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6.08.27 시행 · 제2103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47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808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2.04 시행 · 제16949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15998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15675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796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239호 · 일부개정
- 2016.09.23 시행 · 제14089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239호 · 일부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51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77호 · 일부개정
- 2013.11.23 시행 · 제11800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8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11060호 · 일부개정
- 2011.09.16 시행 · 제11060호 · 일부개정
-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64호 · 일부개정
- 2010.04.15 시행 · 제10264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6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76호 · 전부개정
2024.05.17 시행 판 → 2026.08.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4조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4조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4. 제51조에 따른 도시공원 대장 정보
종전
<신 설>
개정
5. 그 밖에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 및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 공원녹지 확충의 기본방향ㆍ목표
2. 전국 공원녹지 조성 현황
3.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2(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제49조의2에 따른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공원관리청은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이내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도시공원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은 제19조제7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보다 완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기본정책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4조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도시공원과 연접하여 있는 공원ㆍ녹지의 개발ㆍ협력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녹화를 위하여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