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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3호 · 2026.07.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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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4개
  1. 2026.09.18 시행 · 제3667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5.04.01 시행 · 제35423호 · 일부개정
  6. 2024.08.21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7. 2024.08.13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8. 2023.12.12 시행 · 제33949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0.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11. 2021.03.09 시행 · 제31526호 · 일부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3. 2021.01.01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16.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17. 2020.04.22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18.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19. 2019.02.15 시행 · 제29515호 · 일부개정
  20.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21. 2017.09.22 시행 · 제28327호 · 일부개정
  2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3.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24.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5.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6. 2016.07.20 시행 · 제27362호 · 일부개정
  27. 2016.06.30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28. 2016.06.28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2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3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32.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33. 2012.07.01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34. 2012.04.18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35.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36.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37. 2011.01.01 시행 · 제22540호 · 일부개정
  38. 2009.12.31 시행 · 제21931호 · 일부개정
  3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40. 2009.11.16 시행 · 제21824호 · 일부개정
  41.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42.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43.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4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전부개정

2025.10.01 시행 판 → 2026.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

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점용료등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① ∼ ③ (생 략)

개정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ㆍ도지사는 하천수 사용자로부터 매년 하천수사용료를 한 번에 징수해야 한다. 다만,

하천수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하천수사용료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 시ㆍ도지사는 하천수 사용자로부터 매년 하천수사용료를 한 번에 징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하천수사용료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하천수사용료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