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9개
- 2026.07.01 시행 · 제0062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5.21 시행 · 제00482호 · 일부개정
- 2024.12.31 시행 · 제00530호 · 일부개정
- 2024.08.21 시행 · 제00482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2024.07.04 시행 · 제00493호 · 일부개정
- 2024.05.20 시행 · 제00482호 · 일부개정
- 2023.06.29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373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00360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00284호 · 일부개정
- 2021.07.13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 2021.07.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00254호 · 일부개정
- 2021.03.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20.10.12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19.01.03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03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 2016.08.02 시행 · 제01306호 · 일부개정
- 2016.02.01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 2016.01.22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 2015.07.17 시행 · 제0117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6.23 시행 · 제0007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 2013.02.05 시행 · 제00345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0.11.08 시행 · 제00170호 · 일부개정
- 2009.09.15 시행 · 제00105호 · 일부개정
- 2009.03.17 시행 · 제00070호 · 일부개정
- 2008.12.18 시행 · 제00047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407호 · 타법개정
- 2007.12.03 시행 · 제00405호 · 일부개정
- 2006.08.03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 2005.05.26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제4조(창업 관련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통합 고시)
① 제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및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11. 4.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도매업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2. 운수업 및 창고업3. 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 관련업4.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전문개정 2011. 7.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컨테이너 임대업2.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4.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6. 전문디자인업7.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8. 폐수 처리업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개정 2021.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및 이전에 관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신청을 처리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 12. 28.>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변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처리기준을 해당 인ㆍ허가등의 목적 달성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공장설립승인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전문개정 2011. 4.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
법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2. 6. 28., 2025. 10. 1.>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개정 2021.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및 이전에 관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신청을 처리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 12. 28.>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변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처리기준을 해당 인ㆍ허가등의 목적 달성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공장설립승인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전문개정 2011. 4.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계획 승인의 공동신청 등)
①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장설립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사업계획 승인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서류2. 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2. 진입도로3. 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
③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시설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 한다.
제12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용지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가 아닌 길과 부득이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길을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私道)로 보아 사도 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7. 14., 2021. 1. 5., 2025. 10. 1.>1. 공장용지로부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연결가능한 거리가 같은 조 같은 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길까지의 연결 가능한 거리를 초과하는 경우2. 공장용지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사이에 하천ㆍ도랑ㆍ제방ㆍ유지(溜池: 웅덩이) 또는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3. 공장용지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사이에 있는 토지 중 공장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전문개정 2011. 7.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영 제8조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3.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제14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廢道)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폐도ㆍ폐하천ㆍ폐도랑ㆍ폐제방 또는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 2. 28.>
제16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 17.>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하 “농업진흥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당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던 공장2.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진흥지역과 접하여 설치한 공장으로서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공장
③ 199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6조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는 같은 법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76조를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 17.>
④ 산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는 기존 부지 안의 제조시설을 증설하려는 경우에 증설하려는 건축면적이 공장 건축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인공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내인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공장증설을 미리 신고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11. 4.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존 공장(1993년 7월 1일 당시 등록된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은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개정 2018. 1. 16.>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증설하는 경우일 것2. 기존 공장 건축물 면적의 10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설일 것3. 증설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하이고, 증설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기존 공장의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제법규, 수출상대국 또는 국내 법령에 규정된 규격ㆍ인증ㆍ안전ㆍ위생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 2천제곱미터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추진하는 기존 공장일 것2. 기존 공장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에서의 증설일 것3.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1995년 3월 31일 이전 오염물질 배출량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4. 증설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전문개정 2011. 7. 14.]
제16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 17.>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하 “농업진흥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당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던 공장2.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진흥지역과 접하여 설치한 공장으로서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공장
③ 199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6조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는 같은 법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76조를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 17.>
④ 산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는 기존 부지 안의 제조시설을 증설하려는 경우에 증설하려는 건축면적이 공장 건축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인공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내인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공장증설을 미리 신고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11. 4.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의 공장을 증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장증설신고서에 공장증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장증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공장용지 안 등의 조경의무의 완화)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한다.
② 산업단지 밖에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垈地)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는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1. 건축물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2. 건축물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3. 보전녹지지역에 있는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③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의 대지는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4.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2(물류시설의 범위)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 3. 29., 2020. 7. 28.>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4.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2) 및 4)에 따른 하역시설 및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5.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6.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또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궤도사업자가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궤도운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용궤도운영자가 전용궤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물 운송ㆍ하역 및 보관을 위한 시설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 및 화물취급소8. 「관세법」 제183조에 따른 보세창고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라 석유를 저장ㆍ수송하는 시설과 「도시가스사업법」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를 저장ㆍ공급하는 시설[전문개정 2011. 7. 14.]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ㆍ고용ㆍ임명ㆍ지정 또는 선임(이하 “채용”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5. 1. 28., 2016. 1. 6., 2019. 1. 15., 2025. 10. 1.>1.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4. 「광산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안전관리직원(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자 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식품위생법」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조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③ 삭제<2011. 4. 14.>
④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자는 그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같은 호에 따른 사람이 수행할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전문개정 1997. 4. 10.][제목개정 2011. 4.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자 중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을 말한다.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ㆍ고용ㆍ임명ㆍ지정 또는 선임(이하 “채용”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5. 1. 28., 2016. 1. 6., 2019. 1. 15., 2025. 10. 1.>1.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4. 「광산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안전관리직원(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자 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식품위생법」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조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③ 삭제<2011. 4. 14.>
④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자는 그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같은 호에 따른 사람이 수행할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전문개정 1997. 4. 10.][제목개정 2011. 4.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범위)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7. 1. 6., 2025. 10. 1.>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1. 28., 2019. 1. 15.>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8. 4., 2015. 1. 6., 2015. 1. 28., 2016. 1. 6., 2017. 10. 31., 2018. 4. 17., 2019. 1. 15., 2020. 3. 31., 2021. 11. 30., 2023. 1. 3., 2024. 2. 6.>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6.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7.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안전관리직원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9.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8. 4., 2013. 3. 23., 2015. 1. 6., 2015. 1. 28., 2016. 1. 6., 2017. 10. 31., 2018. 4. 17., 2019. 1. 15., 2020. 3. 31., 2021. 11. 30., 2023. 1. 3., 2024. 2. 6., 2025. 10. 1.>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8.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 17., 2019. 1. 15.>1.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3.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에 따른 취급소의 범위,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주된 영업분야 등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채용 면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4.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신설 2023. 6. 27.>
② 법 제29조제5항ㆍ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24., 2023. 6. 27.>1. 법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제30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2. 법 제29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2호, 제30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3. 법 제29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 제30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5호ㆍ제3항제3호 및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③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의 취급소의 범위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저장소 및 별표 3 제1호에 따른 주유취급소로 한다.<개정 2023. 6. 27.>
④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된 영업분야 등은 해당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매출액의 40퍼센트(해당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셋 이하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근로자 수가 해당 사업장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40퍼센트(해당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셋 이하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한다.<개정 2023. 6. 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를 해당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본다.<개정 2015. 7. 24., 2017. 1. 26., 2022. 11. 29., 2023. 6. 27.>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저장능력 2천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 저장설비 또는 저장능력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분야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저장능력 3천킬로그램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분야3.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월 사용량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갖추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분야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가. 제조업(「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관리하는 분야나. 제조업 외의 사업: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관리하는 분야5.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용전력이 2천킬로와트 이상인 분야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 검사대상기기 사용 대수가 10대 이상인 분야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한다.<개정 2023. 6. 27.>
⑦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가 결정하는 분야를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본다.<개정 2019. 12. 24., 2023. 6. 27.>
⑧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람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각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12. 24., 2023. 6. 27.>[전문개정 2011. 7. 14.]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1. 28., 2019. 1. 15.>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8. 4., 2015. 1. 6., 2015. 1. 28., 2016. 1. 6., 2017. 10. 31., 2018. 4. 17., 2019. 1. 15., 2020. 3. 31., 2021. 11. 30., 2023. 1. 3., 2024. 2. 6.>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6.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7.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안전관리직원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9.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8. 4., 2013. 3. 23., 2015. 1. 6., 2015. 1. 28., 2016. 1. 6., 2017. 10. 31., 2018. 4. 17., 2019. 1. 15., 2020. 3. 31., 2021. 11. 30., 2023. 1. 3., 2024. 2. 6., 2025. 10. 1.>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8.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 17., 2019. 1. 15.>1.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3.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에 따른 취급소의 범위,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주된 영업분야 등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채용 면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4.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범위)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7. 1. 6., 2025. 10. 1.>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① 중소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ㆍ규모에 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1. 28., 2019. 1. 15., 2024. 2. 6.>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4.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8. 4., 2015. 1. 28., 2017. 10. 31., 2019. 1. 15., 2020. 3. 31., 2021. 11. 30., 2023. 1. 3.>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1. 28., 2019. 1. 15., 2024. 2. 6.>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5.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4.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신설 2023. 6. 27.>
② 법 제29조제5항ㆍ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24., 2023. 6. 27.>1. 법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제30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2. 법 제29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2호, 제30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3. 법 제29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 제30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5호ㆍ제3항제3호 및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③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의 취급소의 범위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저장소 및 별표 3 제1호에 따른 주유취급소로 한다.<개정 2023. 6. 27.>
④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된 영업분야 등은 해당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매출액의 40퍼센트(해당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셋 이하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근로자 수가 해당 사업장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40퍼센트(해당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셋 이하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한다.<개정 2023. 6. 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를 해당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본다.<개정 2015. 7. 24., 2017. 1. 26., 2022. 11. 29., 2023. 6. 27.>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저장능력 2천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 저장설비 또는 저장능력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분야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저장능력 3천킬로그램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분야3.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월 사용량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갖추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분야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가. 제조업(「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관리하는 분야나. 제조업 외의 사업: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관리하는 분야5.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용전력이 2천킬로와트 이상인 분야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 검사대상기기 사용 대수가 10대 이상인 분야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한다.<개정 2023. 6. 27.>
⑦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가 결정하는 분야를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본다.<개정 2019. 12. 24., 2023. 6. 27.>
⑧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람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각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12. 24., 2023. 6. 27.>[전문개정 2011. 7. 14.]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① 중소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ㆍ규모에 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1. 28., 2019. 1. 15., 2024. 2. 6.>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4.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8. 4., 2015. 1. 28., 2017. 10. 31., 2019. 1. 15., 2020. 3. 31., 2021. 11. 30., 2023. 1. 3.>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1. 28., 2019. 1. 15., 2024. 2. 6.>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5.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4.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특수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ㆍ규모”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 7. 24.>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 등록을 한 사업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 중 액화가스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업3.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월 사용량 4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갖추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의 제조 허가를 받은 사업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중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②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신설 2023. 6. 27.>
③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4. 12. 9., 2015. 7. 24., 2023. 6. 27., 2025. 8. 5.>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 중 액화가스 저장능력 2천킬로그램 이상(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업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4.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5. 삭제<2014. 12. 9.>[전문개정 2011. 7. 14.]
제31조(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①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 그 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둘 이상 가진 경우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1. 28., 2019. 1. 15., 2020. 3. 31.>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4.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신설 2023. 6. 27.>
② 법 제29조제5항ㆍ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24., 2023. 6. 27.>1. 법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제30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2. 법 제29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2호, 제30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3. 법 제29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 제30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5호ㆍ제3항제3호 및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③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의 취급소의 범위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저장소 및 별표 3 제1호에 따른 주유취급소로 한다.<개정 2023. 6. 27.>
④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된 영업분야 등은 해당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매출액의 40퍼센트(해당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셋 이하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근로자 수가 해당 사업장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40퍼센트(해당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셋 이하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한다.<개정 2023. 6. 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를 해당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본다.<개정 2015. 7. 24., 2017. 1. 26., 2022. 11. 29., 2023. 6. 27.>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저장능력 2천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 저장설비 또는 저장능력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분야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저장능력 3천킬로그램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분야3.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월 사용량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갖추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분야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가. 제조업(「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관리하는 분야나. 제조업 외의 사업: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관리하는 분야5.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용전력이 2천킬로와트 이상인 분야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 검사대상기기 사용 대수가 10대 이상인 분야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한다.<개정 2023. 6. 27.>
⑦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가 결정하는 분야를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본다.<개정 2019. 12. 24., 2023. 6. 27.>
⑧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람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각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12. 24., 2023. 6. 27.>[전문개정 2011. 7. 14.]
제32조(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는 3 이하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의 위험물 수량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이어야 한다.<개정 2011. 8. 4., 2013. 3. 23., 2017. 1. 17., 2025. 10.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협동화단지4.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역5.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집단화지역
②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은 4만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11. 8. 4., 2017. 10. 31., 2021. 11. 30.>[전문개정 2011. 4.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공동채용 집단화지역)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집단화지역”이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37조(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0톤 미만일 것2.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톤 미만일 것[전문개정 2011. 4.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환경기술인 공동채용 사업장의 제한)
① 법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하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한다)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2종사업장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3종사업장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8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2종사업장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사업장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 16.>[전문개정 2011. 7. 14.]
제38조(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가 2천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700세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개정 2017. 1. 1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환경기술인 공동채용 사업장의 제한)
① 법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하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한다)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2종사업장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3종사업장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8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2종사업장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사업장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 16.>[전문개정 2011. 7. 14.]
제39조(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장별 근무시간과 그 밖에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은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③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제1항에 따른 사업장별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를 공동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 4.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라 한다)의 사업장별 근무시간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의 준수사항과 사업장의 규모 및 사업장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야 한다.
②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 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킬 수 없게 된 사업장의 사업자의 허가를 받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을 둔 사업자는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의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7. 14.]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1. 6., 2017. 1. 17., 2018. 4. 17., 2019. 1. 15., 2024. 2. 6.>1. 삭제<2020. 10. 20.>2. 삭제<2020. 10. 20.>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6.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8.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②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1. 삭제<2020. 10. 20.>2.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청장3. 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4.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5.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1. 삭제<2020. 10. 20.>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2의2. 삭제<2017. 7. 26.>3.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4.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전문개정 2011. 4.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9(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3의10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8. 7.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2. 향후 1년 간의 안전관리대행 사업계획서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12. 1.,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본조신설 2012. 6. 28.]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1. 6., 2017. 1. 17., 2018. 4. 17., 2019. 1. 15., 2024. 2. 6.>1. 삭제<2020. 10. 20.>2. 삭제<2020. 10. 20.>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6.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8.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②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1. 삭제<2020. 10. 20.>2.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청장3. 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4.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5.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1. 삭제<2020. 10. 20.>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2의2. 삭제<2017. 7. 26.>3.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4.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전문개정 2011. 4.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 5. 26., 2014. 11. 19., 2017. 7. 26.>1.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ㆍ승인 등을 받은 법인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26., 2006. 8. 3., 2014. 11. 19., 2017. 7. 26.>1. 삭제<2006. 8. 3.>2. 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3.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장비보유명세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자격요건ㆍ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에는 그 자격자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5. 5. 26., 2006. 8. 3., 2014. 11. 19., 2017. 7. 26., 2024. 5. 20.>1.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삭제 <2006.8.3>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가. 기술인력자의 연명부나. 변경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3. 삭제<2024. 5. 20.>
⑥ 안전관리대행기관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날 1일 전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 5. 20.>
⑦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5항제1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6. 8. 3., 2007. 12. 3., 2010. 11. 8., 2024. 5. 20.>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1. 6., 2017. 1. 17., 2018. 4. 17., 2019. 1. 15., 2024. 2. 6.>1. 삭제<2020. 10. 20.>2. 삭제<2020. 10. 20.>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6.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8.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②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1. 삭제<2020. 10. 20.>2.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청장3. 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4.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5.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1. 삭제<2020. 10. 20.>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2의2. 삭제<2017. 7. 26.>3.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4.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전문개정 2011. 4.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26., 2014. 11. 19., 2017. 7. 26., 2024. 5. 20.>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ㆍ승인 등이 취소된 때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4.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5.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때6. 제57조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6의2. 제57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7.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② 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ㆍ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1. 6., 2017. 1. 17., 2018. 4. 17., 2019. 1. 15., 2024. 2. 6.>1. 삭제<2020. 10. 20.>2. 삭제<2020. 10. 20.>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6.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8.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②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1. 삭제<2020. 10. 20.>2.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청장3. 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4.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5.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1. 삭제<2020. 10. 20.>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2의2. 삭제<2017. 7. 26.>3.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4.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전문개정 2011. 4.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①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영 제13조 및 영 별표 6의 규정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당해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1인의 기술인력을 다수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대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리하는 제조소등의 수가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는 저장소는 제외한다)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하여 대행기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 2009. 3. 17.>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하 이항에서 “기술인력”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된 자는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법 제15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이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술인력은 제55조제3호 가목에 따른 점검 및 동조제6호에 따른 감독을 매월 4회(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 2009. 3. 17.>
④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소속된 다른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47조(검사 등의 완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한다.<개정 2011. 4. 14., 2016. 1. 6., 2018. 3. 27., 2019. 1. 15., 2020. 3. 31.>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3.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4조3의
2.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5. 「광산안전법」 제9조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31조 및 제32조
② 삭제<2007. 8. 3.>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 중 압력용기에 대한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중 압력용기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시기와 검사기관 및 검사의 범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 4. 14., 2019. 1. 15.>
④ 다음 각 호의 특정설비 및 방호장치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입하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ㆍ제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거나 그 공사 또는 공단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중 하나를 받거나 한 때에는 각 법률에 따른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각각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9. 1. 15., 2025. 10. 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설비2.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⑤ 삭제<2009. 3. 25.>[제목개정 2011. 4.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검사대상 압력용기)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할 압력용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 5.>1. 상용(常用) 온도 또는 섭씨 35도에서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2. 상용 온도 또는 섭씨 35도에서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3. 증기를 발생시키는 압력용기, 내용물을 가열하는 압력용기 및 대기압에서 끓는점을 넘는 액체를 보유하는 압력용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압력용기를 제외한 화학공정 유체(流體) 취급용기 및 공기저장탱크로서 사용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압력용기[전문개정 2011. 7. 14.]
제47조(검사 등의 완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한다.<개정 2011. 4. 14., 2016. 1. 6., 2018. 3. 27., 2019. 1. 15., 2020. 3. 31.>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3.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4조3의
2.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5. 「광산안전법」 제9조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31조 및 제32조
② 삭제<2007. 8. 3.>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 중 압력용기에 대한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중 압력용기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시기와 검사기관 및 검사의 범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 4. 14., 2019. 1. 15.>
④ 다음 각 호의 특정설비 및 방호장치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입하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ㆍ제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거나 그 공사 또는 공단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중 하나를 받거나 한 때에는 각 법률에 따른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각각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9. 1. 15., 2025. 10. 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설비2.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⑤ 삭제<2009. 3. 25.>[제목개정 2011. 4.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동시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중 2개 이상의 검사를 같은 연도 내의 각각 다른 시기에 받아야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지역의 입주기업체는 해당 검사기관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검사하여 줄 것(이하 “동시검사”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9. 12. 24., 2025. 10. 1.>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시검사는 해당 법령에 따라 검사시기가 가장 빠른 검사를 관장하는 검사기관에 그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서에는 동시검사를 받으려는 기간을 7일 이상의 기간으로 적고 동시검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7일 이내에 동시검사 대상 검사를 관장하는 관계 검사기관에 동시검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관계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ㆍ방법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동시검사를 받으려는 기간이 어느 하나의 해당 법령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지났을 때에도 해당 법령에 따라 그 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 동시검사 대상 검사를 관장하는 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검사기관이 제6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시검사를 신청한 제1항의 입주기업체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검사기관에 보고함으로써 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 7.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
영 제1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단지 또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산업단지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유치지역4. 그 밖에 같은 업종의 기업체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제47조(검사 등의 완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한다.<개정 2011. 4. 14., 2016. 1. 6., 2018. 3. 27., 2019. 1. 15., 2020. 3. 31.>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3.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4조3의
2.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5. 「광산안전법」 제9조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31조 및 제32조
② 삭제<2007. 8. 3.>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 중 압력용기에 대한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중 압력용기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시기와 검사기관 및 검사의 범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 4. 14., 2019. 1. 15.>
④ 다음 각 호의 특정설비 및 방호장치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입하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ㆍ제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거나 그 공사 또는 공단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중 하나를 받거나 한 때에는 각 법률에 따른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각각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9. 1. 15., 2025. 10. 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설비2.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⑤ 삭제<2009. 3. 25.>[제목개정 2011. 4.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1조(검사 등의 완화대상)
법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밸브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압력방출장치
제52조(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① 같은 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적재방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 위험물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2. 6., 2025. 10. 1.>
② 같은 물질의 제조ㆍ보관ㆍ저장 장소 또는 운반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표시 중 제1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가 소방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 15., 2024. 2. 6., 2025. 10. 1.>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표시2.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3.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전문개정 2011. 4.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위험물의 운반기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제54조(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중소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23., 2017. 1. 17., 2025. 10. 1.>1. 48시간 전에 통보되지 아니한 단전(斷電)ㆍ단수(斷水)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플레어스택(flarestack)을 가동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 4.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의4(배출허용기준의 특례)
법 제54조제3호 단서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임의의 2시간 동안 5분 이내로 배출되도록 플레어스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54조(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중소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23., 2017. 1. 17., 2025. 10. 1.>1. 48시간 전에 통보되지 아니한 단전(斷電)ㆍ단수(斷水)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플레어스택(flarestack)을 가동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 4.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0. 13., 2019. 2. 21., 2024. 11. 14.>1. 고압가스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42. 수소연료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5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74.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85. 고압가스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6.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의2
② 영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별표 9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영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2 제1호의 시설기준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8. 7. 16.]
제55조의9(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등은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1. 28.>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전문개정 2011. 4.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의7(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의 신고의무 면제)
법 제55조의9에 따라 선임ㆍ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의무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24.>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및 안전관리원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부총괄자 및 안전관리원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전문개정 201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