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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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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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시행 · 제3468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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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시행 · 제3031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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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1 시행 · 제23483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2.31 시행 · 제23483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22941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8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제정
2026.02.05 시행 판 → 2026.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 ③ (생 략)
개정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⑤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또는 도세(이하 “시ㆍ도세”라 한다)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시ㆍ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시ㆍ도세 수납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급할 수 있다.
개정
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이 조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전자금융업자(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권리자가 지정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권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일 것
2.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 청구한 금액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종전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세환급금을 직접 환급하는 경우와 지방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제5항에 따라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는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또는 도세(이하 “시ㆍ도세”라 한다)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시ㆍ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시ㆍ도세 수납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세환급금을 직접 환급하는 경우와 지방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