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1.11.19 시행 · 제32109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31958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30585호 · 일부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5 시행 · 제27487호 · 일부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3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1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22784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마. 그 밖의 특례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제11조제4항 관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1. 11. 9.>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제11조제4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제한기간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한기간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법 제15조제4항제1호 │3년 │
│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 │ │
├─────────────────────┼──────────┼──────┤
│나.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사업계획│법 제15조제4항제2호 │2년 │
│서에 따른 착수 시기에 시작하지 못했거나 │ │ │
│중도에 포기한 경우 │ │ │
├─────────────────────┼──────────┼──────┤
│다.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법 제15조제4항제3호 │2년 │
│한 경우 │ │ │
├─────────────────────┼──────────┼──────┤
│라.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법 제15조제4항제4호 │2년 │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 │ │ │
│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 │ │
├─────────────────────┼──────────┼──────┤
│마.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조건을 이행하지 │법 제15조제4항제5호 │2년 │
│않은 경우 │ │ │
└─────────────────────┴──────────┴──────┘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6.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 │법 제54조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
┃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기초 │제1항제1호│ │ │ ┃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 │ │ ┃
┠───────────────────┼─────┼────┼────┼─────┨
┃나. 법 제3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준 │법 제54조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
┃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 조성 │제1항제2호│ │ │ ┃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 │ │ │ ┃
┃시설을 사용한 경우(전남광주통합특 │ │ │ │ ┃
┃별시장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 │ │ │ │ ┃
┃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다.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 │법 제54조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
┃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제1항제3호│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