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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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30 시행 · 제0715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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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전부개정
2024.03.19 시행 판 → 2026.08.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3곳
종전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종전
<신 설>
개정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평가
종전
<신 설>
개정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종전
<신 설>
개정
9.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
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
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및 제4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등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 등의 장
의 추천을 받은
위원 등
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및 제4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가 속한
시ㆍ도
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1항제6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개정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종전
<신 설>
개정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종전
<신 설>
개정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종전
<신 설>
개정
9. 제1항제9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 ⑥ (생 략)
개정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
개정
⑦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로서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에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협력을 요청받은 건축구조기술사는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에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력을 요청받은 건축구조기술사는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주택의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생 략)
개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69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70조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개정
8.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69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70조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종전
9. ∼ 14. (생 략)
개정
9.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10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46조제1항
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개정
5.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