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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21841호 · 2026.07.07 시행 · 지금 시행 중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6개
  1.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8 시행 · 제2184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7.07 시행 · 제2184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2.02.18 시행 · 제18403호 · 일부개정
  6. 2020.07.01 시행 · 제16792호 · 일부개정
  7. 2020.05.12 시행 · 제16994호 · 일부개정
  8. 2020.02.28 시행 · 제16552호 · 일부개정
  9. 2018.09.21 시행 · 제15515호 · 타법개정
  10.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11. 2017.09.22 시행 · 제14655호 · 일부개정
  12. 2016.12.27 시행 · 제14484호 · 일부개정
  13. 2015.07.21 시행 · 제13032호 · 타법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15. 2014.03.11 시행 · 제12418호 · 일부개정
  16. 2013.08.13 시행 · 제12057호 · 일부개정
  1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8.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19. 2012.01.15 시행 · 제10843호 · 타법개정
  20.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21. 2011.07.25 시행 · 제10950호 · 일부개정
  22.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23.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24. 2009.11.28 시행 · 제09721호 · 타법개정
  25.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일부개정
  26. 2008.12.29 시행 · 제09276호 ·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7. 14., 2013. 3. 23., 2015. 1. 20.>1. “농업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2. “공사관리지역”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와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을 말한다.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5. “농업법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6.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이란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와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을 말한다.7.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이란 농업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8. “장기채”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부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에서 지급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생긴 채무와 국제금융기구(외국 정부 기금을 포함한다)로부터 차관을 받아 생긴 채무를 말한다.9. “해외농업개발”이란 국외에서 농ㆍ축산물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전업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농지와 1명 이상의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9. 8. 26.>1. 벼를 주요 재배작물으로 하는 농업인: 6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2. 그 밖의 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문개정 2009. 6. 29.]

제6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出資)한다.

②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조(조성토지 등의 출자)

① 국가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는 토지는 간척지, 매립지, 개간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토지로 한다.

② 국가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은 국가가 조성한 농업기반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조제ㆍ하구둑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권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그 농업기반시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출자가액의 평가방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출자가액의 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등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조(설립등기)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4. 자본금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6.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경우에는 주소를 제외한다)7. 공고의 방법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6. 26.]

제7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등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등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5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 1. 21.]

제7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등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등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9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 21.>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9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개정 2025. 1. 21.>[전문개정 2009. 6. 26.]

제11조(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예정지역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그 공사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공사관리예정지역의 공고 및 열람 등)

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사관리예정지역을 공고할 때에는 그 공사관리예정지역을 관할하는 분사무소(分事務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관리예정지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관리예정지역의 설정 사유2. 행정구역별 공사관리예정지역의 면적3. 농업기반시설 명세서4. 공사관리예정지역에서의 농업용수 공급계획5. 제7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6. 공사관리예정지역이 표시된 지형도7. 공사관리예정지역의 설정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공사관리예정지역에 관한 관계서류를 공사와 그 공사관리예정지역을 관할하는 분사무소에 갖춰 두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의 설정공고방법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 6. 29.]

제12조(공사관리지역의 변경)

① 공사는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편입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공사가 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2조(공사관리지역에의 편입 사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나 공사가 새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됨으로써 해당 지역이 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2.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반시설을 수탁ㆍ관리하게 됨으로써 해당 지역이 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3. 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기존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해당 지역이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전문개정 2009. 6. 26.]

제12조(공사관리지역의 변경)

① 공사는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편입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공사가 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3조(공사관리지역에서의 제외 사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7. 2.>1. 공사관리지역이 설정될 때부터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수년 내에는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가망성이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3. 농업기반시설이 노후하거나 그 기능이 저하되어 사실상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수년 내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기능이 복구될 가망성도 없는 경우4. 도시지역, 산업단지 또는 그 밖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확정된 토지로서 앞으로 농지의 본래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게 된 경우5.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쳐 전용목적을 달성하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고 전용목적을 달성한 토지로서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6. 토지소유자가 보(洑), 관정(管井: 우물)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사관리지역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전문개정 2009. 6. 26.]

제12조(공사관리지역의 변경)

① 공사는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편입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공사가 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6조(공사관리지역 제외 공고)

① 공사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사유2.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행정구역별 면적3.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4.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표시된 지형도5.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 이용자의 채무분담액에 관한 사항6. 공사관리지역 제외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 6. 29.]

제13조(농업용수 이용자)

① 공사관리지역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자(이하 “농업용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4조(그 밖의 농업용수 이용자)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농업용수를 공급받으려는 자로 한다.<개정 2009. 12. 15., 2010. 10. 14.>1.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를 받은 국유지ㆍ공유지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조성한 토지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전문개정 2009. 6. 26.]

제13조(농업용수 이용자)

① 공사관리지역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자(이하 “농업용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7조(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2. 11.>1.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 공사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매매ㆍ알선사업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8조(매매대상농지 등)

① 공사는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매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비농업인의 농지 및 비농업법인 소유의 농지2. 전업(轉業)하려는 농업인의 농지3.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농업법인 또는 법 제21조에 따라 영농(營農)에 복귀하려는 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6. 29.]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2. 11.>1.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 공사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매매ㆍ알선사업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9조(매매가격의 결정기준)

① 공사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매하는 농지의 가격은 매매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와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23. 8. 1.>

② 삭제<2009. 11. 27.>[전문개정 2009. 6. 29.]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2. 11.>1.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 공사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매매ㆍ알선사업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매도대금 등의 상환 등)

① 공사가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알선한 농지를 매입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지매도대금 및 제2항에 따른 농지매입자금의 분할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9. 6. 29.]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2. 11.>1.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 공사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매매ㆍ알선사업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1조(농지구입자금의 지원)

① 공사가 법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해당 농업인에게 융자를 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6. 29.]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2. 11.>1.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 공사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매매ㆍ알선사업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의 선정기준)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9. 8. 26.>1. 전업농 육성 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업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규모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일 것나. 영농 의욕이 강하고 과학영농기술의 개발 등으로 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일 것2. 농업법인벼, 감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재배작물을 주요 재배작물로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세부적인 선정기준, 선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9. 6. 29.]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① 공사는 직업을 전환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1.>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 중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임차농지를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장기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대상자의 선정과 임대차의 요율(料率), 그 밖에 임대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임대차의 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농지를 말한다.<개정 2013. 3. 23.>1. 농업 외의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농업인의 농지2. 공사가 임차한 농지를 다시 임차하려는 농업인의 자경농지(自耕農地)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거리에 위치한 비농업인의 농지3. 공사에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공사에 계속 임대하려는 자의 농지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

② 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농지를 임차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공사는 그 소유 농지가 매도되지 아니하거나 임차한 농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 그 영농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영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의 관행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 6. 29.]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① 공사는 직업을 전환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1.>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 중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임차농지를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장기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대상자의 선정과 임대차의 요율(料率), 그 밖에 임대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임대차료의 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차하는 농지의 임차료는 그 지역의 관행적인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지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임대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1. 임차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등기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3.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의 제출

③ 공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를 매년 분할하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한꺼번에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료의 수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9. 6. 29.]

제21조(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① 제19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고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이 직업전환 후 2년 이내에 공사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반환하고 영농(營農)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해당 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2. 11.>

② 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이 직업전환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사업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개정 2020. 2.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농복귀 희망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8. 12. 29.][제목개정 2020. 2. 1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6조(영농복귀 지원)

① 공사는 농지를 임대하고 전업한 농업인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된 경우에는 공사가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농지를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한 농업인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전업 당시의 농지 규모를 고려하여 그 농업인에게 공사가 소유한 농지를 우선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임대료와 매도가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 6. 29.]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농지의 매입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드는 자금을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농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 호의 사업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4.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ㆍ임대사업5.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6.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아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 ㆍ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되며,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7조(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의 손익처리)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는 손익(損益)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지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2. 농지의 임차료와 임대료의 차액3. 농지의 임대료4. 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채권과 그 상환액의 차액

② 공사는 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 시행 결과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정산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 발생된 이익금은 기금에 납입하고, 손실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손비(損費)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9. 6. 26.]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① 공사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재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지소유자의 농지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취득ㆍ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익금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9., 2013. 3. 23.>1. 농지ㆍ초지(草地) 및 주택 등 농어촌 취락용지2.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상공업 용지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농원4. 농어촌 휴양지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8조(농지의 재개발사업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은 유휴농지(遊休農地), 자연조건 또는 이용조건이 좋지 않은 농지 및 그 주변토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공사관리지역의 인접토지와 함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09. 12. 15., 2013. 3. 23.>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둘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농지의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구역의 「농어촌정비법」 제11조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역의 개발 대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15., 2013. 3. 23.>

④ 공사는 제2항에 따라 농지의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농지의 재개발사업의 개요를 공고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소유 재산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 12. 15.>[전문개정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8조(개발 대상 면적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영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 3. 23.>1.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중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2. 농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자의 토지면적 합계가 그 총 개발 대상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전문개정 2009. 6. 29.]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① 공사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재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지소유자의 농지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취득ㆍ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익금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9., 2013. 3. 23.>1. 농지ㆍ초지(草地) 및 주택 등 농어촌 취락용지2.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상공업 용지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농원4. 농어촌 휴양지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립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1. 사업 대상 지역의 위치도2. 사업계획의 개요(사업의 명칭 및 규모 등을 포함한다)3. 사업수지예산 및 사업비 조달계획4. 사업 효율분석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계획서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9. 6. 26.]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① 공사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재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지소유자의 농지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취득ㆍ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익금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9., 2013. 3. 23.>1. 농지ㆍ초지(草地) 및 주택 등 농어촌 취락용지2.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상공업 용지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농원4. 농어촌 휴양지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공사 소유 토지 등의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의 용도)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3. 23.>1.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의 조성3. 농림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시설 등 농업시설의 설치4. 농림수산 관련 연구시설의 설치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전문개정 2009. 6. 29.]

제24조의2(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① 공사는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간척농지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농지 활용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3. 8. 13., 2017. 12. 26.>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 또는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①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 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5. 10. 6., 2020. 7. 1., 2023. 8. 1., 2025. 4. 1.>1. 이농하거나 직업전환하려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고령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4.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상속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소유하는 농지5. 농업인이 아닌 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가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6.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에 위탁하여 5년 이상 계속 임대 또는 사용대를 하고 있는 농지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8. 31., 2022. 1. 21.>[전문개정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매입 대상 농지)

영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시장 안정을 위하여 농지매입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농지를 말한다.<개정 2013. 3. 23.>1.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지역2. 농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전문개정 2009. 6. 29.]

제24조의2(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① 공사는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간척농지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농지 활용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3. 8. 13., 2017. 12. 26.>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 또는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3(매입한 농지의 매도ㆍ임대 등)

① 공사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8. 31., 2022. 1. 21.>

③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합의하여 정한다.[전문개정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3(매도ㆍ임대 대상자)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 3. 23.>1. 전업농 육성 대상자2. 농업인 또는 새로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자3. 농지를 이용하려는 법인(임대 대상자만 해당한다)[전문개정 2009. 6. 29.]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① 공사는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그 농지등의 환매(還買)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그 농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등의 매입가격ㆍ환매가격 및 지급방법, 임대기간ㆍ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4(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자기 소유의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임차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공사에 농지등의 매도 및 임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경영위기의 정도,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 농지등을 매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8. 31., 2022. 1. 21.>1. 농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2.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임대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전문개정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대상자 평가기준)

영 제19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 3. 23.>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① 공사는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그 농지등의 환매(還買)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그 농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등의 매입가격ㆍ환매가격 및 지급방법, 임대기간ㆍ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5(임대기간ㆍ임대료)

①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7년으로 한다.

② 공사는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매도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경영회생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그 농지등의 매입가격에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임차기간의 연장)

① 영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차기간을 연장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영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임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공사에 임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임대기간 연장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6. 29.]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① 공사는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그 농지등의 환매(還買)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그 농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등의 매입가격ㆍ환매가격 및 지급방법, 임대기간ㆍ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농지등의 환매)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농지등의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이 그 농지등에 대하여 환매(還買)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환매권자가 제1항에 따라 환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매도한 농지등의 전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농지등은 제외하고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용된 농지등을 제외한 면적 중에서 매도 당시의 매도가격(제2항 단서에 따라 수용된 농지등을 제외한 면적의 매도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2.>

④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환매하는 경우 그 환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6. 8. 31., 2022. 1. 21., 2023. 8. 1.>1. 농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낮은 금액. 다만, 제3항에 따른 환매의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나.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2.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 해당 농업용시설의 매입가격

⑤ 환매권자는 제1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 중에 제1항에 따라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분할하여 납입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5. 9., 2015. 12. 22.>

⑥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환매 신청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미리 납입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2.>

⑦ 공사는 환매권자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농지등의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공사에 환매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끝난 후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농지등의 매도 또는 임대에 관하여는 제19조의3을 적용한다.<개정 2015. 12. 22.>[전문개정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7(환매대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9조의6제5항에 따라 환매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매 당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10년을 넘지 않는 기간의 범위에서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3. 8. 1.>

② 공사는 영 제19조의6제6항에 따라 환매대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 환매권자가 영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에서 미리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다.

③ 공사는 영 제19조의6제6항에 따라 환매대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 환매권자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농지등의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공사에 환매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대금의 분할납부, 공제 및 반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15. 12. 30.]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① 공사는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그 농지등의 환매(還買)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그 농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등의 매입가격ㆍ환매가격 및 지급방법, 임대기간ㆍ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29.]

시행령 제19조의6(농지등의 환매)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농지등의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이 그 농지등에 대하여 환매(還買)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환매권자가 제1항에 따라 환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매도한 농지등의 전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농지등은 제외하고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용된 농지등을 제외한 면적 중에서 매도 당시의 매도가격(제2항 단서에 따라 수용된 농지등을 제외한 면적의 매도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2.>

④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환매하는 경우 그 환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6. 8. 31., 2022. 1. 21., 2023. 8. 1.>1. 농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낮은 금액. 다만, 제3항에 따른 환매의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나.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2.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 해당 농업용시설의 매입가격

⑤ 환매권자는 제1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 중에 제1항에 따라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분할하여 납입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5. 9., 2015. 12. 22.>

⑥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환매 신청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미리 납입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2.>

⑦ 공사는 환매권자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농지등의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공사에 환매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끝난 후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농지등의 매도 또는 임대에 관하여는 제19조의3을 적용한다.<개정 2015. 12. 22.>[전문개정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6(환매신청)

① 영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농지등의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임차기간 만료일(영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임차기간의 만료일을 말한다)까지 공사에 환매(還買)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

② 영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환매를 신청하려는 경우 필지단위로 신청하여야 하고, 환매하려는 농지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와 시설물을 함께 환매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30.>

③ 그 밖에 환매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5. 12. 30.>[전문개정 2009. 6. 29.]

제24조의4(농지 임대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受託)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料率基準)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농지는 1필지 이상의 농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0. 7. 1.>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없다.<개정 2013. 3. 23., 2025. 4.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한 농지3.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에 있는 농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는 개발 용도로 지정된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공사가 임대ㆍ사용대를 수탁할 수 있다.가. 개발 용도로 지정되기 전에 공사가 임대ㆍ사용대를 수탁하였을 것나. 개발 용도로 지정되기 전과 농지 소유자가 동일할 것[그 농지 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 또는 유증(遺贈)으로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공사가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 또는 사용대의 수탁기간: 5년 이상2. 매도의 수탁기간: 6개월 이내[전문개정 2009. 6. 26.]

제24조의4(농지 임대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受託)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料率基準)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8(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25., 2019. 12. 10.>[본조신설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①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공사에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그 농지연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5. 9., 2015. 10. 6., 2022. 2. 15., 2025. 4. 1.>1.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60세(제19조의10제2항제2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령) 이상일 것2.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3. 삭제<2015. 10. 6.>[본조신설 2009. 6. 26.]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25., 2019. 12. 10.>[본조신설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0(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

① 제19조의9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농지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이하 “농지연금지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이하 “담보농지”라 한다)의 범위와 그 가격의 평가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14., 2022. 2. 15.>1.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1의2. 제1호의 방식과 농지연금지원약정 체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2.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3. 제2호의 방식으로 지급받으며 지급기간이 종료되거나 지급기간 중에 제3항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사망하면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방식

③ 공사는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공사와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농업인2. 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 다만,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한 배우자는 제외한다.3. 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농지연금채무”란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금(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위험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는 채무를 말한다.<개정 2014. 5. 9.>

⑤ 농지연금 월 지급금의 산정에 필요한 이자율, 농지가격 상승률, 사망 확률 등 농지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11(배우자의 범위)

영 제19조의10제3항제2호 본문ㆍ제3호 및 제19조의13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란 영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55세 이상인 배우자로서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영 제19조의10제3항제1호의 농업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5. 9., 2017. 11. 13., 2023. 8. 1.>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25., 2019. 12. 10.>[본조신설 2008. 12. 29.]

시행령 제19조의10(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

① 제19조의9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농지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이하 “농지연금지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이하 “담보농지”라 한다)의 범위와 그 가격의 평가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14., 2022. 2. 15.>1.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1의2. 제1호의 방식과 농지연금지원약정 체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2.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3. 제2호의 방식으로 지급받으며 지급기간이 종료되거나 지급기간 중에 제3항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사망하면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방식

③ 공사는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공사와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농업인2. 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 다만,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한 배우자는 제외한다.3. 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농지연금채무”란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금(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위험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는 채무를 말한다.<개정 2014. 5. 9.>

⑤ 농지연금 월 지급금의 산정에 필요한 이자율, 농지가격 상승률, 사망 확률 등 농지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

영 제19조의10제1항에 따른 담보농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위면적당 담보농지 가격 중 지원대상자가 선택한 가격에 농지 면적과 평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개정 2023. 8. 1.>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전문개정 2013. 12. 18.]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25., 2019. 12. 10.>[본조신설 2008. 12. 29.]

시행령 제19조의10(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

① 제19조의9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농지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이하 “농지연금지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이하 “담보농지”라 한다)의 범위와 그 가격의 평가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14., 2022. 2. 15.>1.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1의2. 제1호의 방식과 농지연금지원약정 체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2.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3. 제2호의 방식으로 지급받으며 지급기간이 종료되거나 지급기간 중에 제3항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사망하면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방식

③ 공사는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공사와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농업인2. 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 다만,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한 배우자는 제외한다.3. 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농지연금채무”란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금(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위험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는 채무를 말한다.<개정 2014. 5. 9.>

⑤ 농지연금 월 지급금의 산정에 필요한 이자율, 농지가격 상승률, 사망 확률 등 농지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9(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

영 제19조의10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이하 “담보농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7. 11. 13., 2022. 8. 24.>1. 지원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2.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영 제19조의10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된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일 것. 다만, 영 제19조의10제2항제1호의2의 방식으로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영 제19조의10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된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여도 된다.3.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닐 것4. 그 밖에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담보로서의 기능 등 농지연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본조신설 2009. 6. 29.]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25., 2019. 12. 10.>[본조신설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1(농지연금 위험부담금)

① 삭제<2014. 5. 9.>

② 공사는 농지연금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을 제19조의10제4항에 따른 농지연금채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농지연금채권”이라 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농지연금 위험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위험부담금은 그 금액을 농지연금채권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14. 5. 9.>[본조신설 2009. 6. 26.][제목개정 2014. 5. 9.]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25., 2019. 12. 10.>[본조신설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2(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제19조의10제3항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원받는 사람(이하 “농지연금수급자”라 한다)은 담보농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제한물권(制限物權)을 설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수급자가 농지연금채권 예상 총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공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6. 26.]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25., 2019. 12. 10.>[본조신설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3(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지연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제19조의10제3항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2. 제19조의10제3항제3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3.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4.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5. 제19조의1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공사의 동의 없이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6.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해야 한다.<개정 2023. 8. 1.>1. 농지연금채무를 상환받는 방법2.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3. 담보농지로 변제받는 방법. 이 경우 공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담보농지의 금액이 농지연금채권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담보농지의 일부가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담보농지 부분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9조의10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연금 지원 방식의 지급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담보농지를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매입 금액이 농지연금채권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다만, 담보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신설 2017. 11. 14., 2023. 8. 1.>

⑤ 농지연금수급자는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농지연금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7. 11. 14.>[본조신설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11(배우자의 범위)

영 제19조의10제3항제2호 본문ㆍ제3호 및 제19조의13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란 영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55세 이상인 배우자로서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영 제19조의10제3항제1호의 농업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5. 9., 2017. 11. 13., 2023. 8. 1.>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25., 2019. 12. 10.>[본조신설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4(농지연금채권의 행사 범위)

① 공사가 지원한 농지연금에 대한 채권 행사는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담보농지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지연금수급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0. 9. 20., 2017. 3. 27.>1. 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2. 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3. 제19조의13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원된 농지연금채권4. 농지연금수급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담보농지가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농지연금채권[본조신설 2009. 6. 26.]

제24조의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① 공사는 농지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농지연금만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5(농지연금의 입금 금액)

법 제24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4조의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① 공사는 농지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농지연금만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9조의10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할 때 공사가 정하는 농지연금지원약정서에 수급자 명의의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24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공사는 법 제24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연금을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농지연금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농지연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본조신설 2020. 7. 1.]

제27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0조(사채의 발행)

공사가 법 제27조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사채의 발행목적2. 사채의 발행방법3.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전문개정 2009. 6. 26.]

제28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3.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4. 국고 납입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후에도 남은 손실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 전입)

공사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2. 30.>

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① 공사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의 회계는 따로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ㆍ운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 2. 11.>1. 공사가 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및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2.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른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공사가 승계 받은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장부상 가액(價額)에 해당되는 금액3.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중 제4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④ 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공사관리지역의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비용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있는 토지 등의 부동산 취득

⑤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개정 2010. 5. 17., 2013. 3. 23.>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다만, 주권, 신주인수권 및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은 제외한다.3.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에 대한 재개발투자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⑥ 공사가 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6조의2(감가상각의 특례)

①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을 할 때에는 농업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적립금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6. 26.]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1. 7. 25., 2019. 8. 27.>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ㆍ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4.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5.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5의2. 다음 각 목의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가.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임대한 간척농지나. 가목에 따른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6.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7.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ㆍ융자 및 투자9.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9의2.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10.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11.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1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13.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결과 발생한 결손금(缺損金)은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損費)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다른 기금으로 예탁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3. 금융기관에 예치[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의2(농업기반시설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서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이란 방조제ㆍ양수장ㆍ배수장ㆍ저수지ㆍ담수호ㆍ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들이려고 만든 저수시설)ㆍ용수로ㆍ배수로ㆍ제방ㆍ농로 및 관정과 이들 시설에 관련된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 7. 2.>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1. 7. 25., 2019. 8. 27.>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ㆍ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4.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5.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5의2. 다음 각 목의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가.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임대한 간척농지나. 가목에 따른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6.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7.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ㆍ융자 및 투자9.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9의2.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10.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11.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1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13.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결과 발생한 결손금(缺損金)은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損費)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다른 기금으로 예탁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3. 금융기관에 예치[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1조(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법 제34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9. 12. 15., 2020. 7. 1., 2023. 8. 1.>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 및 홍보가. 농지제도에 관한 사항나. 농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2. 농업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관리3. 농지재개발사업과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예정지 조사, 기본조사, 시험, 연구와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4.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기술지원5.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가 대행하는 국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관리ㆍ처분 및 매각대금의 징수업무6.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및 직업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사업7.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의 매입8. 농지확대개발사업지역의 습지 보전 등 자연환경 보전대책의 수립9. 공사가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농지의 정비[전문개정 2009. 6. 26.]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1. 7. 25., 2019. 8. 27.>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ㆍ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4.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5.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5의2. 다음 각 목의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가.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임대한 간척농지나. 가목에 따른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6.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7.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ㆍ융자 및 투자9.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9의2.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10.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11.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1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13.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결과 발생한 결손금(缺損金)은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損費)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다른 기금으로 예탁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3. 금융기관에 예치[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2조(기금의 보조)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의2ㆍ제11호, 이 영 제3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1. 11. 23., 2020. 7. 1.>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보조사업의 명칭, 목적, 주체, 기간, 내용,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액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9. 6. 26.]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0. 5. 17., 2011. 3. 31., 2013. 3. 23.>

③ 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7.>[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5조(기금의 위탁업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개정 2011. 11. 23., 2013. 3. 23., 2020. 7. 1.>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2. 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6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ㆍ제11호 및 이 영 제31조제6호ㆍ제7호에 따른 융자 및 투자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4.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6. 26.]

제38조(융자금의 회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3조(융자금의 회수)

① 법 제38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09. 6. 29.]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갖추어 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3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① 공사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기초가 되는 농업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부에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을 공사에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6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① 영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1. 등록번호2. 등록권자의 성명 및 주소3. 등록원인4. 등록원인 발생일5. 등록일

③ 제2항제1호의 등록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부여한다.[전문개정 2009. 6. 29.]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공사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8. 17.>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국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 8. 17.>1. 납세자의 인적사항2. 사용목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신설 2021. 8. 1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신설 2021. 8. 17.>[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3조의2(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개정 2022. 5. 9., 2025. 10. 1.>1. 대법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3. 농림축산식품부: 다음 각 목의 자료 및 정보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나.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4. 국토교통부: 다음 각 목의 자료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료5. 국가데이터처: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및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관련 자료6.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자료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농지의 현황에 관한 자료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7.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급여에 관한 자료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중 농지의 현황에 관한 자료

②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를 말한다.1.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2.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

③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그 자료 및 정보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2. 15.]

제52조(과태료)

① 제50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