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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646호 · 2026.07.30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개
  1. 2026.07.30 시행 · 제0064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2.14 시행 · 제00582호 · 일부개정
  3. 2024.05.17 시행 · 제00548호 · 일부개정

2025.02.14 시행 판 → 2026.07.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개정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