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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00807호 · 2026.07.13 시행 · 지금 시행 중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개
  1. 2026.07.13 시행 · 제0080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5.01 시행 · 제00695호 · 일부개정
  3. 2021.03.18 시행 · 제00476호 · 일부개정
  4. 2020.07.30 시행 · 제0041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의 재검토 실익이 없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방식 등 31건의 규제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8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11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807호,2026.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5호,2024.9.27>

이 규칙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호,2021.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