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68호 · 2026.07.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8개
  1. 2026.10.02 시행 · 제36728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3636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2.05 시행 · 제36075호 · 일부개정
  4.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35175호 · 일부개정
  7. 2025.01.01 시행 · 제35081호 · 타법개정
  8.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타법개정
  10. 2024.07.10 시행 · 제34683호 · 타법개정
  11.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2. 2024.07.01 시행 · 제34351호 · 일부개정
  13. 2024.03.26 시행 · 제3435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34077호 · 일부개정
  15. 2023.06.11 시행 · 제33517호 · 타법개정
  16.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17.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18. 2023.06.01 시행 · 제33327호 · 일부개정
  19. 2023.04.19 시행 · 제33417호 · 타법개정
  20. 2023.03.14 시행 · 제33327호 · 일부개정
  21.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22.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3. 2022.06.07 시행 · 제32665호 · 일부개정
  24. 2022.02.18 시행 · 제32455호 · 타법개정
  2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26. 2022.02.03 시행 · 제32294호 · 일부개정
  27.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28. 2022.01.01 시행 · 제32294호 · 일부개정
  29. 2021.12.31 시행 · 제32294호 · 일부개정
  30.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31.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32.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33.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34. 2021.02.17 시행 · 제31450호 · 타법개정
  35. 2021.01.01 시행 · 제31349호 · 타법개정
  36. 2021.01.01 시행 · 제31341호 · 일부개정
  37. 2021.01.01 시행 · 제30994호 · 일부개정
  38. 2020.12.10 시행 · 제31252호 · 타법개정
  39.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40.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41. 2020.08.28 시행 · 제30975호 · 타법개정
  4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43.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44. 2020.05.01 시행 · 제30640호 · 타법개정
  45. 2020.03.31 시행 · 제30582호 · 일부개정
  46. 2020.03.02 시행 · 제30317호 · 일부개정
  47.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48. 2020.01.01 시행 · 제30317호 · 일부개정
  49.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50.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51.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52.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53. 2019.01.01 시행 · 제29436호 · 일부개정
  54. 2018.06.26 시행 · 제28991호 · 일부개정
  55. 2018.01.01 시행 · 제28523호 · 일부개정
  5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7.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전부개정
  58.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5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60.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61.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6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63. 2016.07.01 시행 · 제27110호 · 타법개정
  64.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65. 2016.03.22 시행 · 제27038호 · 타법개정
  66. 2016.01.01 시행 · 제26835호 · 일부개정
  67.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6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69. 2015.05.18 시행 · 제26242호 · 일부개정
  70.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71. 2015.01.01 시행 · 제25918호 · 타법개정
  7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73.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74.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7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76. 2014.02.21 시행 · 제25204호 · 타법개정
  77. 2014.01.01 시행 · 제25059호 · 일부개정
  78.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79.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80. 2013.01.01 시행 · 제24295호 · 일부개정
  81. 2012.04.01 시행 · 제23692호 · 일부개정
  82. 2012.04.01 시행 · 제23483호 · 일부개정
  83.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84. 2011.12.31 시행 · 제23483호 · 일부개정
  85.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86. 2011.05.30 시행 · 제22941호 · 일부개정
  87. 2011.01.01 시행 · 제22585호 · 일부개정
  88.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제정

2026.02.05 시행 판 → 2026.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 ③ (생 략)

개정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⑤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또는 도세(이하 “시ㆍ도세”라 한다)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시ㆍ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시ㆍ도세 수납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급할 수 있다.

개정

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이 조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전자금융업자(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권리자가 지정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권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일 것

2.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 청구한 금액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종전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세환급금을 직접 환급하는 경우와 지방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제5항에 따라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는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또는 도세(이하 “시ㆍ도세”라 한다)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시ㆍ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시ㆍ도세 수납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세환급금을 직접 환급하는 경우와 지방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