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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628호 · 2026.07.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9개
  1. 2026.07.01 시행 · 제0062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5.21 시행 · 제00482호 · 일부개정
  3. 2024.12.31 시행 · 제00530호 · 일부개정
  4. 2024.08.21 시행 · 제00482호 · 일부개정
  5. 2024.07.3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6. 2024.07.04 시행 · 제00493호 · 일부개정
  7. 2024.05.20 시행 · 제00482호 · 일부개정
  8. 2023.06.29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9. 2023.01.05 시행 · 제00373호 · 타법개정
  10. 2022.12.01 시행 · 제00360호 · 타법개정
  11. 2021.10.21 시행 · 제00284호 · 일부개정
  12. 2021.07.13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13. 2021.07.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14. 2021.06.10 시행 · 제00254호 · 일부개정
  15. 2021.03.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16. 2021.01.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17. 2020.10.12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18. 2019.01.03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19. 2019.01.01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20. 2017.12.29 시행 · 제00032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22. 2016.08.02 시행 · 제01306호 · 일부개정
  23. 2016.02.01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24.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25. 2016.01.22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26. 2015.07.17 시행 · 제01178호 · 일부개정
  27.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28. 2014.06.23 시행 · 제00073호 · 일부개정
  29. 2013.03.2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30. 2013.02.05 시행 · 제00345호 · 일부개정
  31.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32. 2010.11.08 시행 · 제00170호 · 일부개정
  33. 2009.09.15 시행 · 제00105호 · 일부개정
  34. 2009.03.17 시행 · 제00070호 · 일부개정
  35. 2008.12.18 시행 · 제00047호 · 타법개정
  36. 2007.12.13 시행 · 제00407호 · 타법개정
  37. 2007.12.03 시행 · 제00405호 · 일부개정
  38. 2006.08.03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39. 2005.05.26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4/6 · 별표 17~19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별표 7~16
  4. 별표 17~19
  5. 별표 20~25
  6. 부칙

별표 17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4. 5. 20.>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

  Ⅰ. 소화설비
  1.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
┃제조소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
┃등의 구분 │                                                                              ┃
┠─────┼───────────────────────────────────────┨
┃제조소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      ┃
┃          │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
┃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    ┃
┃          │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
┃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
┃          │것 및 별표 16 Ⅹ의2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제외)                           ┃
┠─────┼───────────────────────────────────────┨
┃주유취급소│별표 13 Ⅴ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것                        ┃
┠─────┼───────────────────────────────────────┨
┃옥내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    ┃
┃저장소    │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것(150㎡ 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
┃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
┃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
┃          ├───────────────────────────────────────┨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
┃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    ┃
┃          │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옥외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
┃탱크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저장소    ├───────────────────────────────────────┨
┃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     ┃
┃          │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
┃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     ┃
┃          │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
┃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
┃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
┃옥내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       ┃
┃탱크    │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저장소  ├────────────────────────────────────────┨
┃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      ┃
┃        │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
┃        │것은 제외한다)                                                                  ┃
┠────┼────────────────────────────────────────┨
┃옥외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     ┃
┃저장소  │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인 것       ┃
┃        ├────────────────────────────────────────┨
┃        │별표 11 Ⅲ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암반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
┃탱크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저장소  ├────────────────────────────────────────┨
┃        │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이송    │모든 대상                                                                       ┃
┃취급소  │                                                                                ┃
┗━━━━┷━━━━━━━━━━━━━━━━━━━━━━━━━━━━━━━━━━━━━━━━┛
  비고 :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오른쪽란에 정한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
  물의 수량 및 최대수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
┠──────────────────┼──────────────────────────┨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
┃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 ┃
┃                                    │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
┃                                    │등소화설비에 한한다)                                ┃
┠──────────────────┼──────────────────────────┨
┃주유취급소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정한다), 소형수동식소화기 ┃
┃                                    │등(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  ┃
┃                                    │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
┠───┬──────────────┼──────────────────────────┨
┃옥내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
┃저장소│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  │                                                    ┃
┃      │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  │                                                    ┃
┃      │내저장소                    │                                                    ┃
┃      ├──────────────┼──────────────────────────┨
┃      │그 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  ┃
┃      │                            │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을 옥외에 ┃
┃      │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
┃      │          │황만을 저장 취급│물분무소화설비                                      ┃
┃      │          │하는 것         │                                                    ┃
┃      │          ├────────┼──────────────────────────┨
┃옥외  │지중탱크  │인화점 70℃ 이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
┃탱크  │또는 해상 │상의 제4류 위험 │                                                    ┃
┃저장소│탱크 외의 │물만을 저장취급 │                                                    ┃
┃      │것        │하는 것         │                                                    ┃
┃      │          ├────────┼──────────────────────────┨
┃      │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 ┃
┃      │          │                │는 분말소화설비)                                    ┃
┃      ├─────┴────────┼──────────────────────────┨
┃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
┃      │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
┃      ├──────────────┼──────────────────────────┨
┃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이외의 불  ┃
┃      │                            │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  ┃
┃      │                            │화설비                                              ┃
┠───┼──────────────┼──────────────────────────┨
┃옥내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
┃탱크  ├──────────────┼──────────────────────────┨
┃저장소│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 ┃
┃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  ┃
┃      │                            │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
┃      ├──────────────┼──────────────────────────┨
┃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   ┃
┃      │                            │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
┃      │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
┠───┴──────────────┼──────────────────────────┨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
┃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 ┃
┃                                    │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  ┃
┃                                    │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
┠───┬──────────────┼──────────────────────────┨
┃암반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
┃탱크  ├──────────────┼──────────────────────────┨
┃저장소│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
┃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                                                    ┃
┃      ├──────────────┼──────────────────────────┨
┃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 ┃
┃      │                            │는 분말소화설비)                                    ┃
┗━━━┷━━━━━━━━━━━━━━┷━━━━━━━━━━━━━━━━━━━━━━━━━━┛
  비고
  1. 위 표 오른쪽란의 소화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범위가 당해 제조
  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암반탱크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이송

  취급소(이송기지 내에 한한다)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만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2.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대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과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
  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옥내·외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
  력범위 내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가연성증기 또는 가연성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실내에는 대형수동식소화
  기 1개 이상과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에는 소형수동식
  소화기 등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조소, 옥내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작업공정상 소화설비의 방사능력
  범위 내에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전부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당해 위험물에 대하여 대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과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
  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6. 별표 16 Ⅰ 제2호카목에 따른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의 방사
  범위 내에 있는 위험물 취급설비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소화장치가
  내장 또는 부착된 경우 해당 방사범위는 제1호에 따른 소화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등급Ⅱ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
┃제조소등의구│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
┃분        │                                                                              ┃
┠─────┼───────────────────────────────────────┨
┃제조소    │연면적 600㎡ 이상인 것                                                        ┃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     ┃
┃          │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
┃          │별표 16 Ⅱ·Ⅲ·Ⅳ·Ⅴ·Ⅷ·Ⅸ·Ⅹ 또는 Ⅹ의2의 일반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     ┃
┃          │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
┃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옥내저장소│단층건물 이외의 것                                                            ┃
┃          ├───────────────────────────────────────┨
┃          │별표 5 Ⅱ 또는 Ⅳ제1호의 옥내저장소                                           ┃
┃          ├───────────────────────────────────────┨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     ┃
┃          │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
┃          │연면적 150㎡ 초과인 것                                                        ┃
┃          ├───────────────────────────────────────┨
┃          │별표 5 Ⅲ의 옥내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          │것                                                                            ┃
┠─────┼───────────────────────────────────────┨
┃옥외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외의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
┃탱크저장소│저장하는 것 및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옥내      │                                                                              ┃
┃탱크저장소│                                                                              ┃
┠─────┼───────────────────────────────────────┨
┃옥외저장소│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   ┃
┃          │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이상 100㎡      ┃
┃          │미만인 것                                                                     ┃
┃          ├───────────────────────────────────────┨
┃          │별표 11 Ⅲ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인     ┃
┃          │것                                                                            ┃
┃          ├───────────────────────────────────────┨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덩어리 상태의 황 또는 고인화점위험물을 저장하는    ┃
┃          │것은 제외)                                                                    ┃
┠─────┼───────────────────────────────────────┨
┃주유취급소│옥내주유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판매취급소│제2종 판매취급소                                                              ┃
┗━━━━━┷━━━━━━━━━━━━━━━━━━━━━━━━━━━━━━━━━━━━━━━┛
  비고: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오른쪽란에 정한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의 수량 및 최대수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소화난이도등급Ⅱ에 해
  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
┃제조소등의        │소화설비                                                              ┃
┃구분              │                                                                      ┃
┠─────────┼───────────────────────────────────┨
┃제조소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
┃옥내저장소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   ┃
┃옥외저장소        │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
┃주유취급소        │                                                                      ┃
┃판매취급소        │                                                                      ┃
┃일반취급소        │                                                                      ┃
┠─────────┼───────────────────────────────────┨
┃옥외탱크저장소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
┃옥내탱크저장소    │                                                                      ┃
┗━━━━━━━━━┷━━━━━━━━━━━━━━━━━━━━━━━━━━━━━━━━━━━┛
  비고
  1.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이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수동식소화기 또는 기타 소화설비를 말
  한다. 이하 같다.

  3.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등급Ⅲ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
┃제조소등의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등           ┃
┃구분          │                                                                          ┃
┠───────┼─────────────────────────────────────┨
┃제조소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
┃일반취급소    ├─────────────────────────────────────┨
┃              │제48조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 ┃
┃              │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옥내저장소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
┃              ├─────────────────────────────────────┨
┃              │제48조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 ┃
┃              │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지하          │모든 대상                                                                 ┃
┃탱크저장소    │                                                                          ┃
┃간이          │                                                                          ┃
┃탱크저장소    │                                                                          ┃
┃이동          │                                                                          ┃
┃탱크저장소    │                                                                          ┃
┠───────┼─────────────────────────────────────┨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 ┃
┃              │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미만인 것 ┃
┃              ├─────────────────────────────────────┨
┃              │덩어리 상태의 황 외의 것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 ┃
┃              │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 ┃
┃              │하는 것                                                                   ┃
┠───────┼─────────────────────────────────────┨
┃제1종         │모든 대상                                                                 ┃
┃판매취급소    │                                                                          ┃
┗━━━━━━━┷━━━━━━━━━━━━━━━━━━━━━━━━━━━━━━━━━━━━━┛
  비고: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오른쪽란에 정한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의 수량 및 최대수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소화난이도등급Ⅲ에 해
  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
┃제조소등의    │소화설비              │설치기준                                          ┃
┃구분          │                      │                                                  ┃
┠───────┼───────────┼─────────────────┬───────┨
┃지하탱크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          │2개 이상      ┃
┃저장소        │                      │                                  │              ┃
┠───────┼───────────┼─────────────────┼───────┨
┃이동탱크저장소│자동차용소화기        │무상의 강화액 8L 이상             │2개 이상      ┃
┃              │                      ├─────────────────┤              ┃
┃              │                      │이산화탄소 3.2킬로그램 이상       │              ┃
┃              │                      ├─────────────────┤              ┃
┃              │                      │브로모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탄(CF₂ │              ┃
┃              │                      │CIBr) 2L 이상                     │              ┃
┃              │                      ├─────────────────┤              ┃
┃              │                      │브로모트라이플루오로메탄(CF₃Br)  │              ┃
┃              │                      │2L 이상                           │              ┃
┃              │                      ├─────────────────┤              ┃
┃              │                      │다이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C₂F │              ┃
┃              │                      │₄Br₂) 1L 이상                   │              ┃
┃              │                      ├─────────────────┤              ┃
┃              │                      │소화분말 3.3킬로그램 이상         │              ┃
┃              ├───────────┼─────────────────┴───────┨
┃              │마른 모래 및 팽창질석 │마른모래 150L 이상                                ┃
┃              │또는 팽창진주암       ├─────────────────────────┨
┃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L 이상                ┃
┠───────┼───────────┼─────────────────────────┨
┃그 밖의 제조소│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및 위험물  ┃
┃등            │                      │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 ┃
┃              │                      │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
┃              │                      │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  ┃
┃              │                      │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내의 부분에 대   ┃
┃              │                      │하여는 수동식소화기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당   ┃
┃              │                      │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5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   ┃
┃              │                      │로 족하다                                         ┃
┗━━━━━━━┷━━━━━━━━━━━┷━━━━━━━━━━━━━━━━━━━━━━━━━┛

  비고: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자동차용소화기를
  설치하는 외에 마른모래나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설비의 적응성
┏━━━━━━━━━━━━━━┯━━━━━━━━━━━━━━━━━━━━━━━━━━━━━━━━━━━━━━━━━━━━━━━━━━━━━━━━━━━━━━━━━━━━━━━━━━━━━━━━━━━━━━━━━━┓
┃                            │대상물 구분                                                                                                                                                                         ┃
┃                            ├───────────┬────┬────────────────┬───────────────────────┬───────────┬──────┬──────┬──────┨
┃                            │건축물·그 밖의 공작물│전기설비│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위험물│제5류 위험물│제6류 위험물┃
┃                            │                      │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            │            │            ┃
┃                            │                      │        ├──────────┬─────┼────────────┬─────┬────┼─────┬─────┤            │            │            ┃
┃소화설비의 구분             │                      │        │알칼리금속과산화물등│그 밖의 것│철분·금속분·마그네슘등│인화성고체│그밖의것│금수성물품│그 밖의 것│            │            │            ┃
┠──────────────┼───────────┼────┼──────────┼─────┼────────────┼─────┼────┼─────┼─────┼──────┼──────┼──────┨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설│○                    │        │                    │○        │                        │○        │○      │          │○        │            │○          │○          ┃
┃비                          │                      │        │                    │          │                        │          │        │          │          │            │            │            ┃
┠──────────────┼───────────┼────┼──────────┼─────┼────────────┼─────┼────┼─────┼─────┼──────┼──────┼──────┨
┃스프링클러설비              │○                    │        │                    │○        │                        │○        │○      │          │○        │△          │○          │○          ┃
┠┬─────────────┼───────────┼────┼──────────┼─────┼────────────┼─────┼────┼─────┼─────┼──────┼──────┼──────┨
┃│물분무소화설비            │○                    │○      │                    │○        │                        │○        │○      │          │○        │○          │○          │○          ┃
┃├─────────────┼───────────┼────┼──────────┼─────┼────────────┼─────┼────┼─────┼─────┼──────┼──────┼──────┨
┃│포소화설비                │○                    │        │                    │○        │                        │○        │○      │          │○        │○          │○          │○          ┃


┃물│불활성가스소화설비      │  │○│  │  │  │○│  │  │  │○│  │              ┃
┃분├────────────┼─┼─┼─┼─┼─┼─┼─┼─┼─┼─┼─┼───────┨
┃무│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  │○│  │  │  │○│  │  │  │○│  │              ┃
┃등├─┬──────────┼─┼─┼─┼─┼─┼─┼─┼─┼─┼─┼─┼───────┨
┃소│분│인산염류등          │○│○│  │○│  │○│○│  │  │○│  │○            ┃
┃화│말├──────────┼─┼─┼─┼─┼─┼─┼─┼─┼─┼─┼─┼───────┨
┃설│소│탄산수소염류등      │  │○│○│  │○│○│  │○│  │○│  │              ┃
┃비│화├──────────┼─┼─┼─┼─┼─┼─┼─┼─┼─┼─┼─┼───────┨
┃  │설│그 밖의 것          │  │  │○│  │○│  │  │○│  │  │  │              ┃
┃  │비│                    │  │  │  │  │  │  │  │  │  │  │  │              ┃
┠─┼─┴──────────┼─┼─┼─┼─┼─┼─┼─┼─┼─┼─┼─┼───────┨
┃대│봉상수(棒狀水)소화기    │○│  │  │○│  │○│○│  │○│  │○│○            ┃
┃형├────────────┼─┼─┼─┼─┼─┼─┼─┼─┼─┼─┼─┼───────┨
┃·│무상수(霧狀水)소화기    │○│○│  │○│  │○│○│  │○│  │○│○            ┃
┃소├────────────┼─┼─┼─┼─┼─┼─┼─┼─┼─┼─┼─┼───────┨
┃형│봉상강화액소화기        │○│  │  │○│  │○│○│  │○│  │○│○            ┃
┃수├────────────┼─┼─┼─┼─┼─┼─┼─┼─┼─┼─┼─┼───────┨
┃동│무상강화액소화기        │○│○│  │○│  │○│○│  │○│○│○│○            ┃
┃식├────────────┼─┼─┼─┼─┼─┼─┼─┼─┼─┼─┼─┼───────┨
┃소│포소화기                │○│  │  │○│  │○│○│  │○│○│○│○            ┃
┃화├────────────┼─┼─┼─┼─┼─┼─┼─┼─┼─┼─┼─┼───────┨
┃기│이산화탄소소화기        │  │○│  │  │  │○│  │  │  │○│  │△            ┃
┃  ├────────────┼─┼─┼─┼─┼─┼─┼─┼─┼─┼─┼─┼───────┨
┃  │할로젠화합물소화기      │  │○│  │  │  │○│  │  │  │○│  │              ┃
┃  ├──┬─────────┼─┼─┼─┼─┼─┼─┼─┼─┼─┼─┼─┼───────┨
┃  │분말│인산염류소화기    │○│○│  │○│  │○│○│  │  │○│  │○            ┃
┃  │소화├─────────┼─┼─┼─┼─┼─┼─┼─┼─┼─┼─┼─┼───────┨
┃  │기  │탄산수소염류소화기│  │○│○│  │○│○│  │○│  │○│  │              ┃
┃  │    ├─────────┼─┼─┼─┼─┼─┼─┼─┼─┼─┼─┼─┼───────┨
┃  │    │그 밖의 것        │  │  │○│  │○│  │  │○│  │  │  │              ┃
┠─┼──┴─────────┼─┼─┼─┼─┼─┼─┼─┼─┼─┼─┼─┼───────┨
┃기│물통 또는 수조          │○│  │  │○│  │○│○│  │○│  │○│○            ┃
┃타├────────────┼─┼─┼─┼─┼─┼─┼─┼─┼─┼─┼─┼───────┨
┃  │건조사                  │  │  │○│○│○│○│○│○│○│○│○│○            ┃
┃  ├────────────┼─┼─┼─┼─┼─┼─┼─┼─┼─┼─┼─┼───────┨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            ┃
┗━┷━━━━━━━━━━━━┷━┷━┷━┷━┷━┷━┷━┷━┷━┷━┷━┷━━━━━━━┛
  비고
  1. "○"표시는 당해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에 대하여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하고, "
  △"표시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살수기준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설
  비의 살수밀도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스프링클러설비가 제4류 위
  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음을,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로서 폭발의 위
  험이 없는 장소에 한하여 이산화탄소소화기가 제6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음을 각
  각 표시한다.

┏━━━━━━━━━┯━━━━━━━━━━━┯━━━━━━━━━━━━━━━━━━━━━━━━┓
┃살수기준면적(㎡)  │방사밀도(ℓ/㎡분)     │비고                                            ┃
┃                  ├─────┬─────┤                                                ┃
┃                  │인화점    │인화점    │                                                ┃
┃                  │38℃ 미만 │38℃ 이상 │                                                ┃
┠─────────┼─────┼─────┼────────────────────────┨
┃279 미만          │16.3 이상 │12.2 이상 │살수기준면적은 내화구조의 벽 및 바닥으로        ┃
┃279 이상 372 미만 │15.5 이상 │11.8 이상 │구획된 하나의 실의 바닥면적을 말하고, 하        ┃
┃372 이상 465 미만 │13.9 이상 │9.8 이상  │나의 실의 바닥면적이 465㎡ 이상인 경우의        ┃
┃465 이상          │12.2 이상 │8.1 이상  │살수기준면적은 465㎡로 한다. 다만, 위험물       ┃
┃                  │          │          │의 취급을 주된 작업내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
┃                  │          │          │소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 또는 부분이       ┃
┃                  │          │          │넓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사밀도는          ┃
┃                  │          │          │8.2ℓ/㎡분 이상, 살수기준 면적은 279㎡          ┃
┃                  │          │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2. 인산염류등은 인산염류, 황산염류 그 밖에 방염성이 있는 약제를 말한다.
  3. 탄산수소염류등은 탄산수소염류 및 탄산수소염류와 요소의 반응생성물을 말한다.
  4. 알칼리금속과산화물등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함유한 것을
  말한다.
  5. 철분·금속분·마그네슘등은 철분·금속분·마그네슘과 철분·금속분 또는 마그네슘을 함
  유한 것을 말한다.

  5.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가.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
  의 면적 100㎡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1)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
  의 양의 기준단위
  2) 능력단위 :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
  다.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
  중 제조소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를 1소
  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로 할 것
  2)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로 하고, 외
  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로 할 것
  3)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
  정할 것
  4)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라.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1) 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에 의하여 형식승
  인 받은 수치로 할 것
  2)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는 다음의 표에 의할 것
┏━━━━━━━━━━━━━━━━━━━━━━┯━━━┯━━━━━━━━━━━━━━━━━━━┓
┃소화설비                                    │용량  │능력단위                              ┃
┠──────────────────────┼───┼───────────────────┨
┃소화전용(轉用)물통                          │8ℓ   │0.3                                   ┃
┠──────────────────────┼───┼───────────────────┨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                 │80ℓ  │1.5                                   ┃
┠──────────────────────┼───┼───────────────────┨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                 │190ℓ │2.5                                   ┃
┠──────────────────────┼───┼───────────────────┨
┃마른 모래(삽 1개 포함)                      │50ℓ  │0.5                                   ┃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삽 1개 포함)       │160ℓ │1.0                                   ┃
┗━━━━━━━━━━━━━━━━━━━━━━┷━━━┷━━━━━━━━━━━━━━━━━━━┛
  마.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
  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
  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옥내소화전설비는 각층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5
  개 이상인 경우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의 방수
  압력이 3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4)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바.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건축
  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
  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하여야
  한다.

  2)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
  화전)에 13.5㎥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든 옥외소화전(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
  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의 방수압력이 3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45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4) 옥외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사.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천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2.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구역(하나의 일제개방밸브에
  의하여 동시에 방사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50㎡이상(방호대상물의 바닥
  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바닥면적)으로 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헤드의 설치개수가 30
  미만인 방호대상물인 경우에는 당해 설치개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4) 스프링클러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개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100㎪(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80ℓ(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6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5)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아.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분무헤드의 개수 및 배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분무헤드로부터 방사되는 물분무에 의하여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방호대상물의 표면적(건축물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이하 이 목에서 같다) 1㎡당
  3)의 규정에 의한 양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을 표준방사량(당해 소화설비의 헤드
  의 설계압력에 의한 방사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사구역은 150㎡ 이상(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 미만인 경
  우에는 당해 표면적)으로 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분무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모든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
  용할 경우에 당해 방사구역의 표면적 1㎡당 1분당 20ℓ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30
  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4) 물분무소화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350㎪ 이상으로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는 성능이 되도록 할 것
  5) 물분무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자.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등은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
  방법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 등 고정된 포수용액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포
  수용액을 공급받아 이동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포소화전은 옥내에 설치하는 것은 마목1),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바목1)의 규
  정을 준용할 것
  3) 수원의 수량 및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
  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포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차.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전역방출방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불연재료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으로 구획되고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60분+방화
  문ㆍ60분방화문ㆍ30분방화문 또는 불연재료의 문으로 불활성가스소화약제가 방사되
  기 직전에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하 "방호구역"이라 한다)에 해당 부분의 용적 및 방호대상물의 성질에 따라 표준방
  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
  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분에서 외부로 누설되는 양 이상의 불활성가스소화약
  제를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경우는 해당 개구부의 자동폐
  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소방출방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
  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방호대상물에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직접 방사하여 표준방
  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
  치에 설치할 것
  3)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고정된 이산화탄소소화약제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
  여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공급받아 이동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호스접속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당해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4) 불활성가스소화약제용기에 저장하는 불활성가스소화약제의 양은 방호대상물의 화재
  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카.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차목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타.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차목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파. 대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은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대형수동식소화
  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
  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의 설치기준은 소형수동식소화기 또는 그 밖의 소화설비는 지하탱
  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또는 판매취급소에서는 유효하
  게 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제조소등에서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
  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경보설비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
│제조소등의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경보설비    │
│구분            │최대수량 등                                                 │            │
├────────┼──────────────────────────────┼──────┤
│가. 제조소 및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동화재탐지│
│일반취급소      │·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  │설비        │
│                │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  │            │
│                │치된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와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내화    │            │
│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            │
├────────┼──────────────────────────────┼──────┤
│나.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고인화점   │자동화재탐지│
│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설비        │
│                │·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연면적     │            │
│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불연재료의 격벽으로 개구부 없이 완     │            │
│                │전히 구획된 저장창고와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     │            │
│                │다) 또는 제4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      │            │
│                │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창고는 그 연면적이 500제     │            │
│                │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                │· 처마 높이가 6미터 이상인 단층 건물의 것                  │            │
│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  │            │
│                │치된 옥내저장소[옥내저장소와 옥내저장소 외의 부분이 내화    │            │
│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과 제2류(인    │            │
│                │화성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            │
│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    │            │
│                │다]                                                         │            │
├────────┼──────────────────────────────┼──────┤
│다. 옥내탱크저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로서 제41조제  │자동화재탐지│
│장소            │2항에 따른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것                   │설비        │
├────────┼──────────────────────────────┼──────┤
│라.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자동화재탐지│
│                │                                                            │설비        │
├────────┼──────────────────────────────┼──────┤
│마. 옥외탱크저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자동화재탐│
│장소            │의 용량이 1,000만리터 이상인 것                             │지설비      │
│                │                                                            │·자동화재속│
│                │                                                            │보설비      │
├────────┼──────────────────────────────┼──────┤
│바. 가목부터 마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자동화재탐지│
│목까지의 규     │                                                            │설비, 비상경│
│정에 따른 자    │                                                            │보설비, 확성│
│동화재탐지설    │                                                            │장치 또는 비│
│비 설치 대상    │                                                            │상방송설비  │
│제조소등에      │                                                            │중 1종 이상 │
│해당하지 않     │                                                            │            │
│는 제조소등     │                                                            │            │
│(이송취급소     │                                                            │            │
│는 제외한다)    │                                                            │            │
└────────┴──────────────────────────────┴──────┘
  비고: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는 별표 15 Ⅳ 제14호에 따른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다른 구역과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 이하이
  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두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제외한다)는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천
  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 및 천장의 뒷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라.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1)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불꽃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
  전(CCTV)을 설치한 경우 불꽃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옥외저장탱크 외측과 별표 6 Ⅱ에 따른 보유공지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대는 벼락에 영향을 받지 않
  도록 설치할 것
  마.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바.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
  지 않을 수 있다.
        1)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防油堤)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불연성 및 불침윤
  성(수분에 젖지 않는 성질)이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으로 한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
  라 가스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3.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2호바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다.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24시간 상주하는 경우
  Ⅲ. 피난설비
  1.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
  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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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 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4. 5. 20.>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1.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2. 삭제 <2009.3.17>
  3. 삭제 <2009.3.17>
  4. 삭제 <2009.3.17>
  5. 삭제 <2009.3.17>
  6. 삭제 <2009.3.17>
  7.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
  여야 한다.
  9. 삭제 <2009.3.17>
  10.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에
  의하여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
  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12.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
  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부식·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3. 삭제 <2009.3.17>
  14. 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
  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5. 위험물을 보호액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Ⅱ.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중요기준)
  1.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
  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
  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
  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
  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4. 제4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제5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
  을 피  하여야 한다.
  6.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
  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준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함에 있어서 당해 각
  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상인 경우는 당해 각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저장 또는 취급에 대하여는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
  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Ⅲ. 저장의 기준
  1. 저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다음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과 위험물
  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이 경우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
  품은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간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1) 위험물(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과
  영 별표 1에서 당해 위험물이 속하는 품명란에 정한 물품(동표 제1류
  의 품명란 제11호, 제2류의 품명란 제8호, 제3류의 품명란 제12호, 제5
  류의 품명란 제11호 및 제6류의 품명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
  외한다)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2)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체 또
  는 액체로서 인화점을 갖는 것 또는 합성 수지류(「소방기본법 시행
  령」 별표 2 비고 제8호의 합성수지류를 말한다)(이하 Ⅲ에서 "합성수
  지류등"이라한다)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제4류 위험물과 합성수지류등 또는 영 별표 1의 제4류의 품명란에 정
  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
  품
  4)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과 유기과산화물 또
  는 유기과산화물만을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과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6) 위험물과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의 물품(저장하는 위험물
  및 위험물외의 물품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나. 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
  (이하 이 목에서 "옥외탱크저장소등"이라 한다)에서 당해 옥외탱크저장
  소등의 구조 및 설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면서 다음에서 정하는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경우
  1)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등:합성수지류등
  또는 영 별표 1의 제4류의 품명란에 정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 물품(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및 위험물외의 물품
  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등 : 영 별표 1의
  제6류의 품명란에 정한 물품(동표 제6류의 품명란 제5호의 규정에 의
  한 물품을 제외한다)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 물품(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및 위험물 외의 물품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영 별표 1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
  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 이하 제
  3호에서 같다)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
  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
  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
  다)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나.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다.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
  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마.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바.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
  3.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동
  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4. 옥내저장소에 있어서 위험물은 Ⅴ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용기에 수납
  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덩어리 상태의 황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
  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
  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기계에 의
  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중요기준).
  6.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
  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6m
  나.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
  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4m
  다.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3m
  7.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
  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8. 삭제 <2009.3.17>
  9.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의 주된 밸브(액체의 위험
  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에 설치된 밸브중 탱크의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말
  한다) 및 주입구의 밸브 또는 뚜껑은 위험물을 넣거나 빼낼 때 외에는 폐
  쇄하여야 한다.
  10.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방유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수구를 평상시 폐
  쇄하여 두고, 당해 방유제의 내부에 유류 또는 물이 괴었을 때에는 지체없
  이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11. 이동저장탱크에는 당해 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2. 이동저장탱크 및 그 안전장치와 그 밖의 부속배관은 균열, 결합불량, 극
  단적인 변형, 주입호스의 손상 등에 의한 위험물의 누설이 일어나지 아니
  하도록 하고, 당해 탱크의 배출밸브는 사용시 외에는 완전하게 폐쇄하여야
  한다.
  13.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에는 당해 피
  견인자동차에 견인자동차를 결합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피견인자동차를 철도·궤도상의 차량(이하 이 호에서 "차량"
  이라 한다)에 싣거나 차량으로부터 내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피견인자동차를 싣는 작업은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화
  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할 것
  나. 피견인자동차를 실을 때에는 이동저장탱크에 변형 또는 손상을 주지 아
  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 피견인자동차를 차량에 싣는 것은 견인자동차를 분리한 즉시 실시하고,
  피견인자동차를 차량으로부터 내렸을 때에는 즉시 당해 피견인자동차를 견
  인자동차에 결합할 것
  14.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외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저
  장한 상태로 이동저장탱크를 옮겨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15. 이동탱크저장소에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정기
  점검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6.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긴급시의 연
  락처, 응급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방호복, 고무장갑,
  밸브 등을 죄는 결합공구 및 휴대용 확성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7. 옥외저장소(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위험물은
  Ⅴ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18.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6호 각목의 규정
  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19.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6m
  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0. 황을 용기에 수납하지 아니하고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서는 황을 경계표
  시의 높이 이하로 저장하고, 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
  록 경계표시 내부의 전체를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천막 등으로 덮고 당해
  천막 등을 경계표시에 고정하여야 한다.
  21.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다이에틸에터등(다이에틸에터 또
  는 이를 함유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저장기준은 제1호 내지 제20
  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과 같다(중요기준).
  가.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
  늄등의 취출에 의하여 당해 탱크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나.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알킬알루미늄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탱크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
  여 둘 것
  다.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 이하의 압력
  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라.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
  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취출에 의하여 당해 탱크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
  데하이드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
  도록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것
  마.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지하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
  게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탱크안의 공기를
  불활성 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바.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불활성
  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사.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
  에 저장하는 다이에틸에터등 또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온도는 산화프로
  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에 있어서는 30℃ 이하로, 아
  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15℃ 이하로 각각 유지
  할 것
  아.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
  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
  할 것
  자.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
  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차.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
  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Ⅳ. 취급의 기준
  1. 위험물의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중요기준).
  가. 증류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추출공정에 있어서는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
  도록 할 것
  다. 건조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할 것
  라. 분쇄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
  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
  기구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의 취급중 용기에 옮겨 담는데 대한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는 Ⅴ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할 것
  나. 삭제 <2009.3.17>
  3. 위험물의 취급 중 소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중요기준).
  가. 분사도장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실
  시할 것
  나. 담금질 또는 열처리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여 실시할 것
  다. 삭제 <2009.3.17>
  라.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
  니하도록 할 것
  4. 삭제 <2009.3.17>
  5.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
  의 취급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주유취급소(항공기주유취급소·선박주유취급소 및 철도주유취급소를 제
  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
  1)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
  (중요기준)
  2)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
  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다만,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주유하는 동안
  방출되는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는 설비가 부착된 고정주유설비에 의하
  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저장탱크에 급유할 때에는 고정급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급유할
  것
  4) 삭제 <2009.3.17>
  5) 삭제 <2009.3.17>
  6)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당해 탱크에 접속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 자동차 등을 당해 탱크의 주입구에 접근시키지 아니할 것
  7)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는 해당 설비에 접속한 전용탱크
  또는 간이탱크의 배관외의 것을 통하여서는 위험물을 공급하지 아니할
  것
  8)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주유설비에 접속
  된 탱크의 주입구로부터 4m 이내의 부분(별표 13 Ⅴ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 중 바닥 및 벽에서 구획된 것의 내부를
  제외한다)에,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전용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전용탱크의 주입구로부터 3m 이내의 부분 및 전용탱크 통기관의 끝부
  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5m 이내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를 금지하고 자동차 등의 점검·정비 또는 세정을 하지 아니할 것
  9) 삭제 <2009.3.17>
  10) 삭제 <2014.6.23>
  11) 주유원간이대기실 내에서는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12)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충전기기와 전기자동차를 연결할 때에는 연장코드를 사용하지 아니
  할 것
  나) 전기자동차의 전지·인터페이스 등이 충전기기의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충전을 시작할 것
  다) 충전 중에는 자동차 등을 작동시키지 아니할 것
  나. 항공기주유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은 가목[1) 및 7)은 제외한다]의 규
  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항공기에 주유하는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주유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한
  호스기기,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중
  요기준)
  2) 삭제 <2009.3.17>
  3) 고정주유설비에는 당해 주유설비에 접속한 전용탱크 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배관외의 것을 통하여서는 위험물을 주입
  하지 아니할 것
  4)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에 의하여 주유하는 때에는 주유호스의
  끝부분을 항공기의 연료탱크의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할 것. 다만, 주유
  탱크차에서 주유호스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설치한 주유노즐에 의
  하여 주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에서 주유하는 때에는 주유호스차의 호스기기
  또는 주유탱크차의 주유설비를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다. 철도주유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은 가목[1) 및 7)은 제외한다]의 규정
  및 나목3)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때에는 고정주유
  설비 또는 주유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한 호스기기를 사용하여 직접 주
  유할 것(중요기준)
  2)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때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부분에서 주유할 것
  라. 선박주유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은 가목[1) 및 7)은 제외한다]의 규정
  및 나목3)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선박에 주유하는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주유배관의 끝부분에 접
  속한 호스기기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중요기준)
  2) 선박에 주유하는 때에는 선박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계류시킬 것
        3)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작업을 할 때에
  는 5m 이내에 다른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를 금지할 것
        4)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 설치하는 집유설비 내
  에 고인 빗물 또는 위험물은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수거하고, 수거물
  은 유분리장치를 이용하거나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5)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한 주유작업은 위험물을
  공급하는 배관·펌프 및 그 부속 설비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시작할
  것(중요기준)
        6)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한 주유작업이 종료된 후
  에는 별표 13 ⅩⅣ제3호마목에 따른 차단밸브를 모두 잠글 것(중요기
  준)
        7)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한 주유작업은 총 톤수가
  300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만 실시할 것(중요기준)
  마.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서의 기준
  1)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및 셀프용고정급유설비 외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사용하여 고객에 의한 주유 또는 용기에 옮겨 담는 작
  업을 행하지 아니할 것(중요기준)
  2) 삭제 <2009.3.17>
  3) 감시대에서 고객이 주유하거나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직시하는 등
  적절한 감시를 할 것
  4) 고객에 의한 주유 또는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개시할 때에는 안전
  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 한 후 제어장치에 의하여 호스기기에 대한 위
  험물의 공급을 개시할 것
  5) 고객에 의한 주유 또는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제어
  장치에 의하여 호스기기에 대한 위험물의 공급을 정지할 것
  6) 비상시 그 밖에 안전상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호스기기에 위험물의 공급을 일제히 정지하고, 주유취급소 내의 모든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에 의한 위험물 취급을 중단할 것
  7) 감시대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고객에 의한 주유 또는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할 것
  8) 감시대에서 근무하는 감시원은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
  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일 것
  바. 판매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
  1) 판매취급소에서는 도료류,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및 염소산염
  류만을 함유한 것, 황 또는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배
  합실에서 배합하는 경우 외에는 위험물을 배합하거나 옮겨 담는 작업
  을 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은 별표 19 Ⅰ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수납한 채로 판매할
  것
  3)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판매할 때에는 위험물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계량기(액용되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사. 이송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
  1) 위험물의 이송은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펌프 및 그에 부속한
  설비(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으로부터 육상으로 위험물의 이송취급을
  하는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및 그에 부
  속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개시
  할 것(중요기준)
  2)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펌프 및 이에 부속한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행하고, 위험물을 이송하는 중에는 이송하는 위
  험물의 압력 및 유량을 항상 감시할 것(중요기준)
  3)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의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의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발생 또는 확
  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아. 이동탱크저장소(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서의 취급기
  준. 이 경우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이동저장탱크로의 위험물 주입은 허용되
  지 않는다.
  1)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액체의 위
  험물을 주입할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입구에 이동저장탱크의 주입호스
  를 견고하게 결합할 것. 다만, 주입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한
  다)을 사용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양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 이상인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지 아니할 것. 다만,
  주입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
  방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별표 19 Ⅰ
  의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에 인화점 40℃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옮
  겨 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4)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주입하지 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
  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서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
  장소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인
  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이 경우 주유장소는
  「소방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방대장(이하 "소방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
  구조지원기관(이하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로 해야 하고, 해당 이동탱크저장소는 주유장소에 정차
  중인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주유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다른 자동차
  에 주유하지 않아야 한다.
    (1)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방자동차
    (2) 긴급구조지원기관 소속의 자동차
    (3) 그 밖에 재난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소방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동차
  5) 휘발유·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거나 이동저장탱크로부터 배출하는 때
  에는 도선으로 이동저장탱크와 접지전극 등과의 사이를 긴밀히 연결하
  여 당해 이동저장탱크를 접지할 것
  6) 휘발유·벤젠·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
  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 주입하는 때에는 주입관을 사용하
  되, 당해 주입관의 끝부분을 이동저장탱크의 밑바닥에 밀착할 것
  7)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
  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전기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
  표면이 주입관의 끝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나)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배관
  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다)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주입은 이동저장탱크에 가연성증기
  가 잔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 후
  에 할 것
  8) 이동탱크저장소는 별표 10 Ⅰ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에 주차할 것.
  다만, 원거리 운행 등으로 상치장소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의 장소에도 주차할 수 있다.
  가) 다른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
  한 차고로서 별표 10 Ⅰ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주차장으로서 별표 10 Ⅰ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
  라)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중 노외의 옥외주차장으로서 별표 10
  Ⅰ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
  마) 제조소등이 설치된 사업장 내의 안전한 장소
  바) 도로(갓길 및 노상주차장을 포함한다) 외의 장소로서 화기취급장
  소 또는 건축물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둔 장소
  사)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1
  층으  로서 개구부가 없는 내하구조의 격벽 등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용도의 부분과 구획된 장소
  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소
  9) 이동저장탱크를 8)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 등에 주차시킬 때에는 완
  전히 빈 상태로 할 것. 다만, 당해 장소가 별표 6 Ⅰ·Ⅱ 및 Ⅸ의 규정
  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선박의 연료탱크에 주입하는 경
  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선박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계류(繫留)시킬 것
  나) 이동탱크저장소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다)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호스의 끝부분을 선박의 연료탱크의 급유구
  에 긴밀히 결합할 것. 다만, 주입호스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설
  치한 주유노즐로 주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설비를 접지할 것. 다만, 인화점 40℃ 이상
  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취급은 아목[1)을 제외한다]
  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이동저장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액체위험물을
  주입하는 때에는 주입구에 주입호스를 긴밀히 연결할 것. 다만, 주입호
  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설비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
  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탱크에 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주입하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이동저장탱크를 체결금속구, 변형금속구 또는 샤시프레임에 긴밀히
  결합한  구조의 유(U)볼트를 이용하여 차량에 긴밀히 연결할 것
  6.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취급기준은 제1호 내지 제5호
  에 정하는 것 외에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중요기준).
  가. 알킬알루미늄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나. 알킬알루미늄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알킬알
  루미늄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200㎪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
  를 봉입할 것
  다.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아세트알데하
  이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의 위
  험이 생겼을 경우에 불활성의 기체 또는 수증기[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불활성의 기체]
  를 봉입할 것
  라.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아
  세트알데하이드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의 기체를 봉입할 것
  Ⅴ. 위험물의 용기 및 수납
  1. Ⅲ제4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할 때 또는 Ⅳ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을 때에는 다음 각목
  에 정하는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
  조소등이 설치된 부지와 동일한 부지내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에 정하는 용기 외의 용기에 수납하거나 옮겨 담는 경우
  에 있어서 당해 용기의 저장 또는 취급이 화재의 예방상 안전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나목에 정하는 용기 외의 용기 : 고체의 위험물에 있어서는 부표 제1호,
  액체의 위험물에 있어서는 부표 제2호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내장용기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공란인 것은 외장용기) 또는 저장 또는 취
  급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
  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Ⅴ에서 "내장용기등"이라고 한다)으로
  서 별표 19 Ⅱ 제1호에 정하는 수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기계에 의하여 들어 올리기 위
  한 고리·기구·포크리프트포켓 등이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19 Ⅰ제3호나목에 규정하는 운반용기로서 별표 19 Ⅱ제2호에 정
  하는 수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제1호 가목의 내장용기등(내장용기등을 다른 용기에 수납하는 경우에 있
  어서는 당해 용기를 포함한다. 이하 Ⅴ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별표 19 Ⅱ
  제8호에 정하는 표시를, 제1호나목의 용기에 있어서는 별표 19 Ⅱ제8호 및
  별표 19 Ⅱ제13호에 정하는 표시를 각각 보기 쉬운 위치에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류·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별표 19 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등급Ⅰ의 위험물을 제외한다)의 내장용기등으로
  서 최대용적이 1ℓ 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별표 19 Ⅱ제8호가목 및 다목의
  표시를 각각 위험물의 통칭명 및 동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한 의미
  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장품(에어
  졸을 제외한다)의 내장용기등으로서 최대용적이 150㎖ 이하의 것에 있어서
  는 별표 19 Ⅱ제8호가목 및 다목에 정하는 표시를 아니할 수 있고 최대용
  적이 150㎖ 초과 300㎖ 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별표 19 Ⅱ제8호가목에 정
  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19 Ⅱ제8호다목의 주의사항은 동
  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5.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의 내
  장용기등으로서 최대 용적이 300㎖ 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별표 19 Ⅱ제8
  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별표 19 Ⅱ제8호다목
  의 주의사항을 동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
  로 대신할 수 있다.
  6.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의 내장용
  기등으로서 최대용적이 3ℓ 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별표 19 Ⅱ제8호가목
  및 다목의 표시를 각각 당해 위험물의 통칭명 및 동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Ⅵ.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중요기준 : Ⅰ 내지 Ⅴ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중 "중요기준"이라 표기한 것
  2. 세부기준 : 중요기준 외의 것


  [부표] <개정 2021. 7. 13.>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 관련)


  1. 고체위험물
┌──────────────────────────┬─────────────────────┐
│운반 용기                                           │수납 위험물의 종류                        │
├─────────┬────────────────┼─────┬───┬─────┬─────┤
│내장 용기         │외장 용기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
├────┬────┼───────────┬────┼─┬─┬─┼─┬─┼─┬─┬─┼──┬──┤
│용기의  │최대용  │ 용기의 종류          │최대용  │Ⅰ│Ⅱ│Ⅲ│Ⅱ│Ⅲ│Ⅰ│Ⅱ│Ⅲ│Ⅰ  │Ⅱ  │
│종류    │적 또는 │                      │적      │  │  │  │  │  │  │  │  │    │    │
│        │중량    │                      │또는 중 │  │  │  │  │  │  │  │  │    │    │
│        │        │                      │량      │  │  │  │  │  │  │  │  │    │    │
├────┼────┼───────────┼────┼─┼─┼─┼─┼─┼─┼─┼─┼──┼──┤
│유리용  │10ℓ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  │125㎏   │○│○│○│○│○│○│○│○│○  │○  │
│기 또는 │        │틱상자(필요에 따라    ├────┼─┼─┼─┼─┼─┼─┼─┼─┼──┼──┤
│플라스  │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  │225㎏   │  │○│○│  │○│  │○│○│    │○  │
│틱 용기 │        │울 것)                │        │  │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필요에   │ 40㎏   │○│○│○│○│○│○│○│○│○  │○  │
│        │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  ├────┼─┼─┼─┼─┼─┼─┼─┼─┼──┼──┤
│        │        │를 채울 것)           │ 55㎏   │  │○│○│  │○│  │○│○│    │○  │
├────┼────┼───────────┼────┼─┼─┼─┼─┼─┼─┼─┼─┼──┼──┤
│금속제  │30ℓ    │나무상자 또는         │125㎏   │○│○│○│○│○│○│○│○│○  │○  │
│용기    │        │플라스틱상자          ├────┼─┼─┼─┼─┼─┼─┼─┼─┼──┼──┤
│        │        │                      │225㎏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 55㎏   │  │○│○│  │○│  │○│○│    │○  │
├────┼────┼───────────┼────┼─┼─┼─┼─┼─┼─┼─┼─┼──┼──┤
│플라스  │5㎏     │나무상자 또는         │ 50㎏   │○│○│○│○│○│  │○│○│○  │○  │
│틱필름  ├────┤플라스틱상자          │        │  │  │  │  │  │  │  │  │    │    │
│포대 또 │50㎏    │                      ├────┼─┼─┼─┼─┼─┼─┼─┼─┼──┼──┤
│는 종이 ├────┤                      │ 50㎏   │○│○│○│○│○│  │  │  │    │○  │
│포대    │125㎏   │                      ├────┼─┼─┼─┼─┼─┼─┼─┼─┼──┼──┤
│        │        │                      │125㎏   │  │○│○│○│○│  │  │  │    │    │
│        ├────┤                      ├────┼─┼─┼─┼─┼─┼─┼─┼─┼──┼──┤
│        │225㎏   │                      │225㎏   │  │  │○│  │○│  │  │  │    │    │
│        ├────┼───────────┼────┼─┼─┼─┼─┼─┼─┼─┼─┼──┼──┤
│        │5㎏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  │  │  │  │  │    │    │
│        │40㎏    │                      ├────┼─┼─┼─┼─┼─┼─┼─┼─┼──┼──┤
│        ├────┤                      │ 40㎏   │○│○│○│○│○│  │  │  │    │○  │
│        │55㎏    │                      ├────┼─┼─┼─┼─┼─┼─┼─┼─┼──┼──┤
│        │        │                      │ 55㎏   │  │  │○│  │○│  │  │  │    │    │
├────┼────┼───────────┼────┼─┼─┼─┼─┼─┼─┼─┼─┼──┼──┤
│        │        │금속제용기(드럼 제    │ 60ℓ   │○│○│○│○│○│○│○│○│○  │○  │
│        │        │외)                   │        │  │  │  │  │  │  │  │  │    │    │
├────┼────┼───────────┼────┼─┼─┼─┼─┼─┼─┼─┼─┼──┼──┤
│        │        │플라스틱용기(드럼 제  │ 10ℓ   │  │○│○│○│○│  │○│○│    │○  │
│        │        │외)                   ├────┼─┼─┼─┼─┼─┼─┼─┼─┼──┼──┤
│        │        │                      │ 30ℓ   │  │  │○│  │○│  │  │  │    │○  │
├────┼────┼───────────┼────┼─┼─┼─┼─┼─┼─┼─┼─┼──┼──┤
│        │        │금속제드럼            │250ℓ   │○│○│○│○│○│○│○│○│○  │○  │
├────┼────┼───────────┼────┼─┼─┼─┼─┼─┼─┼─┼─┼──┼──┤
│        │        │플라스틱드럼 또는 파  │ 60ℓ   │○│○│○│○│○│○│○│○│○  │○  │
│        │        │이버드럼(방수성이 있  ├────┼─┼─┼─┼─┼─┼─┼─┼─┼──┼──┤
│        │        │는 것)                │250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성수지포대(방수성   │ 50㎏   │  │○│○│○│○│  │○│○│    │○  │
│        │        │이 있는 것), 플라스   │        │  │  │  │  │  │  │  │  │    │    │
│        │        │틱필름포대, 섬유포대  │        │  │  │  │  │  │  │  │  │    │    │
│        │        │(방수성이 있는 것)    │        │  │  │  │  │  │  │  │  │    │    │
│        │        │또는 종이포대(여러겹  │        │  │  │  │  │  │  │  │  │    │    │
│        │        │으로서 방수성이 있는  │        │  │  │  │  │  │  │  │  │    │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빈칸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
  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금속제용기, 폴리에틸렌포대 또는 종이포대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2. 액체위험물
┌──────────────────────────┬─────────────────────┐
│운반 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
├─────────┬────────────────┼──────┬─────┬────┬───┤
│내장 용기         │외장 용기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
├────┬────┼───────────┬────┼──┬─┬─┼─┬─┬─┼──┬─┼───┤
│용기의  │최대용  │용기의 종류           │최대용  │Ⅰ  │Ⅱ│Ⅲ│Ⅰ│Ⅱ│Ⅲ│Ⅰ  │Ⅱ│Ⅰ    │
│종류    │적 또는 │                      │적 또는 │    │  │  │  │  │  │    │  │      │
│        │중량    │                      │중량    │    │  │  │  │  │  │    │  │      │
├────┼────┼───────────┼────┼──┼─┼─┼─┼─┼─┼──┼─┼───┤
│유리용  │ 5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  │ 75㎏   │○  │○│○│○│○│○│○  │○│○    │
│기      │        │자(불활성의 완충재를  ├────┼──┼─┼─┼─┼─┼─┼──┼─┼───┤
│        ├────┤채울 것)              │125㎏   │    │○│○│  │○│○│    │○│      │
│        │ 10ℓ   │                      ├────┼──┼─┼─┼─┼─┼─┼──┼─┼───┤
│        │        │                      │225㎏   │    │  │  │  │  │○│    │  │      │
│        ├────┼───────────┼────┼──┼─┼─┼─┼─┼─┼──┼─┼───┤
│        │ 5ℓ    │파이버판상자(불활성   │ 40㎏   │○  │○│○│○│○│○│○  │○│○    │
│        ├────┤의 완충재를 채울 것)  ├────┼──┼─┼─┼─┼─┼─┼──┼─┼───┤
│        │ 10ℓ   │                      │ 55㎏   │    │  │  │  │  │○│    │  │      │
├────┼────┼───────────┼────┼──┼─┼─┼─┼─┼─┼──┼─┼───┤
│플라스  │ 10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  │ 75㎏   │○  │○│○│○│○│○│○  │○│○    │
│틱용기  │        │자(필요에 따라 불활   ├────┼──┼─┼─┼─┼─┼─┼──┼─┼───┤
│        │        │성의 완충재를 채울    │125㎏   │    │○│○│  │○│○│    │○│      │
│        │        │것)                   ├────┼──┼─┼─┼─┼─┼─┼──┼─┼───┤
│        │        │                      │225㎏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필요에   │ 40㎏   │○  │○│○│○│○│○│○  │○│○    │
│        │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  ├────┼──┼─┼─┼─┼─┼─┼──┼─┼───┤
│        │        │를 채울 것)           │ 55㎏   │    │  │  │  │  │○│    │  │      │
├────┼────┼───────────┼────┼──┼─┼─┼─┼─┼─┼──┼─┼───┤
│금속제  │ 30ℓ   │나무 또는             │125㎏   │○  │○│○│○│○│○│○  │○│○    │
│용기    │        │플라스틱상자          ├────┼──┼─┼─┼─┼─┼─┼──┼─┼───┤
│        │        │                      │225㎏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                      │ 55㎏   │    │○│○│  │○│○│    │○│      │
├────┼────┼───────────┼────┼──┼─┼─┼─┼─┼─┼──┼─┼───┤
│        │        │금속제용기(금속제드   │ 60ℓ   │    │○│○│  │○│○│    │○│      │
│        │        │럼제외)               │        │    │  │  │  │  │  │    │  │      │
├────┼────┼───────────┼────┼──┼─┼─┼─┼─┼─┼──┼─┼───┤
│        │        │플라스틱용기(플라스   │ 10ℓ   │    │○│○│  │○│○│    │○│      │
│        │        │틱드럼제외)           ├────┼──┼─┼─┼─┼─┼─┼──┼─┼───┤
│        │        │                      │ 20ℓ   │    │  │  │  │○│○│    │  │      │
│        │        │                      ├────┼──┼─┼─┼─┼─┼─┼──┼─┼───┤
│        │        │                      │ 30ℓ   │    │  │  │  │  │○│    │○│      │
├────┼────┼───────────┼────┼──┼─┼─┼─┼─┼─┼──┼─┼───┤
│        │        │금속제드럼(뚜껑고정   │250ℓ   │○  │○│○│○│○│○│○  │○│○    │
│        │        │식)                   │        │    │  │  │  │  │  │    │  │      │
├────┼────┼───────────┼────┼──┼─┼─┼─┼─┼─┼──┼─┼───┤
│        │        │금속제드럼(뚜껑탈착   │250ℓ   │    │  │  │  │○│○│    │  │      │
│        │        │식)                   │        │    │  │  │  │  │  │    │  │      │
├────┼────┼───────────┼────┼──┼─┼─┼─┼─┼─┼──┼─┼───┤
│        │        │플라스틱또는파이버드  │250ℓ   │    │○│○│  │  │○│    │○│      │
│        │        │럼(플라스틱내용기부   │        │    │  │  │  │  │  │    │  │      │
│        │        │착의것)               │        │    │  │  │  │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빈칸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
  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또는 금속제용기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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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24. 5. 20.>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Ⅰ. 운반용기
  1.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알루미늄판·양철판·유리·금속판·종이·플라
  스틱·섬유판·고무류·합성섬유·삼·짚 또는 나무로 한다.
  2.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위
  험물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 외의 용기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1 제1호, 액체의 위험물
  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표 1 제2호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운반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표 20 제1호, 액체의 위험물
  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표 20 제2호에 정하는 기준 및 1) 내지
  6)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운반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
  한 운반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과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반용기는 부식 등의 열화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될 것
  2)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위험물의 내압 및 취급시와 운반시의 하중에 의
  하여 당해 용기에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할 것
  3) 운반용기의 부속설비에는 수납하는 위험물이 당해 부속설비로부터 누
  설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4) 용기본체가 틀로 둘러싸인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용기본체는 항상 틀내에 보호되어 있을 것
  나) 용기본체는 틀과의 접촉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을 것
  다) 운반용기는 용기본체 또는 틀의 신축 등에 의하여 손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5)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배출구에는 개폐위치에 고정할 수 있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배출을 위한 배관 및 밸브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다) 폐지판 등에 의하여 배출구를 이중으로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6) 1) 내지 5)에 규정하는 것 외의 운반용기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용차량(승용으로 제공하는 차실내에 화물용으
  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 구조의 것을 포함한다)으로 인화점이 40℃ 미만
  인 위험물중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운반하는 경우의 운반용기
  의 구조 및 최대용적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반의 안전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위험물의 종류,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의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제3호 내지 제5호의 운반용기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가.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 외의 용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및 겹쳐쌓기
  시험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수납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겹쳐쌓기시
  험, 아랫부분 인상시험, 윗부분 인상시험, 파열전파시험, 넘어뜨리기시험
  및 일으키기시험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만, 수납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적재방법
  1. 위험물은 Ⅰ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수납하
  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
  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위험물이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운반용기를 밀봉
  하여 수납할 것. 다만,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위험물로부터의 가스의 발생
  으로 운반용기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발생한 가스가 독성
  또는 인화성을 갖는 등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가스의 배
  출구(위험물의 누설 및 다른 물질의 침투를 방지하는 구조로 된 것에 한
  한다)를 설치한 운반용기에 수납할 수 있다.
  나. 수납하는 위험물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재질의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다.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라.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도
  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마. 하나의 외장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바. 제3류 위험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1)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
  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자연발화성물질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경유·등유 등의 보호
  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발화성물질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
  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대한 수납은 제1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중요
  기준).
  가. 다음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1) 부식, 손상 등 이상이 없을 것
  2) 금속제의 운반용기,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시험 및 점검에서 누설 등
  이상이 없을 것
   가)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기밀시험(액체의 위험물 또는 10㎪ 이상
  의  압력을 가하여 수납 또는 배출하는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에 한한다)
   나)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외부의 점검·부속설비의 기
  능점검 및 5년 이내의 사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내부의 점검
  나.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위험물을 수
  납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할 것
  다.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
  체의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라.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액상이 되는 고체의 위험물은 액상으로 되었을
  때 당해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는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마.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55℃의 온도에서의 증기압이 130
  ㎪ 이하가 되도록 수납할 것
  바.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
  년 이내의 것으로 할 것
  사.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하는 것 외에 운반용기에의 수납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위험물은 당해 위험물이 용기 밖으로 쏟아지거나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
  기가 전도·낙하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4.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5.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
  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
  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
  릴 것
  나.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
  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다.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라. 액체위험물 또는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기에 대한 충
  격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
  을 플렉서블(flexible)의 운반용기, 파이버판제의 운반용기 및 목제의 운
  반용기 외의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위험물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는 그 밖의
  위험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하지 아니하여
  야 한다(중요기준).
  가. 부표 2의 규정에서 혼재가 금지되고 있는 위험물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3m 이하로
  하고, 용기의 상부에 걸리는 하중은 당해 용기 위에 당해 용기와 동종의 용
  기를 겹쳐 쌓아 3m의 높이로 하였을 때에 걸리는 하중 이하로 하여야 한
  다(중요기준).
  8.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
  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
  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나. 위험물의 수량
  다.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
  서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2)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
  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
  촉엄금",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4)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5)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6)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가연물접촉주의"
  9. 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류·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위험등급Ⅰ의
  위험물을 제외한다)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1ℓ 이하인 운반용기의 품
  명 및 주의사항은 위험물의 통칭명 및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
  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0.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장품(에
  어졸을 제외한다)의 운반용기중 최대용적이 150㎖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8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최대용
  적이 150㎖ 초과 30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1.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30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제8호 가목의 규
  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의
  사항을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2.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의 운반
  용기로서 최대용적이 3ℓ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8호 가목 및 다목의 표
  시에 대하여 각각 위험물의 통칭명 및 동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13.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는 제
  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운반용기의 제조년월 및 제조자의 명칭
  나. 겹쳐쌓기시험하중
  다. 운반용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중량
  1) 플렉서블 외의 운반용기 : 최대총중량(최대수용중량의 위험물을 수납
  하였을 경우의 운반용기의 전중량을 말한다)
  2) 플렉서블 운반용기 : 최대수용중량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것 외에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Ⅲ. 운반방법
  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동요를 일
  으키지 아니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중요기준).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소방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반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
  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차량에
  바꾸어 싣거나 휴식·고장 등으로 차량을 일시 정차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
  소를 택하고 운반하는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에 적
  응성이 있는 소형수동식소화기를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상응하는 능력
  단위 이상 갖추어야 한다.
  5. 위험물의 운반도중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
  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용에 있어서 품명 또는 지정수량을 달리하는 2 이
  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운반하는 각각의 위험물의 수량을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이 1 이상인 때에는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본다.
  Ⅳ.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
  에 의한다.
  1. 중요기준 : Ⅰ 내지 Ⅲ의 운반기준 중 "중요기준"이라 표기한 것
  2. 세부기준 : 중요기준 외의 것
  Ⅴ. 위험물의 위험등급
  별표 18 Ⅴ, 이 표 Ⅰ 및 Ⅱ에 있어서 위험물의 위험등급은 위험등급Ⅰ·위
  험등급Ⅱ 및 위험등급Ⅲ으로 구분하며, 각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등급Ⅰ의 위험물
  가.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
  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나.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 또는 20㎏인 위험물
  다.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라. 제5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마. 제6류 위험물
  2. 위험등급Ⅱ의 위험물
  가. 제1류 위험물 중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그 밖에 지
  정수량이 300㎏인 위험물
  나.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 적린, 황,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0㎏인 위험
  물
  다. 제3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
  금속,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라.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마. 제5류 위험물 중 제1호 라목에 정하는 위험물 외의 것
  3. 위험등급Ⅲ의 위험물 : 제1호 및 제2호에 정하지 아니한 위험물


  [부표 1] <개정 2021. 7. 13.>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


  1. 고체위험물
┌─────────────────────────────┬───────────────────┐
│운반 용기                                                 │수납 위험물의 종류                    │
├───────────┬─────────────────┼─────┬───┬─────┬───┤
│내장 용기             │외장 용기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
├─────┬─────┼───────────┬─────┼─┬─┬─┼─┬─┼─┬─┬─┼─┬─┤
│용기의    │최대용적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Ⅰ│Ⅱ│Ⅲ│Ⅱ│Ⅲ│Ⅰ│Ⅱ│Ⅲ│Ⅰ│Ⅱ│
│종류      │또는 중   │                      │또는 중량 │  │  │  │  │  │  │  │  │  │  │
│          │량        │                      │          │  │  │  │  │  │  │  │  │  │  │
├─────┼─────┼───────────┼─────┼─┼─┼─┼─┼─┼─┼─┼─┼─┼─┤
│유리용기  │10ℓ      │나무상자 또는 플라    │125㎏     │○│○│○│○│○│○│○│○│○│○│
│또는      │          │스틱상자(필요에 따    ├─────┼─┼─┼─┼─┼─┼─┼─┼─┼─┼─┤
│플라스틱  │          │라 불활성의 완충재    │225㎏     │  │○│○│  │○│  │○│○│  │○│
│용기      │          │를 채울 것)           │          │  │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필요에   │ 40㎏     │○│○│○│○│○│○│○│○│○│○│
│          │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  ├─────┼─┼─┼─┼─┼─┼─┼─┼─┼─┼─┤
│          │          │를 채울 것)           │ 55㎏     │  │○│○│  │○│  │○│○│  │○│
├─────┼─────┼───────────┼─────┼─┼─┼─┼─┼─┼─┼─┼─┼─┼─┤
│금속제용  │ 30ℓ     │나무상자 또는         │125㎏     │○│○│○│○│○│○│○│○│○│○│
│기        │          │플라스틱상자          ├─────┼─┼─┼─┼─┼─┼─┼─┼─┼─┼─┤
│          │          │                      │225㎏     │  │○│○│  │○│  │○│○│  │○│
│          │          ├───────────┼─────┼─┼─┼─┼─┼─┼─┼─┼─┼─┼─┤
│          │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55㎏     │  │○│○│  │○│  │○│○│  │○│
├─────┼─────┼───────────┼─────┼─┼─┼─┼─┼─┼─┼─┼─┼─┼─┤
│플라스틱  │  5㎏     │나무상자 또는         │ 50㎏     │○│○│○│○│○│  │○│○│○│○│
│필름포대  ├─────┤플라스틱상자          │          │  │  │  │  │  │  │  │  │  │  │
│또는      │ 50㎏     │                      ├─────┼─┼─┼─┼─┼─┼─┼─┼─┼─┼─┤
│종이포대  ├─────┤                      │ 50㎏     │○│○│○│○│○│  │  │  │  │○│
│          │125㎏     │                      ├─────┼─┼─┼─┼─┼─┼─┼─┼─┼─┼─┤
│          │          │                      │125㎏     │  │○│○│○│○│  │  │  │  │  │
│          ├─────┤                      ├─────┼─┼─┼─┼─┼─┼─┼─┼─┼─┼─┤
│          │225㎏     │                      │225㎏     │  │  │○│  │○│  │  │  │  │  │
│          ├─────┼───────────┼─────┼─┼─┼─┼─┼─┼─┼─┼─┼─┼─┤
│          │  5㎏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  │  │  │  │  │
│          │ 40㎏     │                      ├─────┼─┼─┼─┼─┼─┼─┼─┼─┼─┼─┤
│          ├─────┤                      │ 40㎏     │○│○│○│○│○│  │  │  │  │○│
│          │ 55㎏     │                      ├─────┼─┼─┼─┼─┼─┼─┼─┼─┼─┼─┤
│          │          │                      │ 55㎏     │  │  │○│  │○│  │  │  │  │  │
├─────┼─────┼───────────┼─────┼─┼─┼─┼─┼─┼─┼─┼─┼─┼─┤
│          │          │금속제용기(드럼 제외) │ 60ℓ     │○│○│○│○│○│○│○│○│○│○│
├─────┼─────┼───────────┼─────┼─┼─┼─┼─┼─┼─┼─┼─┼─┼─┤
│          │          │플라스틱용기(드럼     │ 10ℓ     │  │○│○│○│○│  │○│○│  │○│
│          │          │제외)                 ├─────┼─┼─┼─┼─┼─┼─┼─┼─┼─┼─┤
│          │          │                      │ 30ℓ     │  │  │○│  │○│  │  │  │  │○│
├─────┼─────┼───────────┼─────┼─┼─┼─┼─┼─┼─┼─┼─┼─┼─┤
│          │          │금속제드럼            │250ℓ     │○│○│○│○│○│○│○│○│○│○│
├─────┼─────┼───────────┼─────┼─┼─┼─┼─┼─┼─┼─┼─┼─┼─┤
│          │          │플라스틱드럼 또는     │ 60ℓ     │○│○│○│○│○│○│○│○│○│○│
│          │          │파이버드럼(방수성이   ├─────┼─┼─┼─┼─┼─┼─┼─┼─┼─┼─┤
│          │          │있는 것)              │250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성수지포대(방수성   │ 50㎏     │  │○│○│○│○│  │○│○│  │○│
│          │          │이 있는 것), 플라스   │          │  │  │  │  │  │  │  │  │  │  │
│          │          │틱필름포대, 섬유포대  │          │  │  │  │  │  │  │  │  │  │  │
│          │          │(방수성이 있는 것)    │          │  │  │  │  │  │  │  │  │  │  │
│          │          │또는 종이포대(여러    │          │  │  │  │  │  │  │  │  │  │  │
│          │          │겹으로서 방수성이     │          │  │  │  │  │  │  │  │  │  │  │
│          │          │있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당해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
  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빈칸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금속제용기, 폴리에틸렌포대 또는
  종이포대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2. 액체위험물
┌─────────────────────────────┬───────────────────┐
│운반 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
├───────────┬─────────────────┼─────┬─────┬───┬───┤
│내장 용기             │외장 용기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
├─────┬─────┼───────────┬─────┼─┬─┬─┼─┬─┬─┼─┬─┼───┤
│용기의    │최대용적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Ⅰ│Ⅱ│Ⅲ│Ⅰ│Ⅱ│Ⅲ│Ⅰ│Ⅱ│Ⅰ    │
│종류      │또는 중량 │                      │또는 중량 │  │  │  │  │  │  │  │  │      │
├─────┼─────┼───────────┼─────┼─┼─┼─┼─┼─┼─┼─┼─┼───┤
│유리용기  │ 5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    │ 75㎏     │○│○│○│○│○│○│○│○│○    │
│          │          │상자(불활성의 완충    ├─────┼─┼─┼─┼─┼─┼─┼─┼─┼───┤
│          ├─────┤재를 채울 것)         │125㎏     │  │○│○│  │○│○│  │○│      │
│          │ 10ℓ     │                      ├─────┼─┼─┼─┼─┼─┼─┼─┼─┼───┤
│          │          │                      │225㎏     │  │  │  │  │  │○│  │  │      │
│          ├─────┼───────────┼─────┼─┼─┼─┼─┼─┼─┼─┼─┼───┤
│          │ 5ℓ      │파이버판상자(불활     │ 40㎏     │○│○│○│○│○│○│○│○│○    │
│          ├─────┤성의 완충재를 채울    ├─────┼─┼─┼─┼─┼─┼─┼─┼─┼───┤
│          │ 10ℓ     │것)                   │ 55㎏     │  │  │  │  │  │○│  │  │      │
├─────┼─────┼───────────┼─────┼─┼─┼─┼─┼─┼─┼─┼─┼───┤
│플라스틱용│ 10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    │ 75㎏     │○│○│○│○│○│○│○│○│○    │
│기        │          │상자(필요에 따라      ├─────┼─┼─┼─┼─┼─┼─┼─┼─┼───┤
│          │          │불활성의 완충재를     │125㎏     │  │○│○│  │○│○│  │○│      │
│          │          │채울 것)              ├─────┼─┼─┼─┼─┼─┼─┼─┼─┼───┤
│          │          │                      │225㎏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필요     │ 40㎏     │○│○│○│○│○│○│○│○│○    │
│          │          │에 따라 불활성의      ├─────┼─┼─┼─┼─┼─┼─┼─┼─┼───┤
│          │          │완충재를 채울 것)     │ 55㎏     │  │  │  │  │  │○│  │  │      │
├─────┼─────┼───────────┼─────┼─┼─┼─┼─┼─┼─┼─┼─┼───┤
│금속제용  │ 30ℓ     │나무 또는             │125㎏     │○│○│○│○│○│○│○│○│○    │
│기        │          │플라스틱상자          ├─────┼─┼─┼─┼─┼─┼─┼─┼─┼───┤
│          │          │                      │225㎏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55㎏     │  │○│○│  │○│○│  │○│      │
├─────┼─────┼───────────┼─────┼─┼─┼─┼─┼─┼─┼─┼─┼───┤
│          │          │금속제용기(금속제     │ 60ℓ     │  │○│○│  │○│○│  │○│      │
│          │          │드럼제외)             │          │  │  │  │  │  │  │  │  │      │
├─────┼─────┼───────────┼─────┼─┼─┼─┼─┼─┼─┼─┼─┼───┤
│          │          │플라스틱용기(플라     │ 10ℓ     │  │○│○│  │○│○│  │○│      │
│          │          │스틱드럼제외)         ├─────┼─┼─┼─┼─┼─┼─┼─┼─┼───┤
│          │          │                      │ 20ℓ     │  │  │  │  │○│○│  │  │      │
│          │          │                      ├─────┼─┼─┼─┼─┼─┼─┼─┼─┼───┤
│          │          │                      │ 30ℓ     │  │  │  │  │  │○│  │○│      │
├─────┼─────┼───────────┼─────┼─┼─┼─┼─┼─┼─┼─┼─┼───┤
│          │          │금속제드럼(뚜껑고     │250ℓ     │○│○│○│○│○│○│○│○│○    │
│          │          │정식)                 │          │  │  │  │  │  │  │  │  │      │
├─────┼─────┼───────────┼─────┼─┼─┼─┼─┼─┼─┼─┼─┼───┤
│          │          │금속제드럼(뚜껑탈     │250ℓ     │  │  │  │  │○│○│  │  │      │
│          │          │착식)                 │          │  │  │  │  │  │  │  │  │      │
├─────┼─────┼───────────┼─────┼─┼─┼─┼─┼─┼─┼─┼─┼───┤
│          │          │플라스틱또는파이버    │250ℓ     │  │○│○│  │  │○│  │○│      │
│          │          │드럼(플라스틱내용     │          │  │  │  │  │  │  │  │  │      │
│          │          │기부착의것)           │          │  │  │  │  │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
  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빈칸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또는 금속제용기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부표 2]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

┏━━━━┯━━━┯━━━━━┯━━━┯━━━┯━━━┯━━━━━━━━━┓
┃위험물의│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
┃        │      │          │      │      │      │                  ┃
┃구분    │      │          │      │      │      │                  ┃
┠────┼───┼─────┼───┼───┼───┼─────────┨
┃제1류   │      │×        │×    │×    │×    │○                ┃
┠────┼───┼─────┼───┼───┼───┼─────────┨
┃제2류   │×    │          │×    │○    │○    │×                ┃
┠────┼───┼─────┼───┼───┼───┼─────────┨
┃제3류   │×    │×        │      │○    │×    │×                ┃
┠────┼───┼─────┼───┼───┼───┼─────────┨
┃제4류   │×    │○        │○    │      │○    │×                ┃
┠────┼───┼─────┼───┼───┼───┼─────────┨
┃제5류   │×    │○        │×    │○    │      │×                ┃
┠────┼───┼─────┼───┼───┼───┼─────────┨
┃제6류   │○    │×        │×    │×    │×    │                  ┃
┗━━━━┷━━━┷━━━━━┷━━━┷━━━┷━━━┷━━━━━━━━━┛
  비고
  1. "×"표시는 혼재할 수 없음을 표시한다.
  2. "○"표시는 혼재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3. 이 표는 지정수량의   1    이하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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