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9개
- 2026.08.28 시행 · 제214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15 시행 · 제21024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19371호 · 일부개정
- 2023.07.02 시행 · 제19423호 · 일부개정
- 2023.06.01 시행 · 제19423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3.09 시행 · 제17608호 · 일부개정
- 2020.08.21 시행 · 제16489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89호 · 일부개정
- 2018.11.15 시행 · 제15724호 · 일부개정
- 2018.04.17 시행 · 제15597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34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334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 2016.01.29 시행 · 제12374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12635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12374호 · 일부개정
2026.02.15 시행 판 → 2026.08.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
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41조(협회의 설립)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개정
제41조(협회의 설립)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종전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②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③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에 두는 중앙회를 설치하고,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종전
⑤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협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1조의2(총회)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제정과 변경
2. 예산과 결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될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나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1조의3(윤리규정)
①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협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지도ㆍ감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
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지도ㆍ감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를 포함한다)
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