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6.08.28 시행 · 제016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7.10 시행 · 제01349호 · 일부개정
- 2023.07.28 시행 · 제01238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936호 · 일부개정
- 2021.10.19 시행 · 제00902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2.13 시행 · 제00805호 · 일부개정
- 2020.10.27 시행 · 제00773호 · 타법개정
- 2020.08.21 시행 · 제00753호 · 일부개정
- 2020.02.21 시행 · 제00689호 · 일부개정
- 2019.03.01 시행 · 제00570호 · 일부개정
- 2017.07.31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3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07.29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2024.07.10 시행 판 → 2026.08.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종전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개정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시 제출서류)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로 한다. 이 경우 “설립허가신청서”는 이를 “설립인가신청서”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7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
를 말한다.
개정
제27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
를 말한다.
종전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2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개정
8.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종전
9. 별표 2 제13호의2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개정
9. 제25조 및 별표 4 제2호파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