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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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 2023.07.19 시행 · 제19361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1.14 시행 · 제19089호 · 일부개정
- 2022.09.11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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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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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6 시행 · 제15838호 · 일부개정
- 2018.03.13 시행 · 제15198호 · 일부개정
- 2017.07.19 시행 · 제14782호 · 일부개정
- 2017.06.28 시행 · 제1449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950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8211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56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 2001.09.29 시행 · 제06450호 · 전부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4호 · 일부개정
-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12.17 시행 · 제05461호 · 일부개정
- 1996.07.01 시행 · 제05122호 · 일부개정
- 1993.03.06 시행 · 제04541호 · 타법개정
-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타법개정
- 1991.02.01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00호 · 일부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 1982.02.01 시행 · 제03492호 · 타법개정
- 1980.06.01 시행 · 제03243호 · 제정
2025.10.01 시행 판 → 2026.07.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9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4의
3. (생 략)
개정
1. ∼ 4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
한 공원을 말한다.
개정
4의
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한 공원을 말한다.
종전
5. ∼ 10. (생 략)
개정
5.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1. “공원자원”이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종전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용도지구)
① (생 략)
개정
제18조(용도지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공원문화유산지구
개정
6. 공원문화유산지구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다.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라.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
(자연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
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제36조
(공원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공원자원
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자연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의3
(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
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의3
(지질공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지정
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종전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
개정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종전
제36조의4
(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
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의4
(지질공원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
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
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