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7.28 시행 · 제3654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35165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00호 · 일부개정
- 2022.10.25 시행 · 제3296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330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19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29 시행 · 제31330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302호 · 일부개정
- 2019.04.01 시행 · 제29657호 · 타법개정
- 2019.03.25 시행 · 제29417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29492호 · 일부개정
- 2018.12.24 시행 · 제29417호 · 일부개정
- 2018.06.14 시행 · 제28700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28556호 · 일부개정
- 2017.09.20 시행 · 제28329호 · 일부개정
- 2017.09.18 시행 · 제28191호 · 일부개정
- 2017.07.17 시행 · 제28191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27740호 · 일부개정
- 2016.10.25 시행 · 제27554호 · 일부개정
- 2016.07.06 시행 · 제27088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2681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25941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7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17 시행 · 제2501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2.21 시행 · 제24247호 · 타법개정
- 2012.09.07 시행 · 제24085호 · 일부개정
- 2012.04.18 시행 · 제23734호 · 타법개정
- 2011.11.28 시행 · 제23320호 · 일부개정
- 2009.09.06 시행 · 제21715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34호 · 타법개정
- 2008.05.20 시행 · 제20784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11 시행 · 제20541호 · 일부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6.08.01 시행 · 제19637호 · 일부개정
- 2005.05.07 시행 · 제1882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소유한 차량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의 이용 형태가 직접 소유에서 임차 및 대여 방식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해당 차량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다자녀가구 차량을 통행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2제2항 관련)
■ 유료도로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9. 1. 1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른다.
나. 유료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
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
├───────────────────┼──────┼──────────────────┤
│가. 법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 │법 제25조의 │연간통행료수입액에 │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 │2제1항제1호 │100분의 1을 곱한 금 │
│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1일 이 │ │액 │
│상 7일 미만의 기간 동안 도로의 일부 │ │ │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 │
├───────────────────┼──────┼──────────────────┤
│나. 법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 │법 제25조의 │연간통행료수입액에 │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 │2제1항제1호 │100분의 2를 곱한 금 │
│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7일 이 │ │액 │
│상 15일 미만의 기간 동안 도로의 일 │ │ │
│부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 │
├───────────────────┼──────┼──────────────────┤
│다. 법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 │법 제25조의 │연간통행료수입액에 │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 │2제1항제1호 │100분의 3을 곱한 금 │
│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15일 이 │ │액 │
│상의 기간 동안 도로의 일부 또는 전 │ │ │
│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 │
├───────────────────┼──────┼──────────────────┤
│라. 법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 │법 제25조의 │연간통행료수입액에 │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 │2제1항제1호 │1천분의 5를 곱한 금 │
│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도 │ │액 │
│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사고가 발생했 │ │ │
│거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가 │ │ │
│발생한 경우 │ │ │
├───────────────────┼──────┼──────────────────┤
│마. 법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 │법 제25조의 │연간통행료수입액에 │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 │2제1항제1호 │1천분의 1을 곱한 금 │
│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준수하 │ │액 │
│지 않은 기준이 교통안전점검에 관한 │ │ │
│기준, 안전시설물의 관리 기준 등 차량 │ │ │
│의 운행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경우(라 │ │ │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바. 법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 │법 제25조의 │연간통행료수입액에 │
│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 │2제1항제2호 │1만분의 1을 곱한 금 │
│지 않은 경우 │ │액 │
├───────────────────┼──────┼──────────────────┤
│사. 법 제25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법 제25조의 │연간통행료수입액에 │
│위반한 경우 │2제1항제3호 │1천분의 5를 곱한 금 │
│ │ │액 │
└───────────────────┴──────┴──────────────────┘
비고
"연간통행료수입액"이란 처분의 대상인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시작한 날부
터 해당 비도로관리청이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징수기간"이라 한
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통행료 수입액을 말한다.
1. 징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비도로관리청이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
준으로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통행료 수입
2. 징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연간통행료수입액) = 365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유료도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6.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유료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
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법 제28조제1│500 │700 │1,000 │
│받지 않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경 │항제1호 │ │ │ │
│우 │ │ │ │ │
├─────────────────┼──────┼────┼────┼──────┤
│나.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 │법 제28조제1│300 │500 │700 │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 │항제2호 │ │ │ │
│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 │
├─────────────────┼──────┼────┼────┼──────┤
│다. 법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제7 │법 제28조제1│500 │700 │1,000 │
│항을 위반하여 민자도로의 유지관 │항제2호의2 │ │ │ │
│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 │ │ │ │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라.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법 제28조제1│100 │200 │500 │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항제3호 │ │ │ │
│를 제출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