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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43호 · 2026.07.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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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3개
  1.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9.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11.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2.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3.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14.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15.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6.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9.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1.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23.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6.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7.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8.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34.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35.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36.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7.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3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40.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1.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4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43.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4.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5.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46.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47.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48.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9.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1.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2.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3.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54.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55.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6.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57.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58.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9.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0.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61.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3.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4.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66.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67.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8.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69.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0.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71.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2.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3.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4.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75.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7.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78.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0.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81.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8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83.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5.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86.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7.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88.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89.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9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91.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2.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3.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4.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9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96.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7.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98.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9.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100.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1.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102.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3.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04.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105.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10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07.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8.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09.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0.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1.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2.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13.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14.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115.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16.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11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1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1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0.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1.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2.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3.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4.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5.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6.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29.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0.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3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34.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41.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7.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48.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9.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0.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51.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52.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3.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4.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5.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158.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9.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61.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2.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163.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4.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165.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16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67.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8.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169.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170.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1.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172.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3.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4.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5.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76.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177.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178.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79.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0.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1.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8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83.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4.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18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86.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7.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18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89.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0.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191.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92.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3.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194.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95.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6.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7.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198.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9.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00.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1.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02.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203.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4.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05.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206.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07.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08.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09.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1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1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212.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213.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1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215.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16.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17.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8.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219.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220.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221.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222.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23.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22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25.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26.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227.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28.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229.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230.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231.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232.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233.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23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3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3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37.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238.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239.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240.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241.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242.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243.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퍼센트의 소득공제 혜택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자가 국세청장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의 범위에서만 환급하도록 정산 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2/14 · 별표 4~5의2
  1. 제1장 총칙
  2.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3.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4. 제11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정 2007.2.28>
  5.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6. 제168조의12~제203조의5
  7.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8.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9. 별표 1~2
  10. 별표 3
  11. 별표 3의2~3의4
  12. 별표 4~5의2
  13. 부칙
  14. 부칙

별표 4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1. 28.>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자료집중기관                      │
├───────────────────┼─────────────────┤
│1.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증명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
│관련 서류                             │                                  │
├───────────────────┼─────────────────┤
│2. 제216조의3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   │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  │
│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에     │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   │
│따른 지출액                           │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손해보    │
│                                      │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 │
│                                      │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
│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제25   │
│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    │
│                                      │른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  │
│                                      │에 따른 중앙회, 「자본시장과 금   │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
│                                      │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우정  │
│                                      │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
├───────────────────┼─────────────────┤
│3.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
│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
│4. 제216조의│가. 「유아교육법」에 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3제1항제4   │른 유치원(국립유치      │                                  │
│호가목부터  │원은 제외한다) 또는     │                                  │
│다목까지    │「고등교육법」ㆍ특      │                                  │
│및 제4호의  │별법에 따른 학교에      │                                  │
│2에 따른    │지급한 교육비           │                                  │
│교육비      ├────────────┼─────────────────┤
│            │나. 「초ㆍ중등교육법」  │ 교육부                           │
│            │에 따른 학교, 「유아    │                                  │
│            │교육법」에 따른 국      │                                  │
│            │립유치원 및 「영유      │                                  │
│            │아보육법」에 따른       │                                  │
│            │어린이집에 지급한       │                                  │
│            │교육비                  │                                  │
│            ├────────────┼─────────────────┤
│            │다. 삭제 <2024. 6. 25.> │                                  │
├──────┴────────────┼─────────────────┤
│5.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      │                                  │
│육비                                  │                                  │
├───────────────────┼─────────────────┤
│6.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납입액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7.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  │
│카드등 사용금액                       │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1.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 │법 제177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드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                │거래를 거부하거나 │
│경우                                │                │신용카드 매출전표 │
│                                    │                │를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100 │
│                                    │                │분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2.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 │법 제177조제2호 │                  │
│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   │                │                  │
│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                │현금영수증을 발급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      │                │하지 않거나 사실  │
│한 명령                             │                │과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20 │
│                                    │                │(2천만원을 한도로 │
│                                    │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
│                                    │                │                  │
│                                    │                │                  │
│3. 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법 제177조제3호 │                  │
│를 제출해야 할 자에 대한 다음 각 목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                │                  │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과세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  │                │제출명세서 건별   │
│은 경우[제224조제3항에 따른 과      │                │20만원            │
│세자료 제출명세서(이하 이 표에      │                │                  │
│서 “제출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  │                │                  │
│지 않거나 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                │                  │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      │                │                  │
│부를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     │                │                  │
│한 명령                             │                │                  │
│                                    │                │                  │
│ 나. 과세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  │                │제출명세서 건별   │
│은 경우(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                │10만원            │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일      │                │                  │
│부를 누락한 경우를 말하며, 그 누    │                │                  │
│락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                │                  │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퍼센트를      │                │                  │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      │                │                  │
│한 명령                             │                │                  │
│                                    │                │                  │
│ 다. 과세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  │                │제출명세서 건별   │
│한 경우(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                │10만원            │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      │                │                  │
│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     │                │                  │
│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하며, 그     │                │                  │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                │                  │
│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    │                │                  │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     │                │                  │
│다)에 대한 명령                     │                │                  │
│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5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19. 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76조제1항제1  │                  │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     │호 및 법 제165조의3 │                  │
│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                    │건별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  │                    │해외부동산등의 취 │
│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                    │득가액의 100분의  │
│및 처분 명세서                        │                    │1(5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2. 법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법 제176조제1항제2  │                  │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호 및 법 제165조의3 │                  │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     │제2항제2호          │                  │
│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                    │                  │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                    │건별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  │                    │해외부동산등의 취 │
│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                    │득가액의 100분의  │
│및 처분 명세서                        │                    │1(5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3.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법 제177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    │                    │거래를 거부하거나 │
│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
│                                      │                    │를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100 │
│                                      │                    │분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                    │                  │
│4.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 │법 제177조제2호     │                  │
│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     │                    │                  │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 │                    │현금영수증을 발급 │
│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                    │하지 않거나 사실  │
│명령                                  │                    │과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
│                                      │                    │20(2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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