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0개
- 2026.07.28 시행 · 제0160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01434호 · 일부개정
- 2023.10.25 시행 · 제01266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01232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00858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00586호 · 일부개정
- 2018.06.14 시행 · 제00523호 · 일부개정
- 2017.11.06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9.14 시행 · 제00517호 · 일부개정
- 2009.09.17 시행 · 제00166호 · 일부개정
- 2008.05.27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 2005.05.07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 2005.01.1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025.01.01 시행 판 → 2026.07.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8조제1항제1호의4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③영 제8조제1항제1호의4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독립유공자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으로서 유상운송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④영 제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감면대상자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삭제
개정
⑤ 영 제8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세대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종전
⑥영 제8조제4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등록한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1. 군작전용 차량 또는 경찰작전용 차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가) 군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대령급 이상만 해당한다) 또는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작전 수행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할 것 나)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할 것
2. 영 제8조제1항제1호(경찰작전용 차량을 제외한다)ㆍ제5호ㆍ제6호에 규정된 차량, 구급ㆍ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하게 할 것
3. 영 제8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4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차량 :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편익, 통행료의 징수시 소요시간 및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제작하여 발급하는 식별표지를 제시할 것.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은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식별표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⑥ 영 제8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감면받으려는 차량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임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⑦제6항제3호에 따른 식별표지를 발급받으려거나 같은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등록하려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갖추어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⑦영 제8조제4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등록한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1. 군작전용 차량 또는 경찰작전용 차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가) 군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대령급 이상만 해당한다) 또는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작전 수행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할 것 나)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할 것
2. 영 제8조제1항제1호(경찰작전용 차량을 제외한다)ㆍ제5호ㆍ제6호에 규정된 차량, 구급ㆍ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하게 할 것
3. 영 제8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4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차량 :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편익, 통행료의 징수시 소요시간 및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제작하여 발급하는 식별표지를 제시할 것.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은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식별표지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⑧ 영 제8조제8항에서 “전년도에 통행료를 감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통행료를 감면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
2. 통행료 감면비용 지급신청액 및 산정명세서
3. 해당 연도의 통행료 수입 명세서
4. 최근 2년간 지급받은 통행료 감면 지원 명세서(통행료 감면 지원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⑧제7항제3호에 따른 식별표지를 발급받으려거나 같은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등록하려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갖추어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받으려는 차량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임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영 제8조제8항에서 “전년도에 통행료를 감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통행료를 감면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
2. 통행료 감면비용 지급신청액 및 산정명세서
3. 해당 연도의 통행료 수입 명세서
4. 최근 2년간 지급받은 통행료 감면 지원 명세서(통행료 감면 지원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