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7개
- 2026.07.22 시행 · 제3651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1.28 시행 · 제35875호 · 타법개정
-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620호 · 일부개정
- 2025.07.08 시행 · 제35620호 · 일부개정
- 2025.07.01 시행 · 제35620호 · 일부개정
- 2025.03.20 시행 · 제35394호 · 일부개정
-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 2025.01.14 시행 · 제35199호 · 일부개정
- 2024.09.26 시행 · 제34923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707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73호 · 일부개정
- 2024.05.27 시행 · 제3436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3.27 시행 · 제34354호 · 일부개정
- 2024.01.18 시행 · 제34111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38호 · 일부개정
- 2023.08.17 시행 · 제33659호 · 일부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78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33198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2.08.23 시행 · 제32877호 · 일부개정
- 2022.06.29 시행 · 제32725호 · 타법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2.04.05 시행 · 제32563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32026호 · 타법개정
- 2021.06.10 시행 · 제31765호 · 일부개정
- 2021.04.21 시행 · 제31617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5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12.08 시행 · 제31225호 · 일부개정
- 2020.09.12 시행 · 제31013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20.09.02 시행 · 제30989호 · 일부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31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20.04.08 시행 · 제30325호 · 일부개정
- 2020.04.02 시행 · 제30595호 · 일부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25호 · 일부개정
- 2019.08.27 시행 · 제30050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 2018.09.18 시행 · 제29165호 · 타법개정
- 2018.06.27 시행 · 제28995호 · 타법개정
- 2018.05.08 시행 · 제28866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46호 · 타법개정
- 2018.04.17 시행 · 제28799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91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09.05 시행 · 제28266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37호 · 타법개정
- 2017.01.08 시행 · 제27768호 · 일부개정
- 2016.11.01 시행 · 제27572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7110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30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896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373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25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439호 · 타법개정
- 2015.06.30 시행 · 제26373호 · 일부개정
- 2015.05.26 시행 · 제26285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139호 · 일부개정
-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6.11 시행 · 제25375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25139호 · 일부개정
- 2013.12.11 시행 · 제24994호 · 타법개정
- 2013.05.31 시행 · 제2455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7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6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24069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644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3호 · 일부개정
- 2011.09.09 시행 · 제22982호 · 일부개정
- 2011.06.30 시행 · 제22982호 · 일부개정
-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 2011.06.15 시행 · 제22962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511호 · 일부개정
- 2011.01.28 시행 · 제22647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 2010.12.09 시행 · 제22511호 · 일부개정
- 2010.08.04 시행 · 제22318호 · 일부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6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0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20442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02호 · 타법개정
- 2007.09.30 시행 · 제20247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20192호 · 일부개정
- 2007.03.27 시행 · 제1992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06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145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162호 · 타법개정
2026.01.02 시행 판 → 2026.07.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19조 삭제
개정
제1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그 밖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2(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이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의 접수 등 처리 지원
2. 법 제66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
3.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
4.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재난 및 수습 관련 정보 제공
5.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법률ㆍ보험 상담 지원
6. 그 밖에 지원센터의 장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의 소속 직원 중 지원센터로 파견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원센터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종전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개정
1. 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7조의2(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회복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재해구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 지원 또는 구호를 받은 사람
2. 제1호의 사람이 속한 가구의 구성원
3. 그 밖에 피해자의 유가족,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복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2. 주거ㆍ생계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제73조의2에 따른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
4. 재난의 복구 상황 및 피해자 지원 제도 등에 대한 만족도 및 체감도
5. 그 밖에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회복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상의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회복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서에 기재된 피해자 또는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2. 재난의 복구 및 피해자 지원 현황
3. 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의 복구 및 재난피해 회복수준 파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회복실태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복실태조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법 제6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개정
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법 제6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개정
4.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종전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관련 통계 분석과 안전지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ㆍ분석
개정
1. 회복실태조사의 실시, 자료 제출 요구 및 공표
종전
2. 안전진단 관련 통계 분석
개정
2.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관련 통계 분석과 안전지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ㆍ분석
종전
<신 설>
개정
3. 안전진단 관련 통계 분석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