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질학적 가치가 큰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매장유산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중 육상발굴조사기관을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과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구분하고, 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 및 등록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46호,2026.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자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상발굴조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82호,2025.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유산 발굴의 완료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 착수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8호,2024.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의 행정사항 제4호 중 "매장문화재가"를 "매장유산이"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행정사항 제3호 중 "매장문화재가"를 "매장유산이"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525호,2023.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호,2020.11.27>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 요원별 자격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사기관에 소속된 조사 요원으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조사 요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조사기관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4 제1호 비고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조사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호,2017.6.30>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2016.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16.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제2호 후단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7호,2015.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회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106호,2014.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3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201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