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1개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마. 그 밖의 특례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구분 │기준 ┃ ┠────────┼──────────────────────────────┨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 ┃ │것 ┃ ┠────────┼──────────────────────────────┨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 ┃ │경관이 수려할 것 ┃ ┠────────┼──────────────────────────────┨ ┃문화경관 │국가유산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 ┃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 ┠────────┼──────────────────────────────┨ ┃위치 및 이용편의│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 ┃ │될 수 있을 것 ┃ ┗━━━━━━━━┷━━━━━━━━━━━━━━━━━━━━━━━━━━━━━━┛원문 파일
별표 1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10. 1.>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 ┃구분 │규모 ┃ ┠────┬─────────┼─────────────────────────┨ ┃공공시설│공원사무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 ┃ ├─────────┼─────────────────────────┨ ┃ │매표소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 ┃ ├─────────┼─────────────────────────┨ ┃ │탐방안내소 │부지면적 4,000제곱미터 이하 ┃ ┠────┼─────────┼─────────────────────────┨ ┃보호 및 │대피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 ┃안전시설├─────────┼─────────────────────────┨ ┃ │대피소 외의 시설 │별도의 규모 제한 없음 ┃ ┠────┼─────────┼─────────────────────────┨ ┃휴양 및 │야영장 │부지면적 6,000제곱미터 이하 ┃ ┃편의시설├─────────┼─────────────────────────┨ ┃ │휴게소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 ┃ ├─────────┼─────────────────────────┨ ┃ │전망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 ├─────────┼─────────────────────────┨ ┃ │야생동물관찰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 ├─────────┼─────────────────────────┨ ┃ │공중화장실 │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 ┠────┼─────────┼─────────────────────────┨ ┃교통· │도로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일방통행방식의 ┃ ┃운송시설│ │지하차도 및 터널은 편도 2차로 이하, 폭 12미터 ┃ ┃ │ │이하로 하며 구난·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 ┃ ├─────────┼─────────────────────────┨ ┃ │탐방로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 ┃ ┃ ├─────────┼─────────────────────────┨ ┃ │교량 │폭 12미터 이하 ┃ ┃ ├─────────┼─────────────────────────┨ ┃ │궤도 │2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 ┃ │(삭도는 제외한다) │ ┃ ┃ ├─────────┼─────────────────────────┨ ┃ │삭도 │5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 ┃ ├─────────┼─────────────────────────┨ ┃ │선착장 │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 ├─────────┼─────────────────────────┨ ┃ │헬기장 │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 ┠────┴─────────┼─────────────────────────┨ ┃공원사업 │공원구역에서 기존시설의 이전·철거·개수 ┃ ┗━━━━━━━━━━━━━━┷━━━━━━━━━━━━━━━━━━━━━━━━━┛ 비고: 교통·운송시설 중 탐방로(국립공원의 탐방로만 해당한다)는 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원문 파일
별표 1의3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6. 6. 23.>
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1. 대상 지역
2001년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
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거주민이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전부터
임산물을 채취하여 온 지역으로 채취 대상 지역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
┏━━━━━━━━┯━━━━━━━━━━━━━━━━━━━━━━┯━━━━┓
┃구분 │대상 지역 │면적(㎢)┃
┠────────┼──────────────────────┼────┨
┃지리산국립공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 │0.29 ┃
┃심원지구 │110-2번지 내 │ ┃
┠────────┼──────────────────────┼────┨
┃지리산국립공원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0.23 ┃
┃달궁지구 │215-16번지 내 │ ┃
┠────────┼──────────────────────┼────┨
┃내장산국립공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 │0.20 ┃
┃남창지구 │25번지 내 │ ┃
┗━━━━━━━━┷━━━━━━━━━━━━━━━━━━━━━━┷━━━━┛
2. 허용기준
가. 채취가 허용되는 임산물의 종류는 고로쇠 수액으로 한정한다.
나. 채취할 수 있는 사람은 2001년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
로 변경되기 전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여 온 거주민으로 한정한다.원문 파일별표 1의4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3. 1. 10.>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
│ │ │ │ (단위: 헥타르) │
│ │ │ ├──────┬─────┤
│ │ │ │어촌계 │어촌계 │
│ │ │ │(지구별조합)│외의 자 │
├──┬─────┼──────────┼────────────┼──────┼─────┤
│해상│해조류 양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건홍식 │1 이상 │1 ~ 20 │
│양식│식어업 │ │나. 연승식 │1 이상 │1 ~ 20 │
│어업│ ├──────────┼────────────┼──────┼─────┤
│시설│ │2. 바닥식 양식어업 │투석식 │1 ~ 30 │1 ~ 20 │
│ ├─────┼──────────┼────────────┼──────┼─────┤
│ │패류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간이식 │1 ~ 5 │1 ~ 5 │
│ │양식어업 │ │나. 연승식 │1 ~ 20 │1 ~ 20 │
│ │ │ │다. 뗏목식 │1 ~ 30 │1 ~ 20 │
│ │ ├──────────┼────────────┼──────┼─────┤
│ │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 │ │
│ │ │ │ 1) 간석지 │1 ~ 100 │1 ~ 20 │
│ │ │ │ 2) 천해 │1 ~ 30 │1 ~ 20 │
│ │ │ │나. 투석식 등 │ │ │
│ │ │ │ 1) 간석지 │1 ~ 20 │1 ~ 20 │
│ │ │ │ 2) 천해 │1 ~ 30 │1 ~ 20 │
│ │ │ │다. 침하식 │1 ~ 10 │1 ~ 5 │
│ │ ├──────────┼────────────┼──────┼─────┤
│ │ │3. 가두리식 양식어 │가두리식 │0.5 ~ 20 │0.5 ~ 10 │
│ │ │업 │ │ │ │
│ ├─────┼──────────┼────────────┼──────┼─────┤
│ │어류등 양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연승식 │1 ~ 20 │1 ~ 20 │
│ │식어업 │ │나. 뗏목식 │1 ~ 20 │1 ~ 20 │
│ │ ├──────────┼────────────┼──────┼─────┤
│ │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1 ~ 100 │1 ~ 20 │
│ │ │ │ 1) 간석지 │1 ~ 30 │1 ~ 20 │
│ │ │ │ 2) 천해 │1 ~ 20 │1 ~ 20 │
│ │ │ │나. 투석식 │1 ~ 20 │1 ~ 20 │
│ │ │ │다. 침하식(어류는 제외 │ │ │
│ │ │ │한다) │ │ │
│ ├─────┼──────────┼────────────┼──────┼─────┤
│ │복합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연승식 │1 ~ 20 │1 ~ 20 │
│ │양식어업 │ │나. 건홍식과 연승식(해조│1 ~ 20 │1 ~ 20 │
│ │ │ │류와 패류만 해당한다) │ │ │
│ │ ├──────────┼────────────┼──────┼─────┤
│ │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패류의 전복 │1 ~ 30 │1 ~ 20 │
│ │ │ │과 어류 등의 해삼만 │ │ │
│ │ │ │해당한다) │ │ │
│ │ │ │나. 살포식과 투석식(패 │1 ~ 100 │1 ~ 20 │
│ │ │ │류만 해당한다) │ │ │
│ │ ├──────────┼────────────┼──────┼─────┤
│ │ │3. 혼합 양식어업 │가. 건홍식과 살포식(해 │1 ~ 100 │1 ~ 20 │
│ │ │ │조류와 패류만 해당 │ │ │
│ │ │ │한다) │ │ │
│ │ │ │나. 연승식과 천해투석 │1 ~ 20 │1 ~ 20 │
│ │ │ │식(해조류와 패류만 │ │ │
│ │ │ │해당한다) │ │ │
│ │ │ │다. 침하식과 연승식(해 │1 ~ 10 │1 ~ 5 │
│ │ │ │조류와 패류만 해당 │ │ │
│ │ │ │한다) │ │ │
│ │ │ │라. 가두리식과 연승식 │1 ~ 10 │1 ~ 10 │
│ │ │ │(해조류와 패류만 해 │ │ │
│ │ │ │당한다) │ │ │
│ │ │ │마. 가두리식과 살포식 │1 ~ 10 │1 ~ 10 │
│ │ │ │(패류 중의 전복과 │ │ │
│ │ │ │어류등의 해삼만 해 │ │ │
│ │ │ │당한다) │ │ │
│ │ │ │바. 가두리식과 투석식 │1 ~ 5 │1 ~ 5 │
│ │ │ │(패류 중의 전복과 │ │ │
│ │ │ │어류등의 해삼만 해 │ │ │
│ │ │ │당한다) │ │ │
│ │ │ │사. 수평망식과 살포식 │1 ~ 5 │1 ~ 5 │
│ │ │ │(수평망식으로 양식 │ │ │
│ │ │ │하는 굴과 그 밖의 │ │ │
│ │ │ │패류만 해당한다) │ │ │
│ │ ├──────────┼────────────┼──────┼─────┤
│ │ │4. 가두리식 양식어업│가두리식(패류·어류등) │0.5 ~ 5 │0.5 ~ 5 │
│ ├─────┼──────────┴────────────┴──────┴─────┤
│ │협동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양식어업, 패류 양 │
│ │양식어업 │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에 따른다. │
├──┴─────┴───────────────────────┬──────┬─────┤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1 이상 │1 이상 │
└────────────────────────────────┴──────┴─────┘
비고
1. 해상양식어업시설의 구분·종류 및 방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2.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3. 복합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업은 2017년 5월 30일 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
른 허가를 받아 어류등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설치한 자에 한정하여 기존
시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위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2.>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 ┌─────┬─────────────────────────────────┐ │종류 │범위 │ ├─────┼─────────────────────────────────┤ │자연생태 │ 1. 우수 경관지역, 식물군락지, 아고산대, 하천, 계곡, 내륙습지 등 │ │체험사업 │육상생태계 관찰활동 │ │ │ 2. 공원 내 갯벌, 모래 언덕, 연안습지, 섬 등 해양생태계 관찰활동 │ │ │ 3.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탐방 및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전ㆍ복 │ │ │원 현장 탐방 │ ├─────┼─────────────────────────────────┤ │문화생태 │ 1. 전통사찰,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건조물, 절터, 성터, 옛 │ │체험사업 │무덤 등의 답사 │ │ │ 2. 지역을 대표하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전통생활양식 등의 │ │ │체험 │ ├─────┼─────────────────────────────────┤ │농어촌생태│ 1. 공원 내 농어촌 마을의 문화ㆍ생활 체험 │ │체험사업 │ 2. 공원 내 농어촌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특산물을 활 │ │ │용한 생태체험 │ ├─────┼─────────────────────────────────┤ │건강생태 │ 1.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 │ │체험사업 │ 2.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방법 │ ├─────┼─────────────────────────────────┤ │부대사업 │ 1. 전문가 양성 및 교육ㆍ홍보 │ │ │ 2. 대상지의 조사 및 모니터링 │ │ │ 3.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 │ 4.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위한 주민지원 │ │ │ 5. 그 밖에 자연공원체험사업에 필요한 사항 │ └─────┴─────────────────────────────────┘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2.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호라목 또는 같은 호 카목1)의 위반행위를 한 위반행위자가 「소
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
이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
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
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
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 │법 제86조 │100 │150 │200 ┃
┃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 │제1항제1호 │ │ │ ┃
┃나 거부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법 제86조 │100 │150 │200 ┃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 │제1항제2호 │ │ │ ┃
┃우 │ │ │ │ ┃
┃ │ │ │ │ ┃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100 │150 │200 ┃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 │제1항제3호 │ │ │ ┃
┃을 설치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 │ │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제1항제4호 │ │ │ ┃
┃경우 │ │ │ │ ┃
┃ │ │ │ │ ┃
┃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 │100 │150 │200 ┃
┃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 │50 │75 │100 ┃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20 │30 │50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제2항제1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10 │10 │10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행위를 │제3항 │ │ │ ┃
┃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 제11호 또 │법 제86조 │10 │10 │10 ┃
┃는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 │제3항 │ │ │ ┃
┃위를 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60 │100 │200 ┃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제1항제5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27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 │법 제86조제 │10 │10 │10 ┃
┃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장소ㆍ시 │3항 │ │ │ ┃
┃설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 │법 제86조 │20 │30 │50 ┃
┃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 │제2항제2호 │ │ │ ┃
┃량 통행을 한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 │법 제86조 │ │ │ ┃
┃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제1항제6호 │ │ │ ┃
┃를 한 경우 │ │ │ │ ┃
┃ │ │ │ │ ┃
┃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 │50 │100 │150 ┃
┃ │ │ │ │ ┃
┃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60 │100 │200 ┃
┃ │ │ │ │ ┃
┃타.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 │법 제86조 │50 │100 │200 ┃
┃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제1항 │ │ │ ┃
┃경우 │제6호의2 │ │ │ ┃
┃ │ │ │ │ ┃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법 제86조 │5 │5 │5 ┃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연공 │제4항 │ │ │ ┃
┃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 │ │ │ │ ┃
┃한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 │법 제86조 │20 │30 │50 ┃
┃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 │제2항제3호 │ │ │ ┃
┃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