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6개
- 2026.07.01 시행 · 제3643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3.17 시행 · 제36180호 · 일부개정
-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213호 · 일부개정
- 2025.01.21 시행 · 제35213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4.02 시행 · 제34379호 · 일부개정
- 2024.01.04 시행 · 제33889호 · 일부개정
- 2023.12.01 시행 · 제33889호 · 일부개정
- 2023.11.28 시행 · 제33889호 · 일부개정
-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4.21 시행 · 제32314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3231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6.10 시행 · 제31714호 · 일부개정
- 2021.06.01 시행 · 제31714호 · 일부개정
-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00호 · 일부개정
- 2020.09.08 시행 · 제31000호 · 일부개정
- 2020.03.11 시행 · 제30237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2.10 시행 · 제29513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6.27 시행 · 제28995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6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411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411호 · 일부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26915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36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3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1.23 시행 · 제24864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 2012.02.05 시행 · 제23571호 · 타법개정
- 2012.02.05 시행 · 제23367호 · 일부개정
- 2011.12.13 시행 · 제23367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55호 · 일부개정
- 2010.10.24 시행 · 제22455호 · 일부개정
- 2009.07.27 시행 · 제21642호 · 일부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3.31 시행 · 제2138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7.01.24 시행 · 제19846호 · 일부개정
2026.03.24 시행 판 → 2026.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 (생 략)
개정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3(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개정
제12조의3(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주기관의 장(발주기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발주기관이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주기관의 장(발주기관이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발주기관이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9(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조의9(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⑤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