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개
2025.02.14 시행 판 → 2026.07.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개정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