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6.08.28 시행 · 제3659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1 시행 · 제35824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401호 · 일부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33821호 · 일부개정
- 2023.10.18 시행 · 제33821호 · 일부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2306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32306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5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8.21 시행 · 제30962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30427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1.12 시행 · 제26892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4.10.14 시행 · 제25652호 · 타법개정
-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일부개정
2026.01.01 시행 판 → 2026.08.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개정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4.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에서 추천하는 사람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
(협회의 설립)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30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①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임원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예산 및 회계
3.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설치
4.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소재지
5. 회원 가입 및 탈퇴
6. 총회, 이사회 및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
7.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
8. 회원의 권리 및 의무
9. 회원의 지도ㆍ감독 및 징계
10. 회원의 교육
종전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 (생 략)
개정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
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시ㆍ도회
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법 제45조 및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법 제45조 및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의
2. 법 제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8의
3. 법 제21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에 관한 사무
종전
9. 법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ㆍ운영자 지정 및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무
개정
<삭 제>
종전
10.·11. (생 략)
개정
10.·1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1의
2.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종전
12.·13. (생 략)
개정
12.·1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