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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법률 제21447호 · 2026.07.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7개
  1. 2027.04.22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4.21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4.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5. 2021.06.23 시행 · 제17749호 · 일부개정
  6.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7.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8. 2020.09.25 시행 · 제17107호 · 일부개정
  9.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0. 2020.03.24 시행 · 제17107호 · 일부개정
  11. 2020.02.28 시행 · 제16570호 · 일부개정
  12. 2019.06.12 시행 · 제15917호 · 일부개정
  13. 2019.01.15 시행 · 제16284호 · 일부개정
  14. 2019.01.12 시행 · 제15917호 · 일부개정
  15. 2018.10.18 시행 · 제15605호 · 일부개정
  16. 2018.05.29 시행 · 제15133호 · 일부개정
  17. 2013.04.23 시행 · 제11503호 ·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5. 23., 2012. 10. 22., 2013. 3. 23., 2014. 3. 24., 2015. 6. 22., 2017. 11. 28., 2019. 8. 27., 2020. 3. 24., 2026. 4. 21.>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어촌종합개발사업”이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ㆍ확충 사업나.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련 부대사업다.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4.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가. 기본시설1) 방파제(防波堤)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防潮堤)ㆍ도류제(導流堤)ㆍ수문ㆍ갑문(閘門)ㆍ호안(護岸)ㆍ둑ㆍ돌제(突堤)ㆍ흉벽(胸壁) 등 외곽시설2) 안벽(岸壁)ㆍ소형선부두ㆍ계선부표(繫船浮標)ㆍ계선말뚝ㆍ잔교(棧橋)ㆍ부잔교(浮棧橋)ㆍ선착장ㆍ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3) 항로(航路)ㆍ정박지ㆍ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나. 기능시설1) 철도ㆍ도로ㆍ다리ㆍ주차장ㆍ헬리포트 등 수송시설2) 항로 표지, 신호ㆍ조명 시설 등 항행보조시설3) 어선 건조장ㆍ수리장ㆍ검사장, 어구 건조장, 어구 제작장ㆍ수리장, 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 창고 등 어선ㆍ어구 보전시설4) 급수(給水)ㆍ급빙(給氷)ㆍ급유(給油) 시설, 전기수용설비ㆍ선수품보급장(船需品補給場) 등 보급시설5) 수산물시장ㆍ수산물위판장ㆍ수산물직매장ㆍ수산물집하장 및 활어(活魚) 일시 보관시설 등 수산물의 유통ㆍ판매ㆍ보관 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기 위한 시설6) 하역기계, 제빙(製氷)ㆍ냉동ㆍ냉장 시설, 수산물 가공공장 등 수산물 처리ㆍ가공 시설7) 육상 무선전신ㆍ전화시설, 어업 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8) 어항관리시설ㆍ해양관측시설, 관계 법령에 따른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9)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수ㆍ폐수 처리시설, 도수시설(導水施設), 폐유ㆍ폐선(廢船) 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10) 수산종자생산시설, 수산종자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11) 기능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업무용시설다. 어항편익시설1) 진료시설ㆍ복지회관ㆍ체육시설 등 복지시설2) 전시관ㆍ도서관ㆍ학습관ㆍ공연장 등 문화시설3) 귀어업인 및 외국인근로자 등 수산업 종사자의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4) 광장ㆍ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5)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6) 지역특산품 판매장,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쇼핑센터 등 관광객 이용시설7) 숙박시설ㆍ목욕시설ㆍ오락시설 등 휴게시설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6. “어항개발사업”이란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어항기본사업: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ㆍ매립 등의 사업나. 어항정비사업: 어항시설의 변경ㆍ보수ㆍ보강ㆍ이전ㆍ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ㆍ매립 등의 사업다. 어항환경개선사업: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사업라.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 해양관광 지원을 위한 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의 사업7.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이란 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8. “폐기물”이란 폐어구(廢漁具), 쓰레기, 연소물(燃燒物), 오염 침전물, 폐유, 폐산(廢酸), 폐(廢)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9. “어촌ㆍ어항재생”이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낙후된 어촌ㆍ어항을 연계ㆍ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ㆍ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사회ㆍ문화ㆍ경제ㆍ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10.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이란 어촌ㆍ어항재생을 위하여 제47조의3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조(주민편익시설의 범위)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란 여객선ㆍ생활필수품운반선ㆍ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대기실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 9. 24., 2021. 1. 5.>

제3조(기초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의 분포ㆍ인구변동의 추이, 어촌의 생활여건의 변화, 어촌의 교통환경의 변화, 어항시설의 변동 등 어촌ㆍ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12. 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어촌ㆍ어항과 관련한 정책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어촌 또는 어항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내용ㆍ조사방법, 조사결과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3조(기초조사ㆍ정밀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 4. 10., 2018. 10. 2., 2021. 6. 8.>1. 어촌의 분포 및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2. 어업 등 산업별 배치 및 생산ㆍ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3. 연안어업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4. 연안해면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5.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수요 등에 관한 사항6. 상하수도ㆍ도로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7. 의료시설ㆍ교육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에 관한 사항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9. 관광자원에 관한 사항10. 도서지역의 여객선 통항 등 어촌의 교통여건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0. 2.>1. 어항구역 중 수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질 등에 관한 사항2. 어항구역 및 어항구역 부근의 조석 및 해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연안해면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는 최저 간조시의 수심이 10미터(강원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5미터) 이내인 해면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ㆍ확충사업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영해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08. 10. 29., 2024. 6. 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어촌ㆍ어항에 대한 측량, 시료채취, 항공기ㆍ측량선ㆍ수중촬영장비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등 직접조사와 문헌조사 등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8. 10. 2.>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 및 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0. 2.>1. 조사의 주체 및 기간2.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결과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조사대상 지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0. 2.>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1. 15.>

② 어촌종합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1. 어촌종합개발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2.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3.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권역별 개발 및 투자 계획4.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과 및 전망5.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계획6.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5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0. 2.>1. 법 제6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총투자금액을 100분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에 대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직접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배후어촌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4., 2018. 10. 18.>1.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2. 사업시행기간이 변경되거나 시설물의 위치ㆍ단면이 변경되는 경우3. 법 제2조제2호 나목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변경되는 경우4.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8. 4. 17.>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범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8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7. 10. 31., 2010. 4. 20., 2018. 10. 2., 2020. 8. 26., 2023. 1. 10.>1. 토지 소유자2.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8. 4. 17.>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범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9조(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명칭2. 사업의 목적3. 사업시행자ㆍ사업시행기간 등 사업의 개요4. 주요시설 및 사업비 명세5. 사업비 조달계획6. 사업효과7. 설치되는 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8. 세부설계도서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8. 4. 17.>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범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0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0. 2.>1.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2. 설치되는 시설의 규모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3.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3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보상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4., 2020. 8. 28.>1. 해안도로ㆍ선착장ㆍ제방ㆍ방파제ㆍ방사제(防砂堤) 등 연안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2. 해중 또는 해상에 설치된 고정시설물의 보수ㆍ개량사업3.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사업과 관련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어촌환경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8. 4. 17.>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범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1조(시행계획의 공고 등)

법 제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의 지역주민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확인)

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시행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1.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2.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해당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허가받거나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11.>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공 전 사용 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12. 11.>1. 준공 전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2. 준공 전 사용을 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지 여부

⑦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8. 12. 11.>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2. 「하천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준공인가3.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준공확인의 특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관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12. 13., 2014. 5. 22., 2018. 10. 2., 2019. 6. 4., 2020. 1. 7., 2021. 9. 14.>

제10조(준공확인)

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시행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1.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2.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해당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허가받거나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11.>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공 전 사용 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12. 11.>1. 준공 전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2. 준공 전 사용을 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지 여부

⑦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8. 12. 11.>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2. 「하천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준공인가3.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3조(준공전 사용허가 등)

①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7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2. 25.>1.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5조(준공 전 사용허가 등)

법 제10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사업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1.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가. 준공 전 사용대상시설의 사진 1부나. 준공 전 사용계획서 1부2.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가.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나.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다.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전문개정 2019. 6. 7.]

제10조(준공확인)

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시행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1.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2.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해당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허가받거나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11.>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공 전 사용 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12. 11.>1. 준공 전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2. 준공 전 사용을 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지 여부

⑦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8. 12. 11.>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2. 「하천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준공인가3.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4조(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준공보고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29., 2014. 9. 25., 2019. 6. 7.>1.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영 제12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2.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3.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4. 총사업비 명세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업비에 한정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2008. 10. 29., 2014. 9. 25.>[제목개정 2014. 9. 25.]

제11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4. 17.>

②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4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 10. 29., 2009. 6. 26., 2011. 1. 17., 2018. 10. 2.>1. 한국어촌어항공단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조성되는 시설 또는 토지가 기존의 도로, 배수로, 둑, 도랑,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용도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개정 2019. 1. 15.>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유ㆍ공유의 도로, 배수로, 둑, 도랑,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9. 1. 15.>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국유 또는 공유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촌종합개발사업 종료후 국ㆍ공유지무상양여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기부조서2. 어촌종합개발시설 무상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그 확정도(부지조성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시설물 설치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③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2.>1. 별지 제8호서식의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3. 국ㆍ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4. 삭제<2007. 8. 16.>5. 삭제<2015. 10. 22.>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7. 8. 16., 2011. 2. 9., 2015. 10. 22.>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조성하여 기부한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ㆍ공유지 인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그 확정도를 첨부하여 기부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등기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6., 2008. 3. 3., 2013. 3. 24.>

⑦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에게 국ㆍ공유지를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등기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6., 2008. 3. 3., 2013. 3. 24.>

제13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또는 토지(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②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7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계획(이하 “시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8.>

②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8.>

③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8.>

④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 및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8.>

⑤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어촌종합개발시설이 설치된 구역안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2. 어촌종합개발시설물의 보호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⑥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4., 2018. 10. 18.>

제14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ㆍ양도 또는 임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용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설3. 목적 외 사용의 기간ㆍ내용 및 방법4. 목적 외 사용의 이유5.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의 회계내역

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나. 그 밖의 경우 : 3년2.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3년나. 그 밖의 경우 : 1년

제14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ㆍ양도 또는 임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용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8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신설 2020. 2. 26.>

②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3. 3., 2013. 3. 24., 2014. 9. 25., 2018. 10. 18., 2020. 2. 26.>1. 어촌종합개발시설이 건축물인 경우로서 해당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2. 당초 승인된 목적 외의 사용의 사유 및 규모 등의 변경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ㆍ종류ㆍ위치를 정하여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 및 어항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방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2. 18.>

④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려면 국가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⑥ 지정권자는 어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수면의 이용에 관한 지구ㆍ지역ㆍ구역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어항지정의 절차 및 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항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어항(이하 “지정대상어항”이라 한다) 및 그 인근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08. 10. 29., 2013. 3. 24.>1. 어항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2. 어선의 안전수용률(기상악화시 해당 어항이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3. 해당 어항 및 인근어항의 수산업 현황 및 관광 현황4. 어항 지정시의 경제성 분석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 3. 3., 2013. 3. 24., 2014. 9. 2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거나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경우로써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또는 그 밖의 항ㆍ포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또는 그 밖의 항ㆍ포구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4. 9. 25.>1.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 입지조건을 갖춘 어업근거지인 경우2. 해상교통ㆍ관광ㆍ유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2. 10. 25., 2013. 3. 24., 2014. 9. 25.>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 조사결과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지정기준에의 적합성 검토2. 어항 지정의 필요성 및 추진경위3. 중장기 개발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4. 어항지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5. 어항지정시 경제성 및 효과성 분석6. 지정대상어항의 위치도 및 지적도면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ㆍ종류ㆍ위치를 정하여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 및 어항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방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2. 18.>

④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려면 국가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⑥ 지정권자는 어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수면의 이용에 관한 지구ㆍ지역ㆍ구역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1조(어항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등)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어항이 제10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어항은 제외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여건 변화 등으로 지정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국가어항에 대하여 해당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나. 지방어항에 대하여 해당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정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본조신설 2016. 12. 1.]

제18조(어촌관광구역 설정 등)

① 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는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7. 14.][제목개정 2026. 4. 21.]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명칭ㆍ위치ㆍ구역ㆍ용도 및 배치계획 등을 정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2026. 6. 23.>

제18조(어촌관광구역 설정 등)

① 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는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7. 14.][제목개정 2026. 4. 21.]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0. 2.>1.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ㆍ낚시어선ㆍ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2. 바다낚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3. 어촌관광 안내소,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4.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이용을 위한 시설5. 숙박시설ㆍ목욕시설ㆍ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6. 그 밖에 어촌관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둘 이상의 지방어항ㆍ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을 포함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2013. 3. 23., 2026. 4. 21.>

② 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하고,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0. 22., 2020. 12. 22.>1. 어항시설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기본계획2. 어항시설의 변경ㆍ보수ㆍ보강ㆍ이전ㆍ확장 등 어항정비계획3.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계획4.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저관광개발계획5. 어항시설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편익 증진계획

③ 지정권자(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하려는 어항의 배후 어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및 어촌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어항이 수산, 교통물류, 방재(防災), 어촌관광레저 또는 해역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어항의 여건 변화 또는 어항의 효율적 개발ㆍ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6. 4. 21.>

⑥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1. 5.>1. 어항시설의 현황2. 어항의 이용현황 및 어업의 현황3. 조위(조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를 말한다)ㆍ파고(波高) 등 자연적 조건4. 인접지역의 관련 산업 및 관광자원의 현황과 전망5.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육상 구조물의 변형ㆍ균열 및 침하상태2. 수중 구조물의 변형ㆍ균열 및 침하상태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4. 22.>1.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2. 어항시설의 배치계획3. 기본시설별 표준단면4.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및 시설 배치계획5.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④ 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계획의 필요성2. 정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3.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배치계획4.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의 표준단면5. 정비에 수반되는 어항 안에 매몰된 토사의 준설계획6.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⑤ 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의 필요성2.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종류 및 규모3.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배치계획4. 정화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어항정화시설 및 환경개선시설의 표준단면도5.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6. 어항정화를 위한 어항청소선 운영계획

⑥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레저관광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3. 4. 22.>1. 레저관광개발의 필요성2. 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레저용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모3. 레저용 기반시설의 배치계획4. 레저용 기반시설의 표준단면도5. 레저용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⑦ 법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교통편익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1. 6. 8.>1. 교통편익 증진의 필요성2. 교통시설의 종류 및 규모3. 교통시설의 연계 및 배치계획4.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⑧ 지정권자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여건의 구체적인 변경내용, 변경이 필요한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소요사업비 등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22., 2021. 6. 8.>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둘 이상의 지방어항ㆍ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을 포함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2013. 3. 23., 2026. 4. 21.>

② 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하고,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0. 22., 2020. 12. 22.>1. 어항시설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기본계획2. 어항시설의 변경ㆍ보수ㆍ보강ㆍ이전ㆍ확장 등 어항정비계획3.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계획4.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저관광개발계획5. 어항시설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편익 증진계획

③ 지정권자(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하려는 어항의 배후 어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및 어촌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어항이 수산, 교통물류, 방재(防災), 어촌관광레저 또는 해역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어항의 여건 변화 또는 어항의 효율적 개발ㆍ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6. 4. 21.>

⑥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와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10. 29., 2018. 10. 2.>1. 외곽시설[호안(護岸)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1의2. 외곽시설 중 호안의 변경2. 매립면적의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증감3. 지형사정 또는 어항여건의 변경으로 인한 어항시설의 위치 변경4. 기본시설 구조물 단면의 변경5. 어항관광을 위한 구역 설정의 변경6.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①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2. 18.>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4. 3. 24., 2020. 2. 18.>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와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10. 29., 2018. 10. 2.>1. 외곽시설[호안(護岸)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1의2. 외곽시설 중 호안의 변경2. 매립면적의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증감3. 지형사정 또는 어항여건의 변경으로 인한 어항시설의 위치 변경4. 기본시설 구조물 단면의 변경5. 어항관광을 위한 구역 설정의 변경6.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①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2. 18.>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4. 3. 24., 2020. 2. 18.>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3조(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① 지정권자가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어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31., 2018. 10. 2.>1.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2. 당해 어항개발계획의 개요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ㆍ이해관계인 및 해당 어항소재지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 1. 31., 2018. 10. 2.>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31., 2018. 10. 2.>1. 의견제출자의 성명ㆍ주소 및 직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2. 제출된 의견의 내용

④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개정 2018. 10. 2.>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1.>

②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3. 24.>1. 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의 공사2. 방충재(防衝材) 또는 콘크리트 포장의 보수ㆍ보강 공사 등 어항시설의 안전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공사

③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항개발사업(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24.>

④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6. 4. 21.>

⑥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허가ㆍ협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6. 4. 21.>

⑦ 어항개발사업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1.>

⑧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6. 4. 21.>[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4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법인의 경우 명칭)2. 어항명 및 공사의 종류3. 공사의 목적4. 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2.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3.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4.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계획평면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능력ㆍ자금조달능력 및 어항개발 공헌도 등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삭제<2008. 1. 31.>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2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 및 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지정권자는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어항을 관리 또는 이용하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의 투자계획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고 사업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25.>1. 신청서의 구비서류2. 배후부지의 이용계획 등 어항개발계획과의 부합여부3. 어항시설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조달계획의 적정성 여부4. 사업시행에 따른 장애요인 여부 및 그 해소대책 등 대안의 적정성 여부5. 해당 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사업인 경우에는 지원계획과의 부합여부

③ 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신청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도서를 말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4.>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2.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3.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4.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한다)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1.>

②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3. 24.>1. 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의 공사2. 방충재(防衝材) 또는 콘크리트 포장의 보수ㆍ보강 공사 등 어항시설의 안전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공사

③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항개발사업(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24.>

④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6. 4. 21.>

⑥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허가ㆍ협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6. 4. 21.>

⑦ 어항개발사업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1.>

⑧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6. 4. 21.>[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5조(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명 및 사업시행자2. 시설의 장소ㆍ규모 및 구조3. 시설배치계획도ㆍ평면도 및 단면도4. 총사업비 내역서 및 사업비 확보계획서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1.>

②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3. 24.>1. 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의 공사2. 방충재(防衝材) 또는 콘크리트 포장의 보수ㆍ보강 공사 등 어항시설의 안전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공사

③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항개발사업(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24.>

④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6. 4. 21.>

⑥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허가ㆍ협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6. 4. 21.>

⑦ 어항개발사업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1.>

⑧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6. 4. 21.>[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6조(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 9. 24., 2014. 12. 9.>1. 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어항시설2. 지정권자 소유의 토지 또는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가. 부잔교, 하역기계, 급유ㆍ급수시설, 전기설비나. 여객승강용 시설다. 얼음공급을 위한 송빙교(送氷橋) 및 쇄빙탑 시설라. 어항정화시설마. 어선 건조ㆍ수리장의 시설 중 선박의 인양ㆍ운반을 위한 시설바. 제2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다음의 시설(1) 기자재창고ㆍ수산물위판장ㆍ활어일시보관시설 및 어업용통신시설(2) 복지회관ㆍ체육시설ㆍ전시관 및 공연장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1.>

②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3. 24.>1. 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의 공사2. 방충재(防衝材) 또는 콘크리트 포장의 보수ㆍ보강 공사 등 어항시설의 안전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공사

③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항개발사업(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24.>

④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6. 4. 21.>

⑥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허가ㆍ협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6. 4. 21.>

⑦ 어항개발사업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1.>

⑧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6. 4. 21.>[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7조(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 5. 22., 2014. 9. 24., 2015. 12. 22., 2018. 10. 2.>1.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2. 한국어촌어항공단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수산업경영인의 연합단체

제24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시설의 내진설계(耐震設計)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 외에 어항시설 중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설계하는 자나 제23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항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기술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계하거나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기술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지정권자는 이를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3. 2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7조의2(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시설을 말한다.1. 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수송시설2. 법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항행보조시설 중 항로 표지3. 법 제2조제5호나목9)에 따른 어항정화시설4. 법 제2조제5호라목 중 부지[본조신설 2014. 9. 24.]

제24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시설의 내진설계(耐震設計)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 외에 어항시설 중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설계하는 자나 제23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항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기술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계하거나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기술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지정권자는 이를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3. 24.]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안전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안전점검을 실시한 다음 연도의 3월 1일까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9. 25.]

제25조의3(준공확인)

① 비지정권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지정권자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해당 어항개발사업이 허가 또는 협의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비지정권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허가받거나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정권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의 효과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또는 신고수리 시 고려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8. 12. 11.]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7조의3(준공확인의 특례)

법 제25조의3제1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어항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법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1. 7., 2021. 9. 14.>

제25조의3(준공확인)

① 비지정권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지정권자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해당 어항개발사업이 허가 또는 협의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비지정권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허가받거나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정권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의 효과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또는 신고수리 시 고려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8. 12. 11.]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7조의4(준공 전 사용허가 등)

①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제26조 각 호의 어항시설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2.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1호 외의 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준공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6. 4.]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준공 전 사용허가 등)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 및 영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가. 준공 전 사용대상시설의 사진 1부나. 준공 전 사용계획서 1부2.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가.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나.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다.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본조신설 2019. 6. 7.]

제25조의3(준공확인)

① 비지정권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지정권자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해당 어항개발사업이 허가 또는 협의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비지정권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허가받거나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정권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의 효과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또는 신고수리 시 고려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8. 12. 11.]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준공보고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영 제27조의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2.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3.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4. 총사업비 명세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업비에 한정한다)

②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19. 6. 7.]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지정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총사업비(總事業費)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1.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2. 제2조제5호다목1) 및 2)에 따른 복지 및 문화 시설용 부지3. 제2조제5호다목4)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용, 관광객 이용시설용 및 휴게시설용 부지4.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부지 외의 토지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된 토지로서 제2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총사업비 중 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價額)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는 미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지정권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비지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⑥ 지정권자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비지정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11.>

⑦ 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비지정권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1.>

⑧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1.>

⑨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비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ㆍ수익 기간은 그 토지 또는 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1.>

⑩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업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또는 제23조제8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토지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1., 2020. 3. 24., 2026. 4. 21.>[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6조(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 9. 24., 2014. 12. 9.>1. 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어항시설2. 지정권자 소유의 토지 또는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가. 부잔교, 하역기계, 급유ㆍ급수시설, 전기설비나. 여객승강용 시설다. 얼음공급을 위한 송빙교(送氷橋) 및 쇄빙탑 시설라. 어항정화시설마. 어선 건조ㆍ수리장의 시설 중 선박의 인양ㆍ운반을 위한 시설바. 제2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다음의 시설(1) 기자재창고ㆍ수산물위판장ㆍ활어일시보관시설 및 어업용통신시설(2) 복지회관ㆍ체육시설ㆍ전시관 및 공연장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지정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총사업비(總事業費)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1.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2. 제2조제5호다목1) 및 2)에 따른 복지 및 문화 시설용 부지3. 제2조제5호다목4)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용, 관광객 이용시설용 및 휴게시설용 부지4.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부지 외의 토지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된 토지로서 제2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총사업비 중 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價額)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는 미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지정권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비지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⑥ 지정권자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비지정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11.>

⑦ 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비지정권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1.>

⑧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1.>

⑨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비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ㆍ수익 기간은 그 토지 또는 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1.>

⑩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업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또는 제23조제8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토지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1., 2020. 3. 24., 2026. 4. 21.>[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8조(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란 다음 각 호의 부지를 말한다.<개정 2018. 10. 2.>1. 어선 건조ㆍ수리장 및 기자재창고용 부지2. 급수(給水)ㆍ급빙(給氷)ㆍ급유(給油) 시설용지 및 선용품보급창고용 부지3. 수산물시장ㆍ수산물직매장ㆍ수산물집하장 및 활어일시보관시설용 부지4. 제빙ㆍ냉동ㆍ냉장시설 및 수산물가공공장용 부지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지정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총사업비(總事業費)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1.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2. 제2조제5호다목1) 및 2)에 따른 복지 및 문화 시설용 부지3. 제2조제5호다목4)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용, 관광객 이용시설용 및 휴게시설용 부지4.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부지 외의 토지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된 토지로서 제2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총사업비 중 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價額)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는 미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지정권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비지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⑥ 지정권자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비지정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11.>

⑦ 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비지정권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1.>

⑧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1.>

⑨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비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ㆍ수익 기간은 그 토지 또는 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1.>

⑩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업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또는 제23조제8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토지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1., 2020. 3. 24., 2026. 4. 21.>[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9조(귀속된 토지의 매각)

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된 토지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당해 토지의 용도와 어항개발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의 기한 등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지정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총사업비(總事業費)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1.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2. 제2조제5호다목1) 및 2)에 따른 복지 및 문화 시설용 부지3. 제2조제5호다목4)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용, 관광객 이용시설용 및 휴게시설용 부지4.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부지 외의 토지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된 토지로서 제2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총사업비 중 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價額)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는 미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지정권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비지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⑥ 지정권자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비지정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11.>

⑦ 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비지정권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1.>

⑧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1.>

⑨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비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ㆍ수익 기간은 그 토지 또는 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1.>

⑩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업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또는 제23조제8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토지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1., 2020. 3. 24., 2026. 4. 21.>[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30조(귀속된 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ㆍ수익기간 등)

비지정권자가 법 제26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 중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연간사용료로 나눈 숫자의 햇수로 한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가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사업비에서 뺀다.<개정 2019. 6. 4.>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지정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총사업비(總事業費)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1.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2. 제2조제5호다목1) 및 2)에 따른 복지 및 문화 시설용 부지3. 제2조제5호다목4)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용, 관광객 이용시설용 및 휴게시설용 부지4.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부지 외의 토지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된 토지로서 제2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총사업비 중 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價額)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는 미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지정권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비지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⑥ 지정권자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비지정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11.>

⑦ 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비지정권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1.>

⑧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1.>

⑨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비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ㆍ수익 기간은 그 토지 또는 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1.>

⑩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업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또는 제23조제8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토지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1., 2020. 3. 24., 2026. 4. 21.>[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31조(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어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08. 12. 24., 2011. 1. 17., 2013. 3. 23., 2013. 6. 28., 2014. 9. 24., 2019. 6. 4., 2020. 8. 26.>1. 조사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어항의 설계를 위한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2. 설계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기준에 의한다.3. 순공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4. 보상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ㆍ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어항구역안의 시설을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 및 영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5. 부대비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조건의 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6. 건설이자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항개발사업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이자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가. 비지정권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나. 비지정권자의 중대한 과실로 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에서 정한 시기까지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비지정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부가가치세 :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액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8. 31., 2019. 6. 4., 2022. 1. 21.>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지정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총사업비(總事業費)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1.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2. 제2조제5호다목1) 및 2)에 따른 복지 및 문화 시설용 부지3. 제2조제5호다목4)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용, 관광객 이용시설용 및 휴게시설용 부지4.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부지 외의 토지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된 토지로서 제2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총사업비 중 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價額)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는 미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지정권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비지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⑥ 지정권자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비지정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11.>

⑦ 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비지정권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1.>

⑧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1.>

⑨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비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ㆍ수익 기간은 그 토지 또는 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1.>

⑩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업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또는 제23조제8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토지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1., 2020. 3. 24., 2026. 4. 21.>[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3조(귀속 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 절차 등)

①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가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2. 사용위치의 실측도 1부

② 영 제30조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일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 한다.<개정 2019. 6. 7.>

③ 지정권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이 종료되기 3월전에 그 종료사실을 비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①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지정권자가 갖추어 놓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33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중 “항만시설관리권”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권자”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로 본다.<개정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2026. 6. 23.>

제36조(어항관리규정)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어항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8조(어항관리규정)

법 제3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어항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9. 25.>1.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2. 어항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3. 어항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어항시설의 관리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5. 어항 내의 해양오염 방지, 환경개선 및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7. 어항시설의 관리와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8. 어항시설의 점용ㆍ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9. 제19조에 따른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10. 그 밖에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전문개정 2010. 6. 4.]

제37조(어항관리협의회)

① 어항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어항관리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어항에 어항관리협의회를 둔다.

②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협의회(이하 “어항관리협의회”라 한다)는 어항관리청에 두되, 국가어항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공판장이 개설된 지방어항별로 설치하며, 각각의 어항관리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어항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어항관리청의 어항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어항관리청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할구역의 수산업협동조합장 중에서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18. 5. 29.>1. 관할구역 안의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2.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장3. 관할구역 안의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

③ 어항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4. 9. 25., 2021. 6. 30.>1. 해당 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해당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3. 해당 어항의 환경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4. 3. 24.>1. 선박이 안벽ㆍ물양장ㆍ돌제ㆍ잔교ㆍ호안 등 기본시설에 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2.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접안장소는 제외한다)에 묘박(錨泊)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3. 기본시설이나 야적이 가능한 어항구역 안의 부지에 화물 등을 쌓아두거나 임시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4.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③ 어항관리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11.>

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8. 12. 11.>1. 어선이 사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4. 지정권자가 해당 어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⑤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1.>

⑥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8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1., 2026. 4. 21.>

⑦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어항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1.>

⑧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제7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12. 11.>

⑨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어항의 기능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8. 12. 11.>

⑩ 어항관리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1.>

⑪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1.>[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35조(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29., 2019. 6. 4.>1. 다음 각 목의 일반기준에 적합할 것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할 것나.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2.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시설물의 이동ㆍ이설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가.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영구구조물이 아닐 것나. 존치기간이 5년 이내일 것. 다만, 어항개발사업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종료일 이내를 말한다.다. 3층 이하일 것라.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3. 어항시설이 기능시설 및 어항편익시설의 건축물(지정권자가 직접 시설한 건축물 또는 제30조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이 만료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건축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설비와 주요구조부의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대통령령 제21096호(2008. 10. 29.)에서 제35조제3호를 이미 개정함.]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4. 3. 24.>1. 선박이 안벽ㆍ물양장ㆍ돌제ㆍ잔교ㆍ호안 등 기본시설에 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2.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접안장소는 제외한다)에 묘박(錨泊)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3. 기본시설이나 야적이 가능한 어항구역 안의 부지에 화물 등을 쌓아두거나 임시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4.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③ 어항관리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11.>

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8. 12. 11.>1. 어선이 사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4. 지정권자가 해당 어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⑤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1.>

⑥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8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1., 2026. 4. 21.>

⑦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어항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1.>

⑧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제7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12. 11.>

⑨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어항의 기능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8. 12. 11.>

⑩ 어항관리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1.>

⑪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1.>[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4조(사용기간의 연장)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그 사용ㆍ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25., 2019. 6. 7.>

② 연장허가의 기간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3항중 “별지 제1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로 본다.

③ 어항관리청은 법 제38조제8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되기 3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 9. 25., 2019. 6. 7.>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사용료 또는 점용료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26. 4. 21.>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와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6. 4. 21.>

④ 비지정권자는 제26조제9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1., 2026. 4. 21.>[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8. 10. 2., 2019. 6. 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군사상의 필요로 사용하는 경우4. 폐선ㆍ폐유처리 등 어항 및 어장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대상인 어항개발사업에 한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6.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7.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9. 24., 2014. 12. 9., 2019. 6. 4.>1. 어항구역 안에서 수산물 등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법 제2조제5호다목7)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서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여객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4.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어촌관광을 위하여 설정한 구역 내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4. 3. 24.>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39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① 어항관리청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 수입금의 100분의 80이상은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어항에서 징수한 수입금은 국가어항의 시설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2. 어항구역 안의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비용3. 어항의 기능제고와 안전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4. 그 밖에 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5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영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4.>1. 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의 측량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2. 어항시설에 대한 경비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10. 22., 2019. 8. 27., 2020. 3. 24.>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3. 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0조(금지행위)

법 제4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 4. 22., 2020. 8. 26., 2023. 1. 10.>1. 정당한 권한없이 토석ㆍ자갈ㆍ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2.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이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제46조(원상회복 등)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45조를 위반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2. 어항의 기능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1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① 어항관리청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명칭 및 내용2.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위치3. 제거 등의 조치예정일시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물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2. 공매의 장소 및 일시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④ 어항관리청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당해 물건의 제거 등 조치와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뺀 후 잔여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47조(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② 지정권자, 어항관리청 또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교부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1. 28.>

③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11. 28.>[전문개정 2011. 7. 14.][제목개정 2017. 11. 28.]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조(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표준화된 서식 및 컴퓨터 상호 간에 전자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8.>

② 삭제<2013. 3. 23.>

제47조(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② 지정권자, 어항관리청 또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교부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1. 28.>

③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11. 28.>[전문개정 2011. 7. 14.][제목개정 2017. 11. 28.]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6조(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① 삭제<2018. 5. 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4., 2018. 5. 29.>

③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지정권자 또는 어항관리청에 이용신청을 하여 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개정 2018. 5. 29.>

④ 지정권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5. 29.>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4., 2018. 5. 29.>[제목개정 2018. 5. 29.]

제47조의2(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어촌ㆍ어항재생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3.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연도별 투자 계획4.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과 및 전망5.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계획6. 어촌ㆍ어항재생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계획7. 그 밖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9. 8. 2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2(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의 연도별 투자 계획(이하 “연도별 투자 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총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2.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관계 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경우3.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연도별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2. 25.]

제47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사업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제47조의5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계획수립권자는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8. 2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4(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42조의3제4호에 따른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2. 어촌ㆍ어항재생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2. 25.]

제47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사업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제47조의5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계획수립권자는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8. 27.]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3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영 제42조의3제4호에 따른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2. 26.][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20. 2. 26.>]

제47조의4(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정책의 발굴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3.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4.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운영ㆍ관리 지원5. 위원회의 운영 지원6. 제47조의5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8. 2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1. 1. 19.>1.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정부출연연구기관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나. 국토연구원다. 건축공간연구원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②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25.]

제47조의5(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① 사업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어촌ㆍ어항재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발굴 지원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 주민의 의견수렴3.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8. 2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7(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구성 등)

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수립권자가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주민2.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담당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어촌ㆍ어항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협의체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 간 협의를 통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25.]

제47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

①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8. 2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8(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법 제47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대상지에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 1. 19., 2022. 10. 4.>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3의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특화지원센터6.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본조신설 2020. 2. 25.]

제49조의3(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촌ㆍ어항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과정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3. 24.]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6조의3(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ㆍ훈련의 기본방향2.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3. 교육ㆍ훈련의 내용4. 그 밖의 교육ㆍ훈련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4. 9. 25.][제2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2020. 2. 26.>]

제49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 관광 및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ㆍ어항 및 바다를 관광하는 관광객에게 수산자원, 어구(漁具)를 사용한 어업, 어촌ㆍ어항의 역사와 문화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바다해설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5. 29.]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6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49조의4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바다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8.>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다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제1항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6. 12. 1.][제26조의3에서 이동 <2020. 2. 26.>]

제53조(손실보상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제52조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7.>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이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을 입은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공탁하고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9. 8. 27.>

③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불복하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3조(재결의 신청)

① 법 제53조제3항(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결의 신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2. 손실발생의 사실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의 내역4. 협의의 경과

제55조(권리ㆍ의무의 이전)

① 이 법에 따른 승인ㆍ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11.>[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상속,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08. 10. 29., 2014. 9. 25., 2015. 1. 8., 2015. 10. 22.>1. 삭제<2015. 10. 22.>2. 삭제<2015. 10. 22.>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4. 17.>[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가어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3. 23., 2014. 9. 24., 2015. 1. 6., 2019. 6. 4.>1.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변경 중 외곽시설계획[호안(護岸)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변경2.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변경 고시(외곽시설계획의 변경 고시는 제외한다)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4.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5. 법 제25조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대행5의2.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5의3.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 또는 준공 전 사용의 신고수리6.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귀속 토지의 매각7.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귀속 토지 및 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한 조치8.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의 매각 및 어항시설의 양여9. 법 제29조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설정10. 법 제31조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11. 삭제<2019. 6. 4.>12. 삭제<2019. 6. 4.>13. 법 제50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14. 법 제51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15. 법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시의 조치16. 법 제53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조치17. 법 제54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18. 법 제55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신고의 수리19. 법 제62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3. 3. 23., 2014. 9. 24., 2018. 5. 28., 2018. 10. 2.>1.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2. 법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3.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4.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어항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어항 기본시설의 안전점검5.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 시행을 위한 어항관리선의 운영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어항시설의 보수 공사 및 1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어항유지준설7.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7의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8. 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9. 법 제49조의4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전문개정 2008. 10. 29.]

제57조(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①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2014. 3. 24., 2018. 4. 17.>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8. 4. 17.>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4. 17.>

④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4. 17.>[전문개정 2011. 7. 14.][제목개정 2018. 4. 1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4조의2(설립등기)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 및 지역본부 등의 소재지4. 임원의 성명 및 주소5. 공고의 방법[본조신설 2018. 10. 2.]

제58조의5(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금2.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3.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받은 금품에 한정한다)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4. 1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4조의3(정부의 출연금 지급 등)

① 정부가 법 제5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한국어촌어항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10. 2.]

제58조의6(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4조의4(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6 전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6 후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증명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예산총칙2. 추정재무상태표3. 추정손익계산서4. 자금계획서[본조신설 2018. 10. 2.]

제62조(과태료)

① 제58조의8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8. 4. 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8. 4. 17., 2018. 12. 11.>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의 공고 또는 주민열람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2. 제10조제3항 단서 또는 제25조의3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3.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

③ 제26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무상 사용ㆍ수익 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8. 4. 17., 2018. 12. 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2018. 4. 17.>[전문개정 2011. 7. 1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 4. 4., 2018.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