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2개
- 2026.07.07 시행 · 제3649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77호 · 일부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15호 · 일부개정
- 2021.05.25 시행 · 제31698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3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6.09.13 시행 · 제27492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 2015.12.30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5.23 시행 · 제23801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06.15 시행 · 제22207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17 시행 · 제21167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 2008.06.05 시행 · 제20801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6.09.04 시행 · 제19668호 · 제정
2026.07.01 시행 판 → 2026.07.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4조(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4조(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도로ㆍ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개정
1. 도로ㆍ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95 이하
종전
2.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
개정
2.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95 이하
,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