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5개
- 2026.08.24 시행 · 제0161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 2024.08.07 시행 · 제01375호 · 일부개정
- 2024.03.21 시행 · 제01316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0.10.10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 2017.12.04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17.08.03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15.07.09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12.27 시행 · 제00052호 · 일부개정
- 2013.09.02 시행 · 제0002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570호 · 타법개정
- 2012.04.30 시행 · 제00458호 · 일부개정
- 2011.12.01 시행 · 제00408호 · 일부개정
- 2010.11.05 시행 · 제00306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 2009.06.24 시행 · 제00140호 · 타법개정
- 2008.07.10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6.05.12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 2006.02.13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2025.10.31 시행 판 → 2026.08.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8조(먹는물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먹는물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제18조(먹는물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먹는물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개정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먹는물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
개정
7. 먹는물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같은 영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