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6.08.28 시행 · 제016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7.10 시행 · 제01349호 · 일부개정
- 2023.07.28 시행 · 제01238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936호 · 일부개정
- 2021.10.19 시행 · 제00902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2.13 시행 · 제00805호 · 일부개정
- 2020.10.27 시행 · 제00773호 · 타법개정
- 2020.08.21 시행 · 제00753호 · 일부개정
- 2020.02.21 시행 · 제00689호 · 일부개정
- 2019.03.01 시행 · 제00570호 · 일부개정
- 2017.07.31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3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07.29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21409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협회가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신탁등기ㆍ공동담보 여부 및 공동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별표 1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1. 10. 19.>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 ┌──────┬────────────┬─────┬───┐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 │ ├────────────┼─────┼───┤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 ├──────┼────────────┼─────┼───┤ │2. 임대차 등│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 │ ├────────────┼─────┼───┤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원문 파일
별표 2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0. 19.>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 ┏━━━━━━━┯━━━━━━━━━━━━━━━━━━━┓ ┃구 분 │상한요율 ┃ ┠───────┼───────────────────┨ ┃1. 매매ㆍ교환 │1천분의 5 ┃ ┃ │ ┃ ┃2. 임대차 등 │1천분의 4 ┃ ┗━━━━━━━┷━━━━━━━━━━━━━━━━━━━┛원문 파일
별표 3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10. 19.>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자격정지 기준 ┃ ┠────────────────────────┼─────┼───────┨ ┃1.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법 제36조 │자격정지 6월 ┃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제1항제1호│ ┃ ┃ │ │ ┃ ┃2.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법 제36조 │자격정지 3월 ┃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 │법 제36조 │자격정지 3월 ┃ ┃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 │제1항제3호│ ┃ ┃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4.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법 제36조 │자격정지 3월 ┃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4호│ ┃ ┃ │ │ ┃ ┃5.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법 제36조 │자격정지 3월 ┃ ┃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5호│ ┃ ┃ │ │ ┃ ┃6.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법 제36조 │자격정지 6월 ┃ ┃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제1항제6호│ ┃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 ┃ │ │ ┃ ┃7.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법 제36조 │자격정지 6월 ┃ ┃경우 │제1항제7호│ ┃ ┗━━━━━━━━━━━━━━━━━━━━━━━━┷━━━━━┷━━━━━━━┛원문 파일
별표 4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8. 11.>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카목 및 타목에서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
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
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
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업무정
지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기간 │
├─────────────────────┼──────┼─────────┤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 │법 제39조 │업무정지 6개월 │
│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제1항제1호 │ │
│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 │ │ │
│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 │ │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 │ │ │
│우는 제외한다. │ │ │
├─────────────────────┼──────┼─────────┤
│나.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법 제39조 │업무정지 3개월 │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제1항제2호 │ │
├─────────────────────┼──────┼─────────┤
│다.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지 제15호 │법 제39조 │업무정지 3개월 │
│서식의 전속중개계약서에 따르지 않고 전 │제1항제3호 │ │
│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 │ │ │
│지 않은 경우 │ │ │
├─────────────────────┼──────┼─────────┤
│라.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법 제39조 │업무정지 6개월 │
│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제1항제4호 │ │
├─────────────────────┼──────┼─────────┤
│마.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사 │법 제39조 │업무정지 3개월 │
│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 │제1항제4호 │ │
│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 │ │ │
│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
├─────────────────────┼──────┼─────────┤
│바.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법 제39조 │업무정지 3개월 │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제1항제6호 │ │
│않은 경우 │ │ │
├─────────────────────┼──────┼─────────┤
│사.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법 제39조 │업무정지 3개월 │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 │제1항제7호 │ │
│우 │ │ │
├─────────────────────┼──────┼─────────┤
│아.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 │법 제39조 │업무정지 3개월 │
│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 │제1항제8호 │ │
│지 않은 경우 │ │ │
├─────────────────────┼──────┼─────────┤
│자.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법 제39조 │업무정지 3개월 │
│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9호 │ │
├─────────────────────┼──────┼─────────┤
│차.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 │법 제39조 │업무정지 3개월 │
│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제1항제10호 │ │
│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 │ │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 │
├─────────────────────┼──────┼─────────┤
│카.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 │법 제39조 │업무정지 6개월 │
│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 │제1항제11호 │ │
├─────────────────────┼──────┼─────────┤
│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법 제39조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 │제1항제12호 │ │
│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 │ │
│경우 │ │ │
├─────────────────────┼──────┼─────────┤
│파.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 │법 제39조 │ │
│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 │제1항제13호 │ │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 │ │ │
│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 │ │ │
│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업무정지 3개월 │
│률」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 │ │ │
│은 법 제5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업무정지 6개월 │
│률」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 │ │ │
│은 법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 │
│또는 같은 법 제52조와 제53조에 따른 │ │ │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 │ │
│ │ │ │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업무정지 1개월 │
│률」 제5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 │ │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처분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업무정지 2개월 │
│률」 제5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 │ │
│위반하여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처분 │ │ │
│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2조와 │ │ │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 │ │ │
│우 │ │ │
│ │ │ │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업무정지 2개월 │
│률」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 │ │ │
│은 법 제5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업무정지 4개월 │
│률」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 │ │ │
│은 법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 │
│또는 같은 법 제52조와 제53조에 따른 │ │ │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 │ │
├─────────────────────┼──────┼─────────┤
│하.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 │법률 제7638 │업무정지 3개월 │
│법률 부칙 제6조제6항에 규정된 업무지 │호 부동산중 │ │
│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 │개업법 전부 │ │
│우 │개정법률 부 │ │
│ │칙 제6조제7 │ │
│ │항 │ │
├─────────────────────┼──────┼─────────┤
│거.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법제39조 │업무정지 1개월 │
│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목부터 │제1항제14호 │ │
│하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