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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46호 · 2026.07.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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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2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2144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3.12.21 시행 · 제19504호 · 타법개정
  6. 2023.08.08 시행 · 제19592호 · 타법개정
  7.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8. 2023.05.16 시행 · 제19410호 · 타법개정
  9. 2022.01.18 시행 · 제18775호 · 일부개정
  10. 2021.11.19 시행 · 제18160호 · 일부개정
  11. 2021.09.24 시행 · 제17964호 · 일부개정
  12.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13. 2020.08.12 시행 · 제16998호 · 타법개정
  14.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5. 2018.10.16 시행 · 제15819호 · 일부개정
  16. 2018.09.14 시행 · 제15438호 · 일부개정
  17.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18.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9.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20. 2016.09.30 시행 · 제14127호 · 타법개정
  21.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22. 2015.04.14 시행 · 제13218호 · 일부개정
  23. 2015.03.13 시행 · 제13218호 · 일부개정
  24. 2014.11.29 시행 · 제12687호 · 타법개정
  2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6. 2014.07.29 시행 · 제12354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9.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3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1. 2011.10.26 시행 · 제10898호 · 타법개정
  32.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3.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34. 2010.03.17 시행 · 제10113호 · 일부개정
  35.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36.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37.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38. 2009.04.22 시행 · 제09629호 · 타법개정
  39.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40.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41.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42.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43.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44.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45.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6.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47. 2007.04.11 시행 · 제08362호 · 타법개정
  48.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49.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50.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51. 2007.03.28 시행 · 제07992호 · 제정
  52.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2025.10.01 시행 판 → 2026.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32곳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

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3조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책무)

①국가는

광주광역시

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책무)

①국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종전

②

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광주지역

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

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③국가와

광주광역시

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③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

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시민사회협약의 체결)

①

광주광역시장

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이하 “시민사회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시민사회협약의 체결)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이하 “시민사회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②

광주광역시장

은 시민사회협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시민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시민사회협약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시민사회협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시민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시민사회협약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

또는 시민사회협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 그 밖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시민사회협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③시민사회협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민사회협약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 제한ㆍ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광주광역시장

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민사회협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민사회협약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 제한ㆍ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적 통합성 및 기능적 연계성을 지니는

광주광역시

외의 지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적 통합성 및 기능적 연계성을 지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의 지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광주광역시장

, 종합계획과 관련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종합계획과 관련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주광역시장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연차별 실시계획)

①

광주광역시장

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연차별 실시계획)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광주광역시장

은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④

광주광역시장

은 전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전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

①

광주광역시장

은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따른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민자유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따른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민자유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광주광역시장

은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공고하고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공고하고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종전

③국가는

광주광역시

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③국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④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광주광역시장

소속 하에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④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 하에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

소속 하에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 하에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

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종전

1.

광주광역시

의 구청장

개정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 구청장

종전

2.

광주광역시

의 시교육감

개정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 시교육감

종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에 설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

개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 설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

종전

4. 도시계획,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광주광역시장 및 시의회

가 추천하는 각 3인

개정

4. 도시계획,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의회

가 추천하는 각 3인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문화예술 진흥)

①

광주광역시장

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ㆍ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문화예술 진흥)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ㆍ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가와

광주광역시장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③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

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시민문화 진흥)

광주광역시장

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력 함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시민문화 진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력 함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①

광주광역시장

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자연환경에 친화적인 도시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자연환경에 친화적인 도시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광주광역시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시민문화교육 활성화)

①

광주광역시

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하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시민문화교육 활성화)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하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광주광역시장

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

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조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조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

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③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종전

④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

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④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

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⑤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주광역시에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

과의 협의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과의 협의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자금지원 등)

①국가는

광주광역시장

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20조(자금지원 등)

①국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

광주광역시

및 관할구청은

광주지역

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지역

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관할구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

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

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를

광주광역시

에 위임하거나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 위임하거나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

(광주광역시장의 출연 등)

광주광역시장

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시설 및 지구 등의 조성사업을 하는 자와

광주지역

문화산업 등의 진흥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출연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시설 및 지구 등의 조성사업을 하는 자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

문화산업 등의 진흥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

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기반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기반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①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

에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①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 설립ㆍ운영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①·② (생 략)

개정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조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③조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장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

개정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광주광역시장

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한다. 다만,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

의 의견을 들은 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한다. 다만,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의 의견을 들은 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

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광주광역시장

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④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

종전

⑤조성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장

은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⑤조성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종전

⑥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장

은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⑥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

이 승인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⑧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이 승인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32조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광역시장

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32조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36. (생 략)

개정

1. ∼ 3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광주광역시장

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

소속하에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제34조(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하에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종전

②

광주광역시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광주광역시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①

광주광역시장

은 제32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40일(「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제32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40일(「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광주광역시장

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허가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허가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광주광역시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36조(사업시행자 지정)

①

광주광역시장

은 조성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에 한정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사업시행자 지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조성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에 한정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준공확인)

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광주광역시장

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광주광역시장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제37조(준공확인)

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종전

②

광주광역시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장

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

광주광역시장

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을 위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을 위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장

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권장조치를 따라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권장조치를 따라야 한다.

종전

③

광주광역시장

은 해당 조성사업지역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성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해당 조성사업지역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성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40조(인근지역의 지원)

광주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 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인근지역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 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생 략)

개정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광주광역시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개정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행정절차법」의 적용)

① (생 략)

개정

제49조(「행정절차법」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광주광역시장

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전

③

광주광역시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감독)

①

광주광역시장

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감독)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광주광역시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이 법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의

권한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이 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종전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54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5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