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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01186호 · 2026.07.14 시행 · 지금 시행 중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6개
  1. 2026.07.14 시행 · 제0118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04 시행 · 제01159호 · 타법개정
  3. 2025.04.23 시행 · 제01094호 · 일부개정
  4. 2025.03.11 시행 · 제01096호 · 타법개정
  5. 2024.08.07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6. 2023.12.14 시행 · 제00977호 · 일부개정
  7. 2023.09.29 시행 · 제00968호 · 일부개정
  8. 2022.06.22 시행 · 제00890호 · 일부개정
  9. 2022.03.30 시행 · 제00876호 · 타법개정
  10. 2021.12.31 시행 · 제00851호 · 타법개정
  11. 2021.07.07 시행 · 제00817호 · 타법개정
  12. 2021.01.01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13. 2020.08.28 시행 · 제00745호 · 일부개정
  14. 2020.06.04 시행 · 제00733호 · 일부개정
  15. 2019.12.31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16. 2019.12.20 시행 · 제00691호 · 타법개정
  17. 2019.09.27 시행 · 제00672호 · 타법개정
  18. 2019.07.01 시행 · 제00610호 · 일부개정
  19. 2019.06.12 시행 · 제00632호 · 일부개정
  20. 2019.01.01 시행 · 제00606호 · 타법개정
  21. 2018.10.05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22. 2018.05.01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23. 2017.11.16 시행 · 제00517호 · 일부개정
  24. 2017.07.28 시행 · 제00508호 · 일부개정
  25. 2016.12.23 시행 · 제00428호 · 일부개정
  26. 2016.08.04 시행 · 제00428호 · 일부개정
  27. 2016.01.05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28. 2015.11.03 시행 · 제00362호 · 일부개정
  29. 2015.07.02 시행 · 제00330호 · 일부개정
  30. 2015.01.30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31. 2015.01.05 시행 · 제00284호 · 일부개정
  32. 2015.01.05 시행 · 제00283호 · 타법개정
  33. 2014.09.01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34. 2014.07.01 시행 · 제00243호 · 일부개정
  35. 2014.01.01 시행 · 제00228호 · 타법개정
  36. 2013.03.23 시행 · 제00185호 · 타법개정
  37. 2012.12.11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38. 2012.11.01 시행 · 제00165호 · 타법개정
  39. 2012.06.29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40. 2012.01.27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41. 2011.02.10 시행 · 제00043호 · 일부개정
  42. 2010.12.30 시행 · 제00032호 · 타법개정
  43. 2010.09.01 시행 · 제00018호 · 타법개정
  44. 2010.03.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5. 2009.09.04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46. 2009.07.01 시행 · 제00122호 · 타법개정
  47. 2009.05.15 시행 · 제00109호 · 일부개정
  48. 2008.07.01 시행 · 제00024호 · 일부개정
  49. 2008.06.15 시행 · 제00018호 · 일부개정
  50.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1. 2007.11.30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52. 2007.08.26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53. 2007.04.05 시행 · 제00392호 · 일부개정
  54. 2007.01.26 시행 · 제00375호 · 일부개정
  55. 2006.07.03 시행 · 제00363호 · 타법개정
  56. 2005.11.01 시행 · 제0033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숙박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숙박업자가 접수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숙박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에 숙박요금표를 온라인 인터페이스에도 게시하도록 하며, 이를 하지 않거나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3 · 부칙
  1. 제1조~제25조
  2. 별표 1~7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186호,2026.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II. 개별기준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제재 처분은 별표 7 II. 개별기준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4호,2025.2.28>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1호,2024.7.29>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7호,2023.11.2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2023.9.27>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2022.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4,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76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3조의2,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위생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여 숙박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라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733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라목(2)ㆍ(10)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3조의2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91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2호,2019.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Ⅱ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10호,2018.12.31>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호,2018.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573호,2018.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17.9.15>

이 규칙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Ⅰ. 일반기준 제3호 후단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8호,2017.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자의 지위승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제5호,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의2제1항제4호, 제11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2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이용사ㆍ미용사의 면허, 이용사ㆍ미용사 면허증의 재교부, 위생사의 면허, 위생사 면허증의 재발급 및 위생사 면허의 재부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1 I. 일반기준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8호,2016.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의2, 제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20호 중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을 "공중위생업소"로 한다.

부칙 <제390호,201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호,2015.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0호,2015.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Ⅱ. 개별기준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96호,2015.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호,2014.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 4 제1호가목(3), 같은 표 제2호가목(7) 및 제2호라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3호,201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Ⅱ의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미용업(손톱ㆍ발톱) 관련 부분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목욕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 Ⅱ의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7 Ⅰ의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73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3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조 제4호사목ㆍ아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미용업(피부) 또는 미용업(종합)을 하고 있는 자는 별표 1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2013년 6월 30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5호,2012.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136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 또는 통보한 영업신고증, 면허증, 수거증, 공중위생감시원증 및 위생등급표는 이 규칙에 따라 각각 발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1호,2012.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201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환자"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3조제3항ㆍ제6항 및 제9항, 제25조 및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34호,2009.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2호,2009.7.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09.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미용업을 하고 있는 자는 별표 1 제3호 및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24호,2008.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교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같은 업종의 영업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생교육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8호,2008.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1조제2항, 별표 3 Ⅱ. 개별기준,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3호,2007.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호,2007.8.24>

이 규칙은 200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2007.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호,2007.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3호,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호,2005.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업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설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2006년 3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별표 4 제2호 다목 라목(6)ㆍ(11)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2006년 3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05.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293호,200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03.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00.3.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