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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법률 제21447호 · 2026.07.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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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개
  1. 2027.04.22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4.21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4.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5. 2021.06.23 시행 · 제17749호 · 일부개정
  6.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7.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8. 2020.09.25 시행 · 제17107호 · 일부개정
  9.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0. 2020.03.24 시행 · 제17107호 · 일부개정
  11. 2020.02.28 시행 · 제16570호 · 일부개정
  12. 2019.06.12 시행 · 제15917호 · 일부개정
  13. 2019.01.15 시행 · 제16284호 · 일부개정
  14. 2019.01.12 시행 · 제15917호 · 일부개정
  15. 2018.10.18 시행 · 제15605호 · 일부개정
  16. 2018.05.29 시행 · 제15133호 · 일부개정
  17. 2013.04.23 시행 · 제11503호 · 일부개정

2022.01.13 시행 판 → 2026.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개정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어항: 시ㆍ도지사.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 지방어항: 시ㆍ도지사.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