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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54호 · 2026.08.04 시행 · 지금 시행 중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03개
  1. 2026.08.04 시행 · 제3655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5.12 시행 · 제36321호 · 일부개정
  3. 2026.03.26 시행 · 제35396호 · 타법개정
  4.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일부개정
  5. 2025.08.01 시행 · 제35676호 · 일부개정
  6. 2025.04.23 시행 · 제35459호 · 일부개정
  7. 2024.11.14 시행 · 제34827호 · 일부개정
  8. 2024.11.05 시행 · 제34986호 · 타법개정
  9.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10. 2024.08.28 시행 · 제34857호 · 일부개정
  11. 2024.08.13 시행 · 제34827호 · 일부개정
  12.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13.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4. 2024.02.09 시행 · 제34183호 · 일부개정
  15. 2023.12.21 시행 · 제33941호 · 일부개정
  16. 2023.12.12 시행 · 제33941호 · 일부개정
  17.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8.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19. 2023.05.04 시행 · 제33442호 · 일부개정
  20.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21.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22.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23. 2021.10.14 시행 · 제32044호 · 일부개정
  24.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25. 2021.09.24 시행 · 제31543호 · 일부개정
  26. 2021.08.10 시행 · 제31938호 · 일부개정
  27. 2021.03.23 시행 · 제31543호 · 일부개정
  2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9. 2020.12.10 시행 · 제31232호 · 일부개정
  30. 2020.06.04 시행 · 제30733호 · 일부개정
  31. 2020.04.28 시행 · 제30639호 · 일부개정
  32.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33. 2019.11.19 시행 · 제30209호 · 일부개정
  34. 2019.07.10 시행 · 제29679호 · 일부개정
  35.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3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37. 2019.06.12 시행 · 제29820호 · 일부개정
  38. 2019.04.09 시행 · 제29679호 · 일부개정
  39.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40.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41. 2018.11.29 시행 · 제29291호 · 일부개정
  42.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43. 2018.07.02 시행 · 제29011호 · 일부개정
  44. 2018.06.14 시행 · 제28935호 · 일부개정
  45. 2017.12.29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46. 2017.06.22 시행 · 제28128호 · 일부개정
  47.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48. 2017.03.08 시행 · 제27931호 · 일부개정
  49.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50. 2016.08.04 시행 · 제27425호 · 일부개정
  51.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52.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53. 2016.03.23 시행 · 제27044호 · 일부개정
  54. 2016.01.01 시행 · 제26683호 · 타법개정
  55. 2015.12.31 시행 · 제26840호 · 일부개정
  56. 2015.12.30 시행 · 제26802호 · 타법개정
  57. 2015.11.19 시행 · 제26642호 · 일부개정
  58. 2015.08.19 시행 · 제26479호 · 일부개정
  59. 2015.08.04 시행 · 제26479호 · 일부개정
  60.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61. 2015.03.17 시행 · 제26150호 · 일부개정
  62. 2015.02.03 시행 · 제26086호 · 일부개정
  63. 2015.01.29 시행 · 제25674호 · 일부개정
  64. 2015.01.01 시행 · 제25783호 · 일부개정
  65. 2015.01.01 시행 · 제25473호 · 일부개정
  66. 2014.11.29 시행 · 제25783호 · 일부개정
  67. 2014.09.12 시행 · 제25593호 · 일부개정
  6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69. 2014.07.16 시행 · 제25473호 · 일부개정
  70. 2014.03.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71. 2014.03.01 시행 · 제24884호 · 일부개정
  72. 2013.11.29 시행 · 제24884호 · 일부개정
  73. 2013.10.31 시행 · 제24822호 · 일부개정
  74. 2012.11.20 시행 · 제24187호 · 일부개정
  75.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76. 2012.05.14 시행 · 제23790호 · 일부개정
  7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78. 2011.12.30 시행 · 제23451호 · 일부개정
  79. 2011.10.06 시행 · 제23199호 · 일부개정
  80. 2011.03.30 시행 · 제22785호 · 일부개정
  81. 2010.12.16 시행 · 제22209호 · 일부개정
  82.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83. 2010.06.15 시행 · 제22209호 · 일부개정
  84. 2010.02.24 시행 · 제22058호 · 일부개정
  8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86.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87. 2009.11.30 시행 · 제21863호 · 일부개정
  88.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89. 2009.10.07 시행 · 제21768호 · 일부개정
  90.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91.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92.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93. 2009.01.20 시행 · 제21271호 · 일부개정
  94. 2008.11.26 시행 · 제21128호 · 일부개정
  95. 2008.08.26 시행 · 제20976호 · 일부개정
  96.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97. 2007.11.13 시행 · 제20374호 · 전부개정
  98. 2006.12.21 시행 · 제19763호 · 일부개정
  99.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100.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101. 2006.02.02 시행 · 제19312호 · 일부개정
  102.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103. 2005.04.22 시행 · 제1880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관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바가지 요금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영업장 등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하도록 등록기준을 개선하며, 그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4 · 별표 4~5
  1. 제1조~제67조
  2. 별표 1~3
  3. 별표 4~5
  4. 부칙

별표 4관광 업무별 자격기준(제36조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4.11.28.>


  관광 업무별 자격기준(제36조 관련)

┏━━━━━┯━━━━━━━━━━━━━━━━━┯━━━━━━━━━━━┯━━━━━━━━━━━┓
┃업종      │업무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
┃          │                                  │있는 자               │자                    ┃
┠─────┼─────────────────┼───────────┼───────────┨
┃1. 여행업 │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
┃          │한 안내                           │                      │을 취득한 자          ┃
┃          ├─────────────────┼───────────┼───────────┨
┃          │나.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국내여행안내사 자격   │                      ┃
┃          │                                  │을 취득한 자          │                      ┃
┠─────┼─────────────────┼───────────┼───────────┨
┃2. 관광   │가.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  │호텔경영사 자격을 취  │                      ┃
┃숙박업    │괄관리 및 경영업무                │득한 자               │                      ┃
┃          ├─────────────────┼───────────┼───────────┨
┃          │나.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  │                      ┃
┃          │실관리 책임자 업무                │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                      ┃
┃          │                                  │자                    │                      ┃
┃          ├─────────────────┼───────────┼───────────┨
┃          │다. 3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과 한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  │                      ┃
┃          │국전통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      │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                      ┃
┃          │ㆍ휴양콘도미니엄업ㆍ가족호텔      │자                    │                      ┃
┃          │업ㆍ호스텔업ㆍ소형호텔업 및 의    │                      │                      ┃
┃          │료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     │                      │                      ┃
┃          │영업무                            │                      │                      ┃
┃          ├─────────────────┼───────────┼───────────┨
┃          │라. 현관ㆍ객실ㆍ식당의 접객업무   │호텔서비스사 자격을   │                      ┃
┃          │                                  │취득한 자             │                      ┃
┗━━━━━┷━━━━━━━━━━━━━━━━━┷━━━━━━━━━━━┷━━━━━━━━━━━┛
원문 파일

별표 4의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제41조의13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0. 6. 2.>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제41조의13 관련)






  1. 인증표지의 기본형은 흰색을 바탕으로 하여 위와 같이 하고, 로고는 붉은색과 파란
  색, 글자는 검은색으로 한다.
  2. 비례 적용 및 최소사용 크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비례 적용                         │최소사용 크기 │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              │
  ├─────────────────┼───────┤
  │                                  │              │
  └─────────────────┴───────┘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8.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
  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이나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
  우
      6)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위반│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표지를    │법 제86조   │30  │60  │100   │
│사업장에 붙이거나 관광사업의 명칭을 포      │제2항제2호  │    │    │      │
│함하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            │    │    │      │
├──────────────────────┼──────┼──┼──┼───┤
│나. 법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     │법 제86조   │100 │100 │100   │
│준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2항제4호  │    │    │      │
├──────────────────────┼──────┼──┼──┼───┤
│다.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법 제86조   │30  │60  │100   │
│받지 않은 경우                              │제2항       │    │    │      │
│                                            │제4호의2    │    │    │      │
├──────────────────────┼──────┼──┼──┼───┤
│라.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법 제86조   │50  │100 │100   │
│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제2항       │    │    │      │
│                                            │제4호의3    │    │    │      │
├──────────────────────┼──────┼──┼──┼───┤
│마. 법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테마파     │법 제86조   │100 │200 │300   │
│크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제1항제1호  │    │    │      │
│않은 경우                                   │            │    │    │      │
├──────────────────────┼──────┼──┼──┼───┤
│바. 법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    │법 제86조   │150 │300 │500   │
│내를 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사. 법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법 제86조   │3   │3   │3     │
│패용하지 않은 경우                          │제2항       │    │    │      │
│                                            │제4호의5    │    │    │      │
├──────────────────────┼──────┼──┼──┼───┤
│아. 삭제 <2019. 4. 9.>                      │            │    │    │      │
├──────────────────────┼──────┼──┼──┼───┤
│자. 법 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법 제86조   │30  │60  │100   │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제2항제6호  │    │    │      │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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