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6개
- 2026.07.14 시행 · 제0118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04 시행 · 제01159호 · 타법개정
- 2025.04.23 시행 · 제01094호 · 일부개정
- 2025.03.11 시행 · 제01096호 · 타법개정
- 2024.08.07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 2023.12.14 시행 · 제00977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00968호 · 일부개정
- 2022.06.22 시행 · 제00890호 · 일부개정
- 2022.03.30 시행 · 제00876호 · 타법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851호 · 타법개정
- 2021.07.07 시행 · 제00817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00745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00733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691호 · 타법개정
- 2019.09.27 시행 · 제00672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00610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00632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0606호 · 타법개정
- 2018.10.05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 2017.11.16 시행 · 제00517호 · 일부개정
- 2017.07.28 시행 · 제00508호 · 일부개정
- 2016.12.23 시행 · 제00428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00428호 · 일부개정
- 2016.01.05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 2015.11.03 시행 · 제00362호 · 일부개정
- 2015.07.02 시행 · 제00330호 · 일부개정
- 2015.01.30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 2015.01.05 시행 · 제00284호 · 일부개정
- 2015.01.05 시행 · 제00283호 · 타법개정
- 2014.09.01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0243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22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185호 · 타법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 2012.11.01 시행 · 제00165호 · 타법개정
- 2012.06.29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 2012.01.27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 2011.02.10 시행 · 제00043호 · 일부개정
- 2010.12.30 시행 · 제00032호 · 타법개정
- 2010.09.01 시행 · 제00018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9.09.04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 2009.07.01 시행 · 제00122호 · 타법개정
- 2009.05.15 시행 · 제00109호 · 일부개정
- 2008.07.01 시행 · 제00024호 · 일부개정
- 2008.06.15 시행 · 제00018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 2007.08.26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00392호 · 일부개정
- 2007.01.26 시행 · 제00375호 · 일부개정
- 2006.07.03 시행 · 제00363호 · 타법개정
- 2005.11.01 시행 · 제00335호 · 일부개정
2026.03.04 시행 판 → 2026.07.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5조(검사의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 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거증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검사의뢰)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 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거증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종전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의 보건환경연구원
개정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의 보건환경연구원
종전
1의2.·2. (생 략)
개정
1의2.·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