형태[자가(自家)ㆍ전세ㆍ월세 등]4. 주택가격 및 임대료 수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세입자등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주택 규모,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희망 수요2. 주택 규모, 분양가격 수준 등을 포함한 소형 분양주택 희망 수요3. 인근지역 이주 희망 수요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그 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주택소유자(재정비촉진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자체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임시거주시설을 지원하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2015. 8. 28.>
⑥ 사업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인근지역의 공공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 임시거주시설의 확보 여부, 이주 대상자, 임대 조건 등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8. 2. 9.>
제31조(임대주택 등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26.>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23. 12. 26.>1.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寄附採納)한 것으로 본다.2. 분양주택인 경우: 분양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임대주택등의 규모 등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6.>
⑤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의 등기를 촉탁(囑託)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등기의 촉탁 또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6.>
⑥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임대료 수준,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26.>[전문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23. 12. 2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맞게 공급해야 한다.<개정 2006. 10. 27., 2008. 6. 20., 2010. 6. 28., 2011. 11. 30., 2014. 1. 16., 2014. 4. 29., 2015. 12. 28., 2018. 2. 9., 2024. 4. 2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경우 : 해당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을 합한 비율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주택 용도의 증가된 용적률(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하고, 그 구성비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ㆍ산정한 뒤,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중 주택 용도의 용적률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적률 중 주택 용도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나.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주택 외의 용도의 증가된 용적률(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하고, 그 구성비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ㆍ산정한 뒤,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중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적률 중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을 말한다)의 75퍼센트 범위 안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 경우 기반시설(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지 제공의 대가로 용적률이 조정된 기반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를 위한 비용분담을 고려하여야 한다.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는 시ㆍ군ㆍ구에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경우: 제1호에 따른 비율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세대수를 고려하여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00퍼센트 초과 1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분양주택을 임대주택등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공급하되,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3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신설 2024. 4. 23.>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설되는 임대주택등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1. 11. 30., 2024. 4. 23.>[제목개정 2024. 4. 23.]
제31조(임대주택 등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26.>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23. 12. 26.>1.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寄附採納)한 것으로 본다.2. 분양주택인 경우: 분양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임대주택등의 규모 등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6.>
⑤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의 등기를 촉탁(囑託)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등기의 촉탁 또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6.>
⑥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임대료 수준,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26.>[전문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23. 12. 2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임대주택등의 공급)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된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4. 4.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통보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4. 4.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은 해당 총괄사업관리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24. 4.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받거나 공급받은 자는 그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해야 한다.<신설 2007. 12. 28., 2009. 4. 21., 2014. 4. 29., 2015. 12. 28., 2024. 4. 23.>[제목개정 2024. 4. 23.]
제31조(임대주택 등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26.>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23. 12. 26.>1.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寄附採納)한 것으로 본다.2. 분양주택인 경우: 분양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임대주택등의 규모 등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6.>
⑤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의 등기를 촉탁(囑託)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등기의 촉탁 또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6.>
⑥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임대료 수준,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26.>[전문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23. 12. 2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9. 3. 31., 2011. 11. 30.>1. 제1순위 : 무주택 기간과 해당 재정비촉진지구가 위치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2. 제2순위 : 해당 재정비촉진지구가 위치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자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료의 수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5. 12. 28., 2016. 8. 11.>1.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각각 재정비촉진지구의 인근 시세의 100분의 90 이하로 한다.2. 임대주택의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3. 관리비 등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우선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7. 12. 28., 2008. 2. 29., 2009. 4. 21., 2013. 3. 23., 2014. 4. 29., 2024. 4. 23.>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다.<신설 2007. 12. 28., 2009. 4. 21., 2010. 6. 29., 2014. 4. 29., 2015. 12. 28., 2024. 4. 2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 자격)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개정 2009. 4. 21.>1. 제1순위:재정비촉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2. 제2순위:재정비촉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3. 제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정하여진 자[본조신설 2008. 6. 27.][제목개정 2009. 4. 21.]
제31조(임대주택 등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26.>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23. 12. 26.>1.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寄附採納)한 것으로 본다.2. 분양주택인 경우: 분양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임대주택등의 규모 등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6.>
⑤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의 등기를 촉탁(囑託)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등기의 촉탁 또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6.>
⑥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임대료 수준,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26.>[전문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23. 12. 2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주택을 우선 인수받거나 공급받은 자는 그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다.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3.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4. 23.]
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소속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3.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5. 그 밖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 11. 30., 2014. 1. 16., 2026. 6. 23.>1. 특별시의 경우 : 행정(2)부시장1의2. 통합특별시의 경우: 행정부시장 중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행정부시장2. 광역시의 경우 : 행정부시장3. 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4. 도의 경우 : 행정부지사5.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부지사6. 대도시의 경우: 부시장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각각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7. 12. 28., 2010. 4. 13., 2011. 11. 30.>1.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 지방의회의 의원2.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 소속 공무원 및 도시재정비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3.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4.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도시디자인ㆍ건축 및 주택 등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 1. 5.>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1. 11. 30.>
⑩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